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한미 FTA 날치기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한중 FTA 망령이 농촌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에 비해 5배 이상의 농업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은 한마디로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과 농민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도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으며, 통상독재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농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로 한국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렸고, 한중 FTA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한중 FTA와 MB통상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한중 FTA

우선 한중 FTA는 막대한 농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안타깝게도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관계로 언론을 통해 일부 유출된 국책연구기관들의 추정내용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미 FTA보다 2~5배 수준이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간 최대 3조3,600억원의 농업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다.

이같이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구조와 재배 품종이 우리와 거의 유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되지 않았던 신선농산물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채소나 과채류에도 ‘직격탄’을 줘 농업 붕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산둥성 인근에 한국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과채류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3%), 참깨(630%), 땅콩(230.5%), 인삼(754.4%) 등의 작물에 매기는 고율의 관세가 FTA로 사라지면 국내 농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견수렴 없고 피해분석 보고서도 공개 안해

둘째, 피해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고, 농업피해분석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독단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FTA(한칠레, 한EU, 한미 FTA)의 공통점은 FTA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한중 FTA 국내절차 개시과정 또한 농업계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었으며, 협상과정 또한 그럴 것이 분명하다. 국내 절차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 분명하고, 농업피해를 우려해서 협상 개시를 하지 않거나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FTA 농업피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에는 협상과정에서 협상내용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비공개 열람 정도는 허용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협상과정에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비밀주의’가 당연시 되고 있고, 이해관계자,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는 사라졌다.

식량주권 파괴로 이어질 것

셋째, 식량주권은 파괴될 것이다
먹거리는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춘, 그리고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급증은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의 식량주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무차별적인 개방공세를 막아내면서 국내적으로 25% 수준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소득, 소비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다국적 곡물기업들에게 한국의 농업과 식탁을 내어주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서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농업계와 야권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역대 FTA 가운데 한국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이는 식량주권의 일부 훼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파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관료 견제·검증 시스템 부재

넷째, 통상관료에 대한 견제세력, 검증시스템이 없다.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통상분야는 우리 국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또한 통상의 영역은 국제법적 지식과 외국어 능력 등을 수반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협상과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도 어렵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비밀주의가 관행화돼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 과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비준여부를 판단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조차 통상전문 위원회는 물론이고, 전문위원 한 명 없는 실정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농업계는 조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뒷받침할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외교통상부가 강하게 반대하자 집권여당이었던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과 MB정부의 한나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수차례 미뤄져 오다가 지난 연말이 되어서야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제정된 통상절차법도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따른 일종의 댓가로 제정되다보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공개 조차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협상 시작 전부터 개시여부를 의회와 협의하는가 하면, 협상과정에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결과에 따르는 피해영향평가보고서, 청문회 등 각종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비해 그동안 한국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강제할 법적절차가 전무했다. 결국 국회가 협상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협상결과만 놓고 ‘거수기식’ 투표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로 통상협상 중단·폐기, 농업희생 막아야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정권교체로 일방적 농업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협상을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국회 물갈이로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을 확보하고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값싼 외국농산물 사다 먹는게 더 이익 아니냐는 낡아빠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하나인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농정 철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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