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령층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조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총 21만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당초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매년 사업량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켜주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정책결정과 예산의 국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사업을 총괄하며 지방비 부담을 맡고 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사업본부는 개발과 보급, 조사연구, 기획, 경영지원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일선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도록 한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다.

사업유형과 예산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이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되며, 이같은 구분은 참여노인의 인건비가 직접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가 아니면 노인인력을 활용해 얻어진 성과에 기반해 사업체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가 하는 점이 구별의 기준이 된다.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되고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창업모델형사업으로 분류된다.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문제점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조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총 21만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미화 등의 공익형 일자리는 ‘공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적일자리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우선 농촌지역의 경우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개발 민간조직)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비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개발이 되지 않는 등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공동체의 붕괴, 농가경제의 악화, 농촌빈곤의 확대 등 우리 사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은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노인문제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농촌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TV를 보거나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은 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여건은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되어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성노인들의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이동수단이 부족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농사일 자체가 계절적 주기를 갖게 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끝으로, ‘애기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농촌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속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한지 이미 오래됐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지역내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활성화를 위한 방향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공동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의 조건하에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하기보다 농촌공동체 재구축, 지역농업농촌혁신전략, 사회적일자리 창출흐름과의 연계속에 좀더 폭넓게 고민되어져야 한다. 또한 농촌노인은 더 이상 복지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농업농촌회생의 일주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부흥을 지향해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사회는 이미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마저 돌아가시면 마을공동체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일자리를 통해 농촌지역 다수인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도 대비함으로서 농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로컬푸드 등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우선, 고령소농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영역은 로컬푸드가 대표적인데, 공동농장, 텃밭작목반 등에서 농촌노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제철꾸러미, 생협 등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지니스 등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 역사와 교육, 음식문화 등 농촌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위기는 소득감소, 빈곤 확대, 학교 폐교 등 경제, 복지, 문화 측면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개별사업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회생전략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 마을개발사업 따로 사회적기업 따로 로컬푸드 따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회생이라는 하나의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일자리의 부실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있는데 농촌노인일자리 역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조직화와 판매유통 시스템의 마련, 농사를 잘아는 농촌노인과 기획관리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귀농인력의 협동, 어머님 어버님의 정성이 담긴 상품과 얼굴있는 농산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의 마련과 지원이 중요하다.

다섯째,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농촌지역 노인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농사전문가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삶의 경험을 전승할 수 있는 일자리,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일거리가 거의 없는 농한기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여성노인들의 노동력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일자리,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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