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협상 추진동향

세계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와의 협조를 공고히 하고 교역을 체결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지금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다보면 모든 분야가 유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 FTA 협상에서 분리하게 처리되는 분야가 거의 농업분야라는 점과 사전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안되고 있거나 농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업농 같은 규모화 영농에 정책이 편중되는 점 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역협상 체결에 따른 피해는 별반 신경 쓰지 않고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다양한 FTA 협상 및 DDA협상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분야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본다.

1.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EFTA(유럽 자유 무역 연합)소속국 :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Merco(Market) +Sur(South)) :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5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음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그 구성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으로 되어 있음

2. 진행중인 무역협상의 주요사안
□ DDA협상
○ 세부이행안 조정을 통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권 챙기기에 걸려 타결시기를 정확히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올해내 협상타결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달리 진행 될 것이므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및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 EU FTA
○ 2008년 5월에 있었던 7차 협상이후 수석대표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양허, 관세환급, 원산지, 자동차 비관세, 서비스 등에 대하여 논의. 양측은 협의 결과,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하였음을 확인하고, 제8차 한-EU FTA 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호주, 뉴질랜드 FTA 여건조성 중
○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황
- 한미FTA 체결 전에는 공산품시장이 협소할뿐더러 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값싼 농축산물 유입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FTA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산 수입쇠고기와의 가격 경쟁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되어 FTA를 검토하기 시작함
- 특히 자원외교에 역점을 둔 현 정부가 이들 나라의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FTA 논의는 급물살을 탐

○ 호주·뉴질랜드 농업경쟁력
1) 호주 현황
- 호주는 2,80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여(2007년 기준) 연간 220만 톤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생우 수출도 연간 50만~60만 마리에 이름. 특히 호주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음
- 낙농업도 전 세계 우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이지만 교역 비중은 13%에 달함. 유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말레이시아·대만·한국 등임
- 쌀도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 톤을 생산, 이 가운데 30%를 세계 각지에 수출했음. 최근에는 가뭄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 하였으나, 물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어 FTA 협상이 시작되면 쌀이 쇠고기 못 지 않은 관심품목으로 대두될 전망임
2) 뉴질랜드 현황
- 뉴질랜드 역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농업, 특히 목축업이 발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버터와 탈지분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치즈와 전지분유 수출은 2위를 달리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유럽을 휩쓴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키위로 대표되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음
3) FTA가 체결시 피해 전망
- 국내 축산업계는 한·미 FTA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호주로부터 쇠고기 등의 육류는 7억3,600만 달러, 분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은 4억2,300만 달러어치가 더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뉴질랜드는 유제품과 육류 수입액이 각각 1억달러 및 7,500만달러가 늘 것으로 예상함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호주의 원예산업은 축산물 못지 않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FTA가 체결될 경우 과일류와 채소류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혜국으로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요교역국 및 자원보유국과 무역협상을 통하여 더욱 활발한 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도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기후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곡물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경제적 혹한기를 보내야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간에 회복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대외수출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2008년 FTA 체결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지쳐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내지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정부 관료의 꽉 막힌 모습에 실망하였을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그러할진대 당사자인 농민들은 어떠했겠는가? 정부는 FTA를 통한 경제효과 부풀리기 혹은 과도한 기대감만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소외산업에 종사하면서 무역협상에 희생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 FTA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농민신문, 축산업 피해 ‘한·미FTA’ 버금갈듯
대한민국 정책포털, 글로벌 FTA네트워크’가 위기극복 길이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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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 대하여

2004년 쌀 수입협상에서 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시킨 후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2004년 협상 당시에도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에 대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제 곡물가격이 변동하며 또 다시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014년 이전의 쌀 관세화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본다.

1.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내용 요약
○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하는 TQR 물량을 매년 2만 347톤 씩 늘려주기로 하였음.
○ 관세화 유예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까지 매년 늘려가야 하고,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 정도의 관세만을 붙여 시장을 개방해야 함(2014년 만료 시 연간 수입물량 40만 9000톤)
○ 중간 이행상태 점검 : 2009년 무역정책 검토(TPR), 재협상 구속력은 없음
○ 수입방식 :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고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
○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 205천톤은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 국가별 쿼터는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등
○ 2004년 협정을 맺으며 2014년 이후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하는데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재유예하기 위해서는 41만톤 까지 늘어난 의무수입물량을 더 증량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에서였음

2. 쌀 관세화의 의미
○ 그간 시행했던 MMA 물량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율(현재 5%) 부과, 초과 수입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TRQ)로 전환 의미

3. 쌀의 조기관세화론과 신중론에 대한 정리
○ 조기관세화론 :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저율관세 의무수입량이 40만 9000톤으로 증가해 국내 쌀 산업에 부담이 될 것임.
- 국제 쌀값이 톤당 1000달러 이상으로 올라 조기에 쌀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쌀 수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내 쌀 산업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음
- DDA 협상에서 잠정 합의됐던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품목 우대조치 내용도 조기 자유화에 유리함
- 국제 쌀값이 폭등하면서 당장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쌀 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조기 관세화에 힘을 더함
○ 신중론 : 유동적인 국제 쌀값 동향과 아직 미흡한 국내 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 할 때 섣부른 수입 자유화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쌀 조기 수입 자유화는 국제 쌀값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2014년까지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40만 9000톤의 쌀을 그 이후에도 계속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해야하는 위험성을 떠안아야 함.

4. 쌀 조기관세화 전환의 어려움
○ UR협상에서 쌀 수입자유화 유예를 받으면서 쌀에 대한 관세 상당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임.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서 언제든지 쌀 수입을 자유화로 전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국내에서의 공론화과정과 WTO와의 관세상당치 산출 작업, 관련 국가와의 관세상당치 협의 등을 거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 현재의 국제쌀값이나 환율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화는 유리하지만,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상승한 국제쌀값이 협의 기간 중 종전 수준인 톤당 4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으며, 환율변동도 예측할 수 없어 관세화에 대한 정확한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DDA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개발도상국가 지위 유지도 확정을 하기에는 어려움 상황임

5. 쌀 관세화 유사 사례에 대한 정리
□ 일본의 쌀 관세화 사례
○ 유예조건 : 6년간 관세화유예조치를 받고 선진국대우에 의해 이행 첫해(1995년)에는 기준기간(1986∼1988)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6년째(2000년)에 8%가되도록 매년 0.8%씩 증가하도록 함
○ 관세화 : 일본은 MMA 수입물량의 비교를 통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98년 9월부터 작업에 착수하고 1998년12월에 ‘쌀의 관세화로의 전환에 따른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핵심 내용은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산정하는 방법, 관세방법을 선택하는 것). 기준연도의 관세상당치는 402엔/kg
- 수입쌀 관리제도 수행 →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유지

□ 대만의 관세화 사례
○ 관세화 유예 : 2002년 1월 1일 WTO에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쌀 수입의 관세화유예, 144,720톤(소비량 8%, 선진국 적용) 상당의 현미 수입, 이중 65%(94,068톤)는 정부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이 수입
○ 관세화 : 관세화유예 종료기한(2003년)이 1년이 되기 전(2002년 말) 반드시 개별적으로 관련국과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추가적인 양허를 해야 할 때, 대만은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에 관한 이해득실의 평가를 거쳐 쌀의 관세화를 채택
- 수입 첫해에 쌀 가격의 큰 폭 하락, 쌀관리제도의 문제점
※ 관세화 : 일본(1999), 이스라엘(2001), 대만(2003), 유예 : 한국, 필리핀

□ 쌀 관세화에 따른 정부대책 필요
당장 관세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2014년에는 어차피 관세화를 해야 하니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 팽배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차후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 대한 농가 지원대책과 식량수급대책 및 수입물량 활용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농수축산신문 시론 불거지는 쌀 수입 자유화논의
KREI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
정책연구소장 새로운 쌀 정책 모색을 위한 쌀 생산자 전국토론회 자료
GSnJ 한시가 급한 조기관세화
GSnJ 쌀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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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가는 길

세계화는 세계 각국이 교류를 통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위한 문호의 개방으로 선진국의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이 유입되게 되고 이것이 기존의 문명 혹은 사회와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세계화가 진행된다. 세계화는 순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역기능도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보아도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선조들은 그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세계화란 용어는 역행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조류로써,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전방위적 변혁으로써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고, 세계화의 정확한 의미, 목적,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없이 세계화란 구호를 외치며 `외국으로 나간다` 혹은 `외국의 선진 문물을 들여온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따져보면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풍습과 언어, 전래 기술들일 것이다. 세계화의 맹점은 외국의 것이 뛰어난 기술, 선진 문물이라는 생각에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 결국엔 우리의 고유의 것이 사라지는 것일지 모른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사회는 메마르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는 곳으로 변화하며 우리나라의 따뜻한 풍습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말과 글도 마찬가지이다. 외래어가 넘쳐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이 조사해 발표한 `2004 신어 보고서`를 보노라면, 아무래도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100년 뒤에 한글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이 일부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중매체인 신문과 방송에서 공공연히 쓰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이 이런 말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말과 글을 벼르고 닦아야 할 신문과 방송이 앞다퉈 정체불명의 새 말을 쏟아내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너도나도 국적을 알 수 없는 말로 사업을 계획하고 세계화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세계화가 일반적 추세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성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어를 배워 실생활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상에서 외국어를 차용하는 것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언어를 차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다.
대충 살펴봐도, 거리에 간판, 아파트명, 공공기관의 명칭을 외국어로 지정하는가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래어를 무차별적으로 차용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우리 맘대로 한국식 영어를 만들기도 하다. 멀쩡한 우리말을 외래어나 외국어로 둔갑시키기에 이르렀다. 그것을 세계화를 위해 할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농업 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식품부를 보아도 그렇다. 정부에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을 때,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에 일자리를 알리는 취업박람회의 명칭을 아그로 그린 잡 페어( AGRO GREEN JOB FAIR )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단 농식품부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그런 양상이다. 정부기관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정부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명을 정하는데 외국어 및 외래어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외색(外色) 신조어 만들기 풍조는 아무래도 `사대주의적 언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왠지 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언어의식 바로 그것이다. 사업명을 영어로 표기하고, 사업내용에 외래어가 조금은 섞여 있어야 사업이 거창해지고 잘 풀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히 어쩔 수 없다면 외래어를 빌려 쓰되, 충분히 가려 써야 할 것이다.

요즘 떠들석한 한식세계화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외국인의 입맛에만 맞추어 외국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음식이 알려진다고 하여 문화를 알리고 한식이 세계화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세계화된 음식들을 보면 우리처럼 영어에 끼워 맞추거나 변형되지 않고, 차츰 잠식해 들며 자신들의 고유 명칭을 그대로 외국에서 사용하길 요구하고 있다. 제일 유명한 시스, 낫토, 미소 된장, 우동이 그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급적 외국에 맞추어 사용하자는 것과 다른 점이다. 물론 우리 것만이 뛰어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다가 설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외색에 맞추다보면 우리 고유의 것을 제대로 알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 한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식이 세계에 알려지며 우리의 농산물의 해외 수출이 미약하게나마 증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일명 퓨전한식요리(우리나라 음식에 서양요리의 장점을 적용하거나, 서양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음식)가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통한식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퓨전한식에 입맛을 들인 외국인들이 전통한식은 외면하고 퓨전한식만을 찾는다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사용되겠는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설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식화의 단계를 생각해 외국인이 우리 음식에 다가서기 쉽도록 배려하고 나중에는 진정한 한식에 매료되어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를 위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몰개성한 세계화, 세계에 맞춘 세계화가 아닌 우리문화의 장점을 잘 알리고 우리만의 독특함을 세계에서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세계화된 것이 아닐까? 세계화에 목말라 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세계화란 미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일지 모른다.


참고자료 : 위키 백과사전 - 세계화
이균성 - 우려스러운 `언어 사대주의`
서울디지털대학 최윤재 교수 ‘콩글리시’와 언어사대주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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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설립운영 성과와 한계점

정책연구소를 2007년 대의원 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하여 설립한 후 2년이 경과되면서 그간의 실적과 한계점 등을 정리하였음.

1. 설립목적
○ 농촌지도자회의 발전과 농업ㆍ농촌정책에 관한 연구 개발

2. 정책연구소 주 기능
○ 조직발전 연구 : 농촌지도자회의 활력화를 위한 연구 및 발전방안 제시
○ 농정 분석 및 농정 과제 개발연구 : 농업ㆍ농촌관련 농정시책 연구
○ 경제사업 과제 개발연구 : 지도자회 수익사업 개발 및 사업유치 방안 연구
○ 농촌지도자회 대내외 정책 협력지원 : 정책자료 지원, 공동행사 추진 등

3. 연구소의 특성
○ 기본 임무 : 정책연구 및 지식정보의 지원 ⇒ 정체성(위상) 정립 및 강화
○ 연구소 기능 평가 : 연구 실적(논문)이 우선 대상이며 평가의 핵심
※ 정책분석이나 비판, 외부기관 사업유치 등은 연구소가 아닌 정책(기획)실 등에서도 추진이 가능

4. 설립운영 결과
< 성 과 >
□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위상 강화
○ 지도자회 자체예산과 연구인력으로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
: 농업인의 농업인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소 운영 시범 ⇒ 외부의 선망과 인식전환
○ 각종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에 정책자료 지원으로 신뢰성 제고
○ 농정 및 공약 개발 등 정책수립 과정에 중앙 임직원의 참여기회 확대

□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연구ㆍ개발 지원
○ 용역연구 : 농업기술센터 조직유형 비교분석, 품목별 연구회 평가체계 및 학습단체 연계방안 등 연구(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경상연구 : 농촌자원지도력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활력화(학회지 게재), 농업기술이전 및 지도자 유형, GAP 인증 지원 방안 연구 등
○ 현안과제 연구 : 농업&#8228;농촌전망, 한미 FTA 협상, 농협의 신경분리, 농식품인증제도, 농촌지도자 비전과 전략 수립, 농작업재해의 현황과 개선대책, 농촌진흥청 정부출연기관화, 새 정부의 농정방향, 식량위기의 극복방안, 농작물 재해보험, 쌀 소득보전직불제 관련,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및 문제점 등
○ 경제사업 과제개발 연구 : 외부 예산사업 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개발
- 농촌지도자활성화 예산, 농촌문화체험 사진전, 시군연합회 지도자육성 교육 등
○ 특별연구 : 대선공약과제 개발(농가소득 보전제 등 5분야 13과제, 각 당에 자료 지원)

□ 지도자중앙회 내외활동 정책자료 지원 및 업무분담 추진
○ 농촌지도자중앙회 운영 및 업무추진 지원 : 인터넷 홈페이지(영상물) 개편, 비전수립 등
○ 각종 중앙회 차원의 행사 및 집회 지원
- 행사의 기획 및 시나리오, 대정부건의문, 연설문 등을 작성하여 대외업무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수행
○ 유관기관ㆍ단체의 연찬활동과 교육 참여, 신문, 학회 투고 등 지도자회 홍보
○ 연구소 주관 토론회 및 연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로 지지기반 확대

< 한계점 >
○ 적은 인력과 전공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대형 연구과제 수탁과 현장 회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설립기간이 짧아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정책과제 수주기회가 적음
○ 국비사업은 해당 직원의 인건비 부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 국비사업 개발을 통해 연구소의 운영자금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정책개발 및 지도자회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분야에 둘 것인지 경제사업 개발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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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관련 용어규정

[지도자 중앙회 정관 제22조(임원선출) ②항의 중앙회장 후보 자격 정리]
○ 농촌지도자회원 경력 10년 이상 자
○ 농업관련 규정 법령으로 규정된 영농 규모에서 농지는 5배, 축산은 10배이상을 경영해야 함(아래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의 5배, 10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 전업농업인 : 여러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제일 많고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외의 일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

1). 농업인

<용어정리>
◎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관련 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통계청 : 통계설명 자료(농업총조사)
- 농가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조사기준일 현재 경지 10a(약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농가에 포함

□ NAVER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농가 [農家] :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세대(世帶).

2). 전업농업인

<용어정리>
◎ 전업농업인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외의 일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

<관련 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 통계청 : 통계설명 자료(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 전업농가 :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농사 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9j0589a>

전업농가(專業農家)
○ 가구원 가운데 연간 30일 이상 농업 이외의 분야에 취업한 사람이 전혀 없는 농가.
○ 이에 비해 겸업농가는 전업농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연간 30일 이상 농업 이외의 분야에 취업한 농가를 말한다.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농림부) - 위치 : 주제별 >농가경제(2003~)
○ 통계표 주석
< 변경된 정의 > 2005년 이후
- 전문농가 :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
- 일반농가 :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농업인턴제의 선도농가,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08농림사업시행지침)
○ 수도 5.0ha 이상, 전작3.0ha 이상, 특작 1,500평 이상, 버섯 200평 이상, 하우스 채소 1,000평 이상, 유리온실 채소 500평 이상, 인과류(사과, 배 등) 1.5ha 이상, 장핵과류(복숭아 등) 1.0ha 이상, 하우스 화훼 1,000평 이상, 유리온실 화훼 500평 이상, 낙농 50두 이상, 한육우 100두 이상, 양돈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 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 대상(‘08농림사업시행지침)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투자ㆍ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등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 제3조의2 (전업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3). 농업 주업 농업인
<용어정리>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란 농업 이외의 소득(농외소득)이 있더라도 여러 소득 중 농업소득이 제일 많은 농업인
<관련 자료>
□ 법인세법[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67호]
-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7 대통령령 제21063호]
-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
-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4.27, 1998.12.31,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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