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도입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을 추석절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소비자안심보험은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매출액 기준 산출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20%는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1개소당 최고 5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에 가입한 생산자 단체 등이 추석절을 맞아 본격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지 등에 보험가입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도입 첫해인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여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0여건이 보험에 가입됐고, 9월중순까지는 520여건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소비자안심보험에 가입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효율적인 홍보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혀 나가기 위해 이달초 소비자 안심보험 ‘스티커’ 도안을 제작해 일선 시·군에 제공,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안심보험의 업체당 총보상한도는 생산자단체별 가입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1차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했으며 보험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LIG손해보험주식회사가 하고 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제도를 추석절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활용하여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추석 명절 선물은 ”친환경 1번지, 녹색의 땅 전남“에서 생산되고 보험까지 가입돼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보장해 주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 제품의 하자 등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시 업체의 이미지는 20%, 소득은 12%, 업체의 주가는 4.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심보험도 친환경농산물 판매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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