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 대책은 올 3월말까지 전국의 468개 조합이 조합장 선출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

농협은 우선 이달 20일까지 중앙본부 및 일선 조합에서 공명선거 대책위원회를 일제히 개최토록 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시를 당부하는 공익 광고를 실시해 조합과 유권자의 공정 선거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로 했다.

또 중앙본부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해당 조합에 선거전담팀을 설치·운영해 공명선거 실시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 선거부정 감시단을 도입해 과열·부정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 농식품부, 검·경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시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 선거담당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뤄지고, 국민들의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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