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의 경고.. 기후 이변

산업화의 진척으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는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류는 그동안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질을 생성해내고 자연의 섭리를 흐트러뜨려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며 내달려왔다.
그동안 인류가 쏟아내어 놓은 오염물질들을 포용해 오던 지구가 포화점에 달해서인지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열대지역에 눈이 내리거나 기습한파가 몰아치는 등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인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마저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가 않다.
기후의 이변은 단순히 1차적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3차의 피해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현재 세계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가뭄현상은 우리에게 식량위기의 사태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동향
○ 중국의 15개 성 가운데 허베이, 산시(山西), 안후이, 장쑤, 허난, 산둥, 산시(陝西), 간쑤 등 8개 성은 겨울밀 생산지로, 이들 지역의 96%가 가뭄피해를 입고 있음
- 2월 9일 현재 가뭄 피해를 입은 면적은 18만㎢(남한 면적의 배 정도)로 일부지역 멥쌀 값 및 밀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3-21% 정도 상승. 중국이 전 세계 밀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밀 생산량이 2~5% 정도 감소할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은 불가피 할 것임
- 가뭄해결을 위해 수천 발의 인공강우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함

○ 옥수수와 수수, 콩 등을 수출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주요 곡물생산지역에 지난 1월 이후 비가 오지 않아 47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음. 가뭄으로 인해 지금까지 180만 마리의 소가 폐사
- 아르헨티나 농업협회는 올해 밀 생산액이 49%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고,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가뭄으로 농업과 목축 외에도 우유, 식품가공산업이 심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함

○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도 가뭄심각
- 태국 정부는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가뭄대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인공강우 살포를 시작함

○ 우리나라도 전국에 가뭄 심각
- 강원 태백, 충북 제천 중산간 지대, 신안군 임자면 지역은 가뭄에 따른 식수부족으로 현재 제한급수. 전국의 면 단위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45% 안팎이어서 농촌이 도시보다 가뭄 체감지수가 훨씬 높음
-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뿐 아니라 농업용수 부족도 심각.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322개 저수지 중 2월 4일 현재 저수율이 0%(완전 고갈)인 곳 35곳, 1~10%는 106곳, 11~30% 360곳, 31~50% 550곳으로 전국적으로 물부족 및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일부지역에서는 저수지에서 농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있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서 염분이 다량 함유된 용수가 올라와 양상추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는가하면 마늘·보리 등도 이달 중순부터 생육을 시작하는데, 용수가 부족하여 생육이 잘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역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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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상당 국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응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정 개발이나 중소형 댐 건설 및 광역상수원 개발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정의 개발로 시급한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다하여도 무분별한 관정의 개발은 전체 지하수위를 낮추어 일정기간 경과 후 급수난을 부추길 수 있음

⇒ 강수량이 줄고 저수량이 적어서 일어나는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후이변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급수난에 대한 대응을 아직까지 1차적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어 동반되어 일어날 수 있는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곡물가 상승에 다른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는 상황임

2008년 식량위기의 원인은 기후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일부 작용한 점도 있지만, 주변의 투기적 요소, 원유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사태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심각한 가뭄현상이 연초부터 지속된다면 곡물가격의 파동은 불 보듯 뻔한 일임.
가뭄해갈을 위한 노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발생할지 모르는 곡물가격 파동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고,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농업생산분야를 다변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자료 : 송화정 - 中,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가 상승
세계일보 - 강호원 선임기자 hkang@segye.com
농민신문 - 가뭄 근본대책 마련하자 (상)봄철 영농비상
동아일보 - 월 강수량 평년의 절반… 식수난 이어 농업용 저수지도 바닥
헤럴드 경제 - 메마른 겨울…지자체 ‘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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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의 과소화


10∼20년 뒤에는 지금의 농촌 마을 중 상당수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농촌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과 농업을 업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고, 농촌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 또한 1년에 한둘을 넘기기 힘들다는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농촌의 과소화란 농촌 지역에 거주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에 의한 생계문제, 교육, 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고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는 내부의 인적구성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가구를 농촌에 유치하려는 지원책을 펼쳐왔고, 주민의 참여와 마을 공동체 활동에 강조점을 둔 정책 사업들도 꾸준히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다. 이것은 단순히 귀농만을 조장한다고 해서 농촌의 과소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이제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면이 있기에 살펴보려 한다.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함께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조성, 영농·영어 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육성 지원 종합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고창, 전남 화순, 장성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반시설 조성 및 건축공사가 추진되는데,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10년부터 공사를 시행, ’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농림수산사업 및 관계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통합·연계 지원되는데,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교육, 창업·규모화자금 지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단지내 커뮤니티 센터 조성, 친교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이 지역에 맞게 시행될 것이다.

□ 입주 자격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일정규모의 농지를 갖출 것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30~40대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 등이 농어촌 뉴타운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이전까지의 귀농·귀촌희망자 유치 정책과 다른 것은 농어촌을 유지해 나아갈 젊은 인력확보를 위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복지여건이 갖추어진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농어업이 고령ㆍ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젊은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젊은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유인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최근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전원생활과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고, 농어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을 중시함에 따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농어촌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련 소양교육을 시켜 농어촌으로 유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귀농 성격에 따라 귀농자의 활동도 다양하게 마련이다. 귀농의 성격이 이념 지향적이냐, 경제주의적이냐, 또 농업 지향적이냐, 비농업 지향적이냐에 따라 귀농 이후의 활동방향이 차이가 나고, 이주 후 적응의 단계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를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 거주가 지속될 것이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젊은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 계층만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자칫 기존의 농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단순히 영농을 승계할 젊은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뛰어난 협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인적구성을 복원시키는 밑거름이 될 광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했으면 한다.

참고자료 : KREI 성주인 전문연구원 - 농촌의 과소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뉴타운 조상사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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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거래소에 대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농정으로 인해 유통에 대한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아 다른 농산물과 큰 차이를 두지 못한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년 등락하는 농산물 가격에 가슴을 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유통에 관한 정책을 일부 재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화 정책에 맞춰진 정책들이라 중소농에게는 일부 맞지 않는 면도 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려는 사이버 거래소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이버 거래소 사업 개요
○ 사이버거래소 : 복잡 다양한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싼 값에 농림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진행
-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 생산자보다는 규모화 된 산지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규모화 된 산지와 기업 간 거래(B2B)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음
- B2B를 기본으로 하되 친환경·명품 농산물의 경우 B2C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사업 추진예정

※ B2B와 B2C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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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거래소 취급 농산물
-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표준화, 규격화가 갖춰진 미곡, 가공식품, 과일,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등을 우선 취급할 계획이나, 사업 초기에는 품질 표준화가 진척돼 당장 사이버거래를 할 수 있는 쌀과 축산물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

○ 사이버거래소 이용가능자
- 농산물 생산·유통·구매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등록 명칭(ID)을 부여받으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이버거래소의 역할
-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품코드 및 카탈로그 표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규격화가 갖춰진 품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거래(B2B)를 직접 수행(향후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친환경농산물 및 명품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인증” 마크를 부여한 후 사이버 거래소에 진열 판매함으로서 판로 확보와 신뢰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안심 농산물 구입에 편의를 제공
- B2B전자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농수산 분야 참여 업체·산지조직 및 B2C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거래 교육을 지원하여 사이버거래 촉진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방안
- 농수산물 B2B 사이버거래 조기 정착을 위해 거래 참여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구매자의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추진
- 상품과 다른 내용표기로 물의를 일으킨 생산자의 워크아웃제, 상품구매 후 구매자가 판매자를 평가하는 구매자평가제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사이버거래소의 효과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정상 운영될 경우, 전체 사이버거래 확대 추세(연평균 23.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농수산분야 B2B 거래가 확대(‘13년 8천억원 목표)되고 거래 당사자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감소, 상류와 물류의 분리에 따른 물류 효율성 증대 등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음
※ 상류 : 상거래에 의해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활동 물류 : 물품의 이동과 관리에 관계된 제반 활동을 가리킴

※ 사이버거래소의 기본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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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인에게 있어 유통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사이버 거래소를 운용하며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과 농산물 유통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시각을 깰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거래소에서 일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개인 농업인이나 단체 등이 해오던 전자상거래의 형식(상품규격, 품위, 배송 등의 내부규정)을 사이버 거래소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특정 제품 외에는 의욕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기존 상품 특성이나 유인요소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몰 개성화 될 우려도 생긴다.

농산물의 규격화 또한 큰 문제이다. 사이버 거래소에는 개인생산자가 아닌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과의 거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농산물의 유통은 수확이후 판매과정까지의 상품성의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상품성 유지를 위한 저장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사이버 거래소가 대량거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행의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와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농업인에게 규모화를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생산단체와 기업 간의 대규모 거래를 알선해 주는 것도 뜻 있는 일일지 모르나, 농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특별나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면 걱정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시스템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농민신문 - 생산자·구매자 인터넷으로 연결
식품위생신문(www.fooddesk.com)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발족
농수축산신문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유통´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
농어민신문 - 조직 윤곽 드러난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KREI 국승용 부연구위원 - 사이버거래소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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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운용 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
○ 고령농가가 농지은행이나 전문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제도
- 보조금 신청 대상 연령이 65~70세로 바뀌었으며, 지급기간 또한 75세로 확대됨
-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과수원.
- 지원 단가는 2㏊를 지급상한으로 1㏊당 매월 25만원씩 지급(매도, 임대 동일)하며 보조금도 연금 형태로 최장 10년간 수령할 수 있음
문의처 : 02-500-1762.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농업 전환 시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3년간 지급됨
-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3단계로 구분 실시하던 것을 저농약농산물 폐지하고 2단계로 구분.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며 저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까지 유예 기간을 둠
- 논의 경우 1㏊당 지급단가가 유기농 39만 2,000원 무농약 30만 7,000원 저농약 21만 7,000원
- 밭은 1㏊당 지급단가가 유기농 79만 4000원, 무농약 67만 4000원 저농약 52만 4000원
- 상한면적이 농가당 5㏊로 제한
문의처 : 02-500-1951.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밭·과수원·초지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읍·면지역 가운데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가 대상. 다만 제주를 포함한 섬지역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 내 모든 법정리가 신청 대상에 해당함.
- 1㎡당 지원 단가는 밭·과수원 40원, 초지는 20원
-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문의처 : 02-500-1762.

□ 경관보전 직불제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경관작물은 유채·메밀·해바라기·야생화 등 초화류만 해당되며, 목본류는 제외됨
- 지급단가는 추파 및 월동 숙근류의 경우 1㏊당 100만원, 춘파의 경우 170만원
- 마을진입로·공터 가꾸기,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경관보전 활동비용으로 마을에 1㏊당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됨
문의처 : 02-500-1823.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손질한 것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 지정 농가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최고 2,000만원 지급
- 유기 인증의 경우 한우 한 마리당 17만원, 우유 1ℓ에 50원, 돼지 한 마리당 1만6,000원, 달걀 한개에 10원, 육계 한 마리당 200원
- 무항생제 인증은 한우 6만5,000원, 우유 10원, 돼지 6,000원, 계란 1원, 육계 60원
- 육우는 한우의 50%, 토종닭은 육계보다 30% 더 지급
문의처 : 02-500-2091.

□ 소득보전 직불제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작년도 부정수급 문제로 지급 대상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

○ 과수 소득보전 직불제는 대상 품목이 시설포도와 키위로 한정되어 있고,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된 사례가 없음(한ㆍ칠레FTA 체결로 인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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