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 위기시대의 자세

먹을거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각종 식품들이 자국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먹을거리의 공포에 대해 충분히 겪었기 때문이다. 미산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에 이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멜라민 파동, 가금류에 기승을 부렸던 조류독감(AI),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에 따른 불안감, 거기에 TV를 통해 전해지는 식품사고 및 유해식품들의 정보까지 무얼 먹어야 할지 먹을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들게 하는 한해였을 것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은 못되었던 것 같다.

□ 국내에 발생한 식품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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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수입된 프랑스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
- 수입 신고된 프랑스 바이타저민사의 조제분유 ‘유기농 인펀트 포뮬라’에서 대장균의 일종인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함. 이 제품의 경우 448㎏가량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됨
- 사카자키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영아 및 유아용 조제분유를 통해 전염되며 수막염이나 장염 등을 일으킴

□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처리
○ 국제기준에 맞는 관계규정이 없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규제조치 목적의 검사중심으로 이뤄져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유해물질 검색이나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이 미흡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2001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2004년 ‘쓰레기 만두소’ 사건, 2008년 12월 ‘중국산 돈장케이싱’ 사건 등 성급한 수사 대응과 언론의 선정적 과잉 보도 그리고 행정 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동종 업계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음
- 불량식품 보도의 경우, 무죄 혹은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소비자의 인식 속엔 관련 상품에 대해 반감이 오래도록 지속돼 매출감소가 지속됨

○ 현행법은 원료에서 멜라민을 비롯한 위해요소가 검출됐지만 완제품에서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시중 유통을 허용하고 있음
- 예로 철분강화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 8.4∼21.9ppm가 검출되는 사고에서 이 원료를 사용한 A사는 현재 완제품 조사 중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 계획이 없는 반면 동아제약은 소비자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 함
- 2008년 10월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원료에서 멜라민 나왔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에 안 나왔던 것은 미량 들어가기 때문이다. 완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은 판매를 허용하고 검출된 것은 폐기하겠다”고 답변함
- 위해물질이 식품에 첨가되었다 해도 기준에 못미칠 경우 유통여부는 기업의 결정에 맡겨지고, 소비자 건강은 기업의 도덕성 아래에 놓이게 됨

□ 농식품안전 개선방안
○ 현재 식품의 안전성 검사는 품목 및 단계별로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이 분담하고 위해기준은 식약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상황임
- 검사대상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160개 품목, 수산물은 45개 품목,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품목인 11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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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위험정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식품 안전 상담센터를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해 위험정보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수축산물 안전성 조사 공개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제공키로 함
- 검사대상의 위해수준, 위반율, 전체 모집단의 크기 등을 감안해 안전성 검사성분 및 시료수를 결정함
-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및 EU의 샘플링 기준 등 국제적 기준이 농식품부가 취급하는 전 품목에 적용
- 신종유해물질,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한 탐색조사를 강화하고 안전성 수준진단,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 및 정책수행 효과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잔류조사체계를 구축해 2010년부터 본격 추진
- 생산단계에 치중한 안전성 검사를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
- 축산물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농가의 농장명ㆍ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위반 축산 농가에는 6개월간 출하정지 조치를 취하고 출하 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음식문화가 세계로 수출되며 식품관련 농수축산물들이 수출되어 새로운 소비의 장을 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변질 혹은 일부 몰지각한 수출입 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는 그 부과 산물일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아 일정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볼 때 정부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위반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식품안전의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인의 의무와 식량자급률의 확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거리 수송을 거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여 환경오염 및 에너지자원의 과도한 소비를 막고, 농약사용규정이나 농산물인증기준에 맞추어 생산한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면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이롭고 소비자들도 농식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바로 기회일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까지 고품질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듯,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소득 작목을 다변화하고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소비자들은 다시 안전한 국내의 농산물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농업인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소비자들이나 정부의 관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농업인은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건강의 지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일 것이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 먹거리 안전 ‘법 따로 현실 따로’
사카자키균·암 유발물질..유제품 또 ‘안전 공포’
한국농어민신문 - 농림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프라임뉴스 - 경찰이 던진 돌에 ‘소시지업자는 맞아 죽어?’
인터넷한국일보 - `위해식품 생산·유통 땐 개인정보 낱낱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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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부족한 경쟁력 강화방안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서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발전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을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화 등이 일정부분 진전되었지만 정부 주도의 지원으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었고, 근본적 구조개편이 미흡하였음
○ 선진국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근본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어려움과 변화된 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 제시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 방안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主業農”과 영세ㆍ소농이 결집된 법인을 농업성장의 주체로 하고, 정책자금 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함
- 개별농가단위의 소규모로 분산된 영농방식을 20만명의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 개의 농업법인으로 규모화 함

○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영권을 이양하는 경영이양제도를 활용하거나,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역모기지론(2011년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영농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영농 지원 등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농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 농기업 종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규모화 된 농업 경영체에 세무ㆍ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계절별로 발생하는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한기에는 인력수요가 있는 인근 농업법인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특례를 부여함

○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주업농이 참여하는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 품목조직화를 유도하여 수급조절, R&D, 시장개척자금 등 사업집행권을 조직에 이양ㆍ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단일품목조직과 품목群 등 다양한 방법의 조직을 육성하고 전국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직을 설립하여, 부분별ㆍ권역별 조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함

○ 민간자본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 농업내부의 자본이나 정부지원만으로는 농업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비농업분야의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업회사법인의 규모화를 위해 비농업인 지분제한을 폐지
- 2011년까지 1천억 원의 농업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를 통하여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M&A 등 구조조정 추진
- 농식품 분야에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설정 및 정책자금지원으로 국내 농식품 산업의 규모화 및 신기술 습득 등의 계기로 활용

○ 농업분야 R&D 사업이 주로 국ㆍ공립 연구기관에서 기획 집행됨에 따라 첨단기술의 응용 등 새로운 연구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관 간 사업 및 예산이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나 총괄 조정 및 평가기능이 미흡하여 농업 R&D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종전의 농림기술관리센터를 개편하여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여 농업 R&D사업을 총괄 조정 및 평가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식품부ㆍ농진청ㆍ산림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R&D 사업의 투자방향 설정, 예산편성 및 평가 등을 총괄 조정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함

○ 보조금 지급은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친환경 녹색성장, 재해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농업인 개인소유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조금은 줄여 나갈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의 세분화 되어 있는 사업(현 288개)을 점차 줄여나갈 것임. 우선 내년에는 163개로 축소하여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집행체계도 지자체 등으로 위임하는 등 단순화함. 또한 절감된 예산을 교육ㆍ훈련ㆍ금융 등 인프라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능력을 향상시킴

○ 20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현재 3.5%)로 높이고, 생산단지를 집단화하며,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민간인증체계 관리를 강화할 것임
-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도 단위 규모화 된 거점 인증기관을 육성하면서, 현재의 다양화된 농산물ㆍ식품 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난립된 농산물 브랜드를 합쳐 통합 브랜드로 광역화함

○ 농식품 수출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 유리온실단지, 농기업, R&D 연구소 등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상하며 그에 맞추어 농림수산사업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농림수산사업이 품목별ㆍ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에서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유사 사업이 운용되고 있어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08년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사업을 124개로 대폭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담긴 정부의 기본 시각은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경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국내 민간자본뿐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해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고, 필요한 국내 규제도 철폐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를 단순히 지나친 정부 주도로 농민의 자율적 발전을 위축시키고 자원낭비를 반복해온 악순환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 같다.

설령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급격한 규제 철폐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선택하는 것만이 올바른 농업경쟁력 제고의 방법이일까?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장경제원리와 경쟁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 실패의 한계를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선진국 농정의 공통된 흐름이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철폐와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 의욕적인 정책들이 가져올 득실이나 귀결에 관한 면밀한 분석·검토가 선행됨으로써 정책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농식품부의 관계자들은 농업개혁을 이야기할 때면 단골메뉴처럼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농업은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란 관념을 깨보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농업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혜를 누려왔던가? 또, 농업이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한일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왜 기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쏟아 부은 돈은 그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작의적 사용에도 후히 넘어가고, 그들이 하면 무조건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농업이란 것이 무조건 덩치만 키우고 기업화만 하면 성공한다는 논리는 누가 제공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젊은 인력이 귀농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경쟁력의 강화방안을 찾으려면 대통령의 말처럼 농업개혁단 및 단장이 농민 속으로 들어와서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윤곽 드러낸 `MB농정`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의 문제점
농식품부 자료 - 농업경쟁력강화 방안, 농림수산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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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안전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은 기존의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대신 환경 친화적 농자재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농업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농자재를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또,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높은 가격에 비하여 효과 및 효능의 발현성이 일정치 않은 문제 등이 발생하여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 친환경농자재의 개념
친환경농자재란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 공급, 병해충 억제, 토양 개량 및 생육촉진을 위해 이용되는 천연물질로 된 환경 친화적 물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 친환경농자재의 분류 및 특징
친환경농자재는 토양관리, 비료효과, 작물의 영양,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에 관련된 자재와 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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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의 법률적 의의와 지원정책의 문제점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도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조건이나 효능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사용기준(사용가능 품목과 사용가능 조건)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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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생산ㆍ유통의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체계화된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부재(품질, 표시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과 자재 종류별로 근거 법률이 상이 등), 효과 및 효능의 발현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지원 미흡, 공시된 1개 제품만을 인정받았으나 자사제품 전체가 인정받은 것으로 허위 홍보하거나 비료관리법으로 등록된 제품을 농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 판매하는 등 현행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전문인력(정부의 담당인력, 기업의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관리가 잘되지 않고, 생산업체의 영세성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입원료 확보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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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높아져가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하여 농업인들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한창 유행하던 자연농법을 따라 천혜녹즙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천연재료를 이용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그 열기가 뜨겁다.

친환경농자재를 자가제조할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보관하기 불편한 점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친환경농자재 기성제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의 구미를 당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친환경사업 발전을 일정부분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는 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농자재가 시판되고 있으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품이 많이 없다는 부분과 이용 후 제품의 성능에 관련해 업체와 생산자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자재를 그나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많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일일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자재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고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친환경농자재 관련 교육 참석 등으로 생산자의 지식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효과가 어느 정도 인증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목록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관리기관이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등재되는 자재에 대한 검증시스템 도입도 생산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친환경농자재 및 농자재 관리시스템은 역시나 농작물을 키우는 재배자의 관심과 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KREI -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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