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행사

정부는 개발예정지 및 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순 기능만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토지은행이 농지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시행하려고 하는 토지은행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토지은행의 개요
□ 기본 개요
○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토지를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 비축대상토지
○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함
-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 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
- 국가가 비축할 필요가 있는 개발가능지역을 대부분 도시 외곽의 농지로 봄
- 농지뿐 아니라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간척지)를 토지은행의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함(토지은행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계획)

□ 운영체계
○ 공공토지의 취득ㆍ관리ㆍ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ㆍ감독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ㆍ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함

2. 농지에 대한 최근 정부의 동향
○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에서 경자유전 원칙은 일부 무너짐
- 농식품부는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농지를 신고만으로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함
○ 국토해양부는 공공개발용지와 토지시장안정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나 SOC시설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모양이 반듯한 농지를 대거 사들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관계부처 협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두 부처가 공감하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할지, 계획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과 같은 개발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사 표명함
○ 국토부는 토지은행에 대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함
- 현행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할 경우 토지은행은 토지를 취득해 5년간 보유할 경우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가액의 31.6%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비축한 토지를 시중에 매각하는 단계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60.5%를 세금으로 내야 함.

3.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허용의 문제
○ 헌법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식량주권의 확립에 힘써야할 정부가 일개 토지은행사업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행동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의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을 부여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농지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임
○ 토지은행이 제한 없는 농지수용권을 가질 경우 한계농지 뿐아니라 경작여건이 좋은 평평한 땅에 있는 네모반듯한 농지의 소유권도 토지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됨
-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경우 되돌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주변에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농작물재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부 농지의 수용은 결국 주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의 기능을 폐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 것임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토공은 토지은행을 통해 임대산업단지 개발용지와 SOC용지를 땅값 상승 전에 비축함으로써 토지 개발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개발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 총량이 2020년까지 산업용지 예상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
○ 비축 토지가 향후 SOC용지나 산업용지로 활용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 토공이 토지 비축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임
○ 공사 측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보유 중인 총 329만㎡(5489억 원 상당)에 이르는 미분양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영이 필요
○ 농지수용권 행사후 세재감면 혜택도 문제 농지소유에 대한 세제감면혜택마저 부여한다면 취득세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게 돼 싸니까 일단 선점하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인 토지선점에 들어갈 수 있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식량작물의 용도전환 등으로 식량부족 문제가 불거져 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의 안정적 수급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로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적정량의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식량생산에 기반이 되는 농지를 강제 수용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농식품부의 농지규제 완화에 이어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 부여라니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휴경지에 대한 사용을 제고하고 2모작을 다시 활성화 하자는 등 휴경농지활용 및 이용활성화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이 무슨 맞지 않는 생각인가?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발전할 가망이 없으니 전 국토가 아파트, 산업용지 및 공익목적의 용지로 활용되는 산업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되살아난다고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국가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일 것이다. 일부의 실업자들이 모자란 인력시장에 뛰어들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몸으로 하는 일에는 기피증이 있는 것 또한 현시대의 자화상이다. 이점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묘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부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감> 김성태 `토지은행 전면 재검토해야`, 농민신문 - 농지수용권 반대, 값쌀 때 땅 사둬 공공개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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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정수급과 투기, 탈세(1)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문제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흔히 말하는 강부자(강남에 거주하는 부자)에서부터 일부 공무원, 언론인,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수령의 대상도 참으로 다양하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문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니 부당 지급된 부분을 환원하고, 앞으로 부당지급이 되지 않도록 농가등록제를 시행하여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의 기준에 맞춰서 수령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사항인지, 아니면 정작 풀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는데 부당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생각해볼 일이다.
쌀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부정수급의 원인과 각가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호에서 농식품부 대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란?
○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
-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으로 소유농지에 대하여 1ha당 70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생산되는 쌀의 판매가에서 정부고시가와의 차액에 85%를 보전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전의 논의 공익적 측면을 보전해 주던 논 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통합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이하 쌀 직불금)로 변경함
- 일반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임차료가 30%정도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국은 경작자와 지주가 공동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30%는 지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놓기도 함

□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불거진 이유
○ 쌀 직불금 부당수령은 재촌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거나 임대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더라도 농지임대료에 직불금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되어 왔음
- 임차인의 경우 계속 농지를 빌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여 온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
○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로 등장.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론을 형성함
- 고위공무원,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사건을 전반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 있음

□ 부당수령이 가능했던 이유
○ 직불금 신청 방법에 있어서 직불금의 신청과 수령을 경작지가 소재하는 시군청이 아닌 경작지의 지주가 거주하는 시, 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소유자가 직접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청이 타 지역에 있는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직불금 신청시 해당 경작지가 소재하는 시군청에서 신청하고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실히 해야함

□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이유
○ 농지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함
○ 농지법 10조, 지주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
○ 2006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농지법 도입취지 자체는 재촌자경하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농지법이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순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부지 등에 한계농지 및 교통이 원활한 지역주변 농업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이 구성되며 농지가 투자 상품으로 인식 전환되어 쌀 직불금이 부재지주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

□ 위법을 하게 되는 원인
1) 농지유형에 따른 세금부과 특혜 존재
○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在村自耕)하는 자와 농업법인만 소유가 인정 됨
- 예외적으로 세대당 1000㎡이내의(303평) 주말, 영농체험 목적 농지소유와 상속, 이농, 종중 농지는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상 소유가 인정 안됨
- 형식상 인정 되더라도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하고 의무처분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되며(토지가액의 20/100), 양도시 재촌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무거운 중과세(양도차익에 60%)가 부과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농지와 비사업용 농지를 처분할 경우 납세의 의무는 크게 차이가 남.
- 사업용 농지, 즉 자경 농지를 팔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9~36%의 4단계 세율을 적용.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면 해당 농지를 팔더라도 계산된 세액에서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액해주도록 돼있어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경 농민들이 이 규정을 통해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자경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과 달리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여 얻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를 더하면 6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함

2) 현행법의 취약점 존재
○ 현행 세법은 농지 보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 ②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면 이를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음
- 상속받은 사업용 농지는 상속 후 5년 내에만 팔면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나마 1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 조건에도 농지를 상속해준 부모의 경작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액의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낮음
- 결국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일 수 있고, 그 기간 중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중한 과세를 회피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을 위장하는 것으로 불 수 있음
- 한 일선 세무공무원은 “비사업용 농지로 판정되면 66%의 양도관련 세액 외에 보유시 재산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아무리 대규모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제대로 세금을 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그 근거를 입증함

○ 거주요건도 8년을 연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기간 동안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8년 이상을 의미하고, 경작기간도 8년을 연속해 경작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이 넘으면 됨
- 재촌에 대한 규정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의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여 피해나갈 여지를 둠

○ 자경의 기준이 2006년 2월 8일 이전 양도분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또는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를 자경으로 인정하고,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자경을 인정함
- 과세관청에서는 지자체 기관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자경사실의 증명서·농지세과세증명서에 의하는 방법, 비료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농수대금(農水代金) 영수증·인건비지급서류·농작물판매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법, 농지인근주민을 통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쌀직불금 수령자의 자경여부를 확인함
⇒ 쌀 직불금 수령자가 소유농지를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쌀 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을 증명하여 세 감면을 받았을 수 있음
⇒ 2006년 2월 9일 이후에도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증빙을 가지고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이 위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서류증명이나 비료 등 농자재구매, 인건비지급서류, 농작물판매서류 등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꾸밀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함

3) 농지규제 완화로 부정기회 제공
○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2006년 원거리 부재지주 65만명 중 비농인의 임차농지가 63.2%를 차지함
○ 농지법이 올해 초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
○ 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공시설 면적 확대(3천→1만㎡)하는 등 기존의 농지법을 대폭 개정함
○ 법의 개정에 따라 비농업인의 토지소유가 더욱 쉬워져 부재지주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인 헌법에는 경자유전, 소작금지의 규정이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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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사랑의 쿠폰


남편이 실직한 뒤, 우리는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시장에다 조그만 야채가게를 냈다. 매일 이른 새벽, 남편이 트럭을 몰고 농산물 시장에 가서 싱싱한 야채를 떼어 오는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가게문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땀의 대가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자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았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내가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애가 가게에 찾아와 남편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넸다. 남편은 일하던 손을 놓고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이게 뭐니, 예지야?` `아빠, 나중에 보세요!`
예지가 가게를 나간 뒤, 남편은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어 천천히 읽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해드리지만 언제든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께요. 힘내시구요, 정말 사랑해요. 예지, 은지 올림.`

그리고 그 밑에는 네모가 여러 개 그러져 있고, 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써져있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주는 쿠폰`
`라면 끓여 주는 쿠폰` `뽀뽀해 주는 쿠폰` (이 쿠폰들은 딱 한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두번도 해드릴께요)

남편이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골목길 사이로 밝은 달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도 그처럼 밝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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