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러 가지 히트상품이 나왔지만, 막걸리만큼 인기를 얻었던 상품도 드물었던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주점(酒店)이나 향토음식점에서만 팔리던 막걸리가 유명한 한식집뿐만 아니라 일식집에서도 판매가 되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막걸리가 우리의 대표적인 농주(農酒)로 가격이 저렴하고 서민적인 술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생주나 칵테일 형태 등으로 다양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막걸리가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작년 후반에는 일부 유명 막걸리의 상표권이 일본인에게 등록되었다고 하여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막걸리가 그저 옛날과 같은 이미지로 상품적 가치가 없었다면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권리확보를 못했다는 점에 분개했을까?

그 가치가 미미하였다면 일본인에 의해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테고 혹시 알았다고 해도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 자국의 고유한 토종 자원이나 전통기술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있을 때는 권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고 하여 권리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수한 상품으로 변신하였을 때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듯하다.

예로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우수한 토종자원이나 전통기술이 선진국에 의해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신약으로 개발되면 선진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전통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제적으로 토종자원이나 전통기술에 대한 권리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종자원이나 전통기술의 발굴 및 DB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전통향토음식을 DB화하여 추후 권리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9개도의 전통향토음식을 조사 발굴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검증하여 9년에 걸쳐 총 3,300종의 전통향토음식 정보를 DB화하였다.

DB는 포털사이트(koreanfood.rda.go.kr)를 통해 전통향토음식에 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역, 음식명, 식품유형, 식재료, 조리법, 테마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의 전통향토음식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떡국을 검색하면 지역별로 조랭이떡국, 굴떡국, 구기자떡국, 생떡국 등 21개의 떡국이 제시된다.

또한 전통향토음식의 국제적 보호와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선행기술로 인정받도록), 전통향토음식 DB를 특허청 전통지식 포털사이트(www. koreantk. com)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의 연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미가 크며 김치, 막걸리, 비빔밥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향토음식이 외국에서 오·남용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국제특허출원 시 전통향토음식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검색해야 하는 ‘선행기술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화에 대비해 국내외 누구든지 국어와 영어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류(IPC분류)와 키워드 생성, 기사전문에 대한 영문화 작업, 한·영문 용어사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차원의 권리확보와 더불어 법이나 제도로 전통향토음식의 권리를 인정받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전통향토음식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라 귀한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값싼 물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향토음식은 막걸리의 예에서와 같이 어느 날 떠오르는 국가 브랜드 상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고 활용하며 권리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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