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짐
농어촌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여성들의 역할변화와 농어촌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기업의 근본적 취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자립적 공동체로서 의미를 실현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농어촌 지역이야 말로 사회적기업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여성농민이 처해있는 여건들이 사회적기업이든 농어촌 공동체회사든 무엇이든 간에 돌파구가 필요하다.



농어촌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농업인 삶에 미칠 영향

농촌인구는 2004년 총인구 대비 7.2%에서 2014년에는 4.5%로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어 농촌사회 자체의 존립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빈곤의 여성노인화, 독거노인의 여성세대주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은 감소되는 노동력에 따른 농업노동 역할 증대와 더불어 기존에 ‘돌봄노동’이 확장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노동의 주역임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지원 역할이 증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농어업 구조 변화와 여성농민의 역할 증대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에서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사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여성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농가경제에서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1.6%로 향후 농어가 인구감소와 농어업인력 고령화에 대비한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사회의 여성농어업인은 농촌활성화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농어업구조의 변화를 토지소유, 소득구조, 영농형태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농림어업 통계자료를 보면 3ha 이상 농가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3ha 미만 농가는 점점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 내부의 양극화는 농어촌 내부에 농업만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농가의 발생으로 인한 농외소득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작물재배 형태의 변화로 여성노동력 수요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현재 농가의 영농형태는 전업농 비중은 감소하고 겸업농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또한 농외취업비율은 2004년 18.7%에서 2014년 23.2%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사회 내부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취창업 관련 영역을 발굴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
셋째, 농가소득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외 소득에 대한 요구증대 및 농가경제 향상을 위한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가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농촌지역 젊은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하게될 결혼이민 여성인력의 활용은 향후 농어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을 위해 농업외 가공 등 재촌취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2008년 여성농업인 조사 통계에 의하면 현재 결혼 이민여성농가의 1년간 농축산물 판매액은 1,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6%로 생활이 불안정하다. 이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40세 이하 국내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2,000만원 이상이 52%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농촌 내부에서 결혼이민여성 농가의 소득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농촌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의 가능성과 발전방안

농어촌 지역에 사회적기업 육성의 가능성은 사회적기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과 농어촌, 농어업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농민들과 결혼이민여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사회적기업이 수도권 중심에서 점차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2007년 41.8%→2009년 54%). 따라서 향후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확대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연계가 의무화되고 있어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활동에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련관리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부가 구분하고 있는 업종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취약계층 재활용 사업체의 약진으로 환경업종이 47개(19%)로 가장 많고, 가사간병 39개(15%), 식품제조 36개(14%), 제조업 29개(12%) 순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쳐제도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처간 사업 아이템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8년 말부터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선정 시 가사간병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며, 보육과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소재 총62개 지역에는 제조업이 22.5%, 간병, 환경사업이 각 21%, 사회복지 16%로 가장 많다. 농촌기반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장(농촌컨설팅), 흙살림(친환경농업교육, 로컬푸드), 생명농업지원센터(고삼농협). (유)해맑은환경(농가소독 및 방역), (합)햇살나눔(농산물가공사업), 청람사회복지회(독거노인 간병 및 농가지원),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재가케어서비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성농민들만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은 없지만 가사간병 영역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고령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노령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특성을 좀더 잘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여성농민 노동력의 참여(특히 고령여성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사업)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통음식제조나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된 사업, 전통문화, 이주여성들의 지역사업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꾸러미 사업단만이 있을 뿐이다. 


지역리더의 발굴 참여 필요

농촌에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리더의 발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농어촌 지역 여성친화형 기업의 경우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여성농민이 처한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농어촌 공동체 강화사업과 농산물 가공사업, 환경이나 생태를 자원으로 한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화 사업 등이 가장 유력하다. 농어촌 지역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친화형 또는 여성농민들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단체이거나 법인, 상법상 회사 등 6개월 이상 유급(최근 6개월 이상이 아니어도 가능함) 조건을 갖춘 여성농민 단체나 법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여성농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농민들의 경영역량 및 사회단체 조직활동을 적극화하고, 둘째,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회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셋째,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의 모델개발을 위해 가능한 영역을 선택하여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주 여성농민들의 미숫가루, 토종씨앗 등 기타 여성농민 단체들의 사업을 좀 더 법인화하고 체계화 하여 농어촌 지역 사회적기업이나 농촌공동체 회사 등 좀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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