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노인들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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