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간의 협동 방안

◆왜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해야 하는가?


농가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7% 이하로 내려왔다.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의 비율도 3% 대로 하락했다.
협동조합 진영 중 농협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민과 생산액의 구성이 변해 나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면 발전하는 도시부문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커져가는 생활협동조합

도시의 확대와 도시민의 증가는 농협에게는 기반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게는 기반의 확대를 뜻한다.

생협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본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협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생협은 <표1>에서와 같이 400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 직장생협 등 다양한 형태의 생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협의 현황을 설명한 표에는 없지만 육아공동체나 대안학교 등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생활협동조합의 섹터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생협의 성장추이를 보면 2003년 15만명이었던 조합원은 2007년 26만명으로 연평균 14.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액은 2003년 1178억원에서 2007년 2608억원으로 매년 22%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사회적인 핫이슈로 등장한 2008년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40% 이상 조합원 가입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다. 생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 보도를 볼 때 생협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협은 생협과 손 잡아야


생협은 농협의 생산물에 대한 우호적인 거래처다. 또한 도시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조직대상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도시에 위치해 있는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생협을 비롯한 비농업 협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생협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일본식 조직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농식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농협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만들어 왔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순수히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협동운동에서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
신협이 설립된 1960년을 신협운동의 시작으로 본다. 미국인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는 각기 부산과 서울에서 신협 운동을 전개했다.

신협운동의 제도 확립을 위해 신협법의 제정이 필요했다. 신협운동 초기부터 활동가들은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1972년 8월 17일 법률 제2338호로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됐다. 이후 신협은 조합수, 조합원수, 자산 등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고, 1997년 조합수는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1997년 말 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한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조직안정성이 부실해진 신협은 경영상의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1999년과 2000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의 지도가 강화되면서 신협의 신설이 어렵게 됐고, 신협조직은 성장 둔화 내지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경영상의 애로가 있던 신협은 지속적으로 합병되면서 2008년말 현재 조합수 994개, 조합원수 494만9000명, 자산 약 30조8000억원, 당기순이익 1147억원에 머물고 있다.

◆농협과 신협의 ‘경합’

신협은 도시와 농촌에 골고루 설립되어 있어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합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신협이 주로 시·군구를 업무권역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읍·면단위 종합농협과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신협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을 통한 이종조합간의 통합이나 조정 등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의 경합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다양한 이종협동조합도 많이 있어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전환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동일한 중앙부처의 지도하에 들어오게 됐다. 신협과 성격이 비슷한 새마을금고, 과거 임업협동조합인 산림조합도 협동조합이다.
식품산업의 관점에서는 수협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새마을금고도 신협과 같은 방향에서 이종조합간 협력을 위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커져야만 농협의 다양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은 협동조합 전체 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실질적인 실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의 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협동조합과 협력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성과를 게재해 어린 학생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노력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마련…협력을 제도화하자

국민경제 전체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고,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만의 힘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농민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종조합은 물론, 농촌사회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이종조합과도 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더욱 강화되고, 다국적 기업 등 기업부문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섹터에 대해 그동안 제공되어 왔던 육성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정 등은 이런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협동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협으로서는 도시에서 출생한 다수의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협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생협 등 다양한 협동조합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협동조합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전체 협동조합 섹터를 하나의 법제도로 묶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통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창립과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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