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민단체 등 외부인 30% 참여 3단계 심사

▲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 노조의 경영 및 인사 불개입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한 혁신적 인사 쇄신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1,2급 직원 승진심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의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심사로 승진자를 확정해오던 것을 세 번에 걸쳐 심사하는 3심제를 도입하여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청탁과 로비, 뇌물수수 등 인사비리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구속, 수감된데 따른 조치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적 장치다.

지난 15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승진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에 1직급을 강등하는 한편 상시퇴출제, 승진자격 제한제 등을 도입, 승진과 전보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보직심사위원회, 팀원에 대해서는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보예고제를 도입해 순환근무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이사 당연참여 관행을 폐지하고, 직급별 2명, 외부인사 3명, 여직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 심사기준 등을 사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승진 마일리지제가 도입된다. 승진시기와 관계없이 직원의 업무실적과 성과 등을 상시 평가해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직원발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비리연루 및 성과부진 직원은 역마일리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공사는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1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노조의 경영 및 인사 불개입 원칙을 내용으로 한 혁신적 인사쇄신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홍문표 사장은 “현재의 승진 및 전보제도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인정하고 “제2의 경영선진화 계획 핵심내용으로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쇄신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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