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은 ‘신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종보호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기존 ‘육종가 지원센터’와 ‘종합민원실’을 통합해 ‘품종보호 상담센터’로 개편, 담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종자원은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품종보호 선진국에서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전문담당관 제도를 도입해, 작물별로 전문 조사담당관을 지정, 자료조사, 재배시험, 유전자 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토록 해 침해분쟁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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