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업,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에서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경영, 마케팅 등의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필요한 여성관련 정책의 변화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여성농민들이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여농의 꾸러미 사업단’이다. 꾸러미 사업단이 갖는 유의미성은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이 단순히 생산자-소비자로서 만났다는 의미보다는 여성의 삶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농촌의 요구와 도시의 요구가 삶에서 공존하는 가능성을 높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서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 내에서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생산공동체를 확보하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를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

여성에 관한 발전은 시기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초기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소외된 여성에 대한 접근에서 사회전체의 패러다임에서 구조화된 권력과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다가 최근에는 모든 사회구조와 정책과정에 남녀의 참여를 중심으로한 사회의 재분배의 성별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의 전략적 변화가 참여와 분배의 양 측면에서 양성평등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성주류화는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 지역에 고령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있고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 여성관련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경제학적 측면에서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향후 여성농민들의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에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적기업의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여성들의 주된 노동시장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실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고령화의 가속화나 실업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변화 맥락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성역할로 규정되었던 돌봄 서비스 영역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이 지역개발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 관광서비스 및 지역공생을 위한 지역순환형 먹거리 체계의 확립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과정은 여성의 전통지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은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역여성들의 중요한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 발굴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social mission-driven)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창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와 환경차원에서 차별화를 모색하는 신규 사업자의 창업을 유도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 기술을 익히고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은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실천을 주도하고, 윤리적 시장을 촉진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가시킨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시민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판단 기준으로 취약계층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정관에 의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명시, 수익의 재투자 제한 등이다. 이러한 인증기준을 갖추고 인증신청 절차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세재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의 4개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통해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한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있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 자선단체나 복지단체와 구분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바)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법9조에 의거,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을 요청받는다.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이다.

사)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이나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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