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영산강, 새만금 등 간척지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소는 출생부터 사육,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토록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되고,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면 반드시 출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이밖에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축산발전기금 취급기관 확대,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등도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 지원된다.
이 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지자체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는데,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다.
이미 구랍 24일 사업대상자 6개 군이 확정됐으며, 추가로 4개 시군을 선정해 유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키로 했다.
회사가 설립되면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선정 지원,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해당 회사에 3년동안 총 20억원을 100% 지원키로 했다.

<선정된 시군>
◇보은 : 지역특산물 생대추를 특화, 옥천·영동군과 광역화 추진
◇고흥 : 유자 등 품목별 영농법인 조직화, 농협의 적극적 참여
◇화순 : 3단계 농업발전 전략 및 인근 농특산물 유통 허브역할 가능성
◇완도 : 생산자·유통인 출자를 통한 전복 전문 유통회사 설립
◇의령 : 지역조합 연합체를 시군 유통회사로 전환, 농협경제사업 일원화
◇합천 : 농협연합사업단 및 통합RPC를 통합, 시군 유통회사로 전환

<추가 선정 시군>
◇논산, 고창 : 기존 농업회사법인으로서, ‘09년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
◇영광, 무안 : 컨설팅 지원, 원물확보자금 지원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간척지에 500ha 내외의 규모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이 지원된다. 이같은 회사는 물론 농수산물의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에게도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회사 부지를 장기간 임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각종 인프라 구축시 지원책이 뒤따른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단독법인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회사 공모기간인 3월 중순까지 한국농촌공사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전북 김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 700ha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 713ha 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회사가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및 복지환경을 두루 갖춘 농어촌 뉴타운이 조성된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 대해 시범 실시한 후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일정 수준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업 종사자면 입주할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의무화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등은 반드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출하자 신고는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나 해당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은 출하가 제한된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다겹보온커튼, 고효율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이며, 올해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이 지원된다. 2009년에만 520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
사업신청은 해당지역 시군 지자체 농산물유통과나 친환경농업팀에 하면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구랍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폐기 등 신속 대처를 위해 도입됐다.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양도·양수할 경우, 또 수출입 신고나 귀표 부착 여부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의 기록 관리는 올해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날 이후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축산발전기금 취급은행 확대

2008년 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이 기존 농협에서 일반 은행으로까지 확대됐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올 6월부터 양계업과 오리사육업 등록대상이 기존 ‘300제곱미터 초과’에서 ‘50제곱미터 초과’로 확대, 강화된다. 또 종돈업과 종계업만 하도록 했던 종축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포함시켰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규정 신설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수입금지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신설됐다.
SRM은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 원위부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로로 지정, 고시하는 물질 등으로 규정됐다.

동물등록제 시행

앞으로 동물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의 경우 2개월 이상된 것이어야 한다. 또 판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9월부터는 부산, 인천, 경기도 등에 거주하면서 개를 3개월 이상 반려동물로 사육하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도축장경영자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이하의 분담금을 걷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 자금은 폐업하는 도축장에 지원된다.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

기존에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었으나 올해 5월 21일부터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올해 6월부터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농약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수산분야 사업/제도

그동안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바닥식’은 백합, 고막, 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 갑각류, 해삼을 통합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돼 재해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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