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3000만원이상의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농민들은 농가경영상황·연차계획서·파급효과·농기계보유현황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예특작·축산분야는 종합자금제에 포함돼 건실한 경영체를 발굴하고 비효율적인 농가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사업의 일부 종합자금제도 통합은 기획 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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