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급과 투기, 탈세(2)

1. 지난내용 요약정리
□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불거진 이유
○ 이전에도 부정수급은 있어왔으나 농지임차에 관한 사정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것이 고위공직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알려지며 큰 이슈로 등장.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론을 형성함

□ 부당수령이 가능했던 이유
○ 직불금 신청 방법에 있어서 직불금의 신청과 수령을 경작지가 소재하는 시군청이 아닌 경작지의 지주가 거주하는 시, 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소유자가 직접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청이 타 지역에 있는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이유
○ 농지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함

2. 농지규제에 따른 폐해
○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경우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더라도 농지법에서 농지소유주가 자경(自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정부 조사 이후 대규모 범법자를 양성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 농지법 10조에 지주가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농지법 제정 당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예외로 규정함.

○ 농지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기 때문에 직불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강화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정당한 수급자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야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만듦
- 국세청은 쌀 직불금 수령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재산세 등을 내는데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나, 부재지주가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농이 경작하더라도 농지원부상 경작자는 부재지주로 명기되어 있고, 기타 기자재비용 증명 및 인력사용에 대한 조건도 쉽게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쌀 직불금은 규정에 의해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당연히 지급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수령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령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혀 죄 없는 농업인들이 그 피해를 봄

3. 농식품부의 직불금 부정수급 개선방안의 문제점
○ 농식품부는 농가등록제를 시행하여 실경작자 확인을 수월하게 하고 농가구성원 중 부부의 농외 합산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 농지면적이 개인 10㏊, 법인 50㏊ 이상일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임
- 하지만 계획자체가 기존의 정부 농업정책 기조와 상충되고 있음. 농업이 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2, 3차 산업과 연계되어 뻗어나가야 한다고 농업분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농외소득 설정이 타당하지 않으며, 자체적인 유통경로 개설등을 오히려 부정하는 꼴임.
- 농가 구성원이 모두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사고의 한계를 지님. 부인이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농외소득에 제한을 두어 직불금 수령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농업인 및 농촌지역은 큰 소득을 올릴 여건이 안된다는 가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꼴임.
- 또한 대규모 전업농을 목표로 하던 농정과도 배치되고, 10ha가 넘는다고 논의 본연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 규모에 제한을 두어 정책을 집행하려는 오류를 범함. 쌀 직불금은 단순히 농사를 지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가치와 논을 유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농가등록제 또한 문제임. 농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직불금을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4. 농지소유 및 직불금 부정수령문제 처리방향
이번 사안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법의 취약부를 공략하여 정당한 과세를 피해나가려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상이 다양해지고, 주말 혹은 일상이 끝난 여가시간에 자연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과 이미 토지가 투자의 수단이라고 인식된 이들에게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강조하여 비경작자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하여 농지가 전부 경작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다른 취약점을 찾아서 토지를 소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처리 문제 또한 큰 고민거리다. 자경에 대한 증빙을 엄격히 하여 현행 농지법에 따라 강제처분명령을 하는 것만이 능사이겠는가? 또, 처분하라고 명한다고 해도 그 막대한 분량이 한순간에 모두 처리가 될 것인가? 단지 재배를 목적으로 그 토지가 모두 매도될지는 미지수 일 것이다. 불법소유 농지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을 두거나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매수제도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분 문제일 것이다. 관계부처인 농식품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고의성이 짙은 경우 사기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그 근거로 ‘보조금관리법 제40조’를 들고 있다. 이경우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얼마나 될까? 그 규모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규모일지도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것인가? 정부 및 관련부처는 신중한 판단으로 사태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쌀직불금 파동,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책 GS&J 이정환 이사장
쌀직불금 비농인 투기·탈세 도구로 악용
농민신문 - 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신중해야
쌀직불금, 처리 결과에 주목해야
쌀 직불금 농지규제- 천상운
쌀직불금과 양도소득세 감면 박상근(세무사,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모든 직불금사업 평가해 개선하겠다”
농지없는 서울에서 양도세 616억 감면? 뉴시스
강부자들, 왜 푼돈 쌀직불금 신청했나 - CBS 정치부 도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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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정계, 학계에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번 잘해보자는 의기투합까지 이루어낸 모양세다.
특히, 대통령은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들을 보면 도시 및 농촌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논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체제개편안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여 본다.

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의 논리
1.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유
○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데 기초하고 있고 100여년이 넘도록 당시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일일생활권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시대적 체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토 공간 구조의 재편 필요
○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 가용면적의 부족으로 발전 잠재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각종 민간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설치돼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합리적 조정, 지방행정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지역갈등 완화 등이 개편의 주요 논거

2. 현행 체제의 특징 및 개편 추진 경과
○ 지방행정계층 내지 행정구조는 특정 시기의 특징이나 중앙 정치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냐, 지방자치권이 강조되는 체제이냐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 및 지방조직의 자치권이 적절하게 배분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성립 이후 현재까지 시기에 따라 계층제의 변화는 있었지만「중앙 정부 - 광역 조직 - 말단 하부 조직」이라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의 면모를 그대로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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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의 특징은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형성된 중층구조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합하면 3계층 내지 4계층제로 구성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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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논의 동향
○ 허태열 의원은 △70여개 통합시 개편(2~5개시군 통합) △도 폐지, 4~6대 권역 국가지방행정청 설치 △특별·광역시는 단계적으로 통폐합 추진 △준자치단체(자치권 제한) △읍면동은 제한된 자치권능 부여하자는 내용을 주장
○ 양형일 의원은 △64개 통합시 개편(2~5개 시군 통합) △도 폐지 △서울시 5개, 부산광역시 2개 분할, 기타 광역시는 현행 △준자치단체(구의회 미구성, 구청장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 △읍면동은 사회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 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 이상 11개시의 구를 없애는 대신 2,3개의 동을 묶어 대동(大洞)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검토
○ 권경석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발의에서 △전국 시군구를 50~60개 정도로 통폐합하되 기존 시도는 유지, △도 속에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10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광역시로 인정, △도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시군은 자치사무관할권, △도지사는 임명직, 통합시장은 선출직`으로 하자고 함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자유선진당은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 보임

4.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 현행 다층적 행정계층은 거래비용의 증대는 물론 기초자치계층과 주민과의 관계 소원, 중간계층의 단순 중계기관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계층이 하나 더 있어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보다 엄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그리고 업무지연 등의 폐단이 있음
○ 법리상 각각의 사무 구분이 가능하지만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법령상, 직무상, 운영상 기능 및 사무배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행정기능 및 사무를 두 계층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음
○ 최하위 기관인 읍·면·동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대민 업무를 수행하지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읍·면·동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계층 간 상하관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과 조정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성격이 강해 관계자체가 경직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 경영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그리고 업무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약화의 문제
- 계층이 복잡하고 기초단위의 행정구역이 소규모여서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광역적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음

5. 개편 후의 이점
○ 행정계층을 단순화하여 인력·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등 잉여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관리 비용 절감,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폐해 방지
- 학계는 현행 지자체 연간 전체 예산(약 100조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경상비의 38조원 중 매년 5조원 정도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함
○ 행정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비나 복지비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복지여건 향상에 투입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가능하고 행정처리가 빠름
- 기초자치단체마다 시립병원을 지을 경우 5층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통합광역시에 지을 때는 15∼20층 병원을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존 토호세력의 결탁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 기득권화한 지방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완화될 전망이고,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감정’ 완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됨
6. 체제 개편 후 보완사항
○ 소방서, 선관위, 보건소 등은 시·군·구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기관장 직급도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등 개편 추진시기와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마련하고 추진주체별 역할과 개편과 관련한 법제화 방안도 마련
○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방안으로는 서비스통합화센터 도입과 지역 간 행정형평성 제고, 지역소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슬림화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7. 개편안 확정 후 추진방향
○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합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위원장 포함 15~20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 간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하고, 주민투표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문제점
1. 개편안의 오류
○ 지역의 문화 및 특성이 다른 시군을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같다는 이유로 5∼8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자칫 심각한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의 배경이 ‘지방자치’의 정착이나 발전이 아니라 중앙 입장에서 보는 ‘행정의 효율성’추구에 맞춰짐.
- 중앙집중식 통치체제와 비교하여 현재의 자치체제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행정의 효율성은 그 행정집행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얼마나 주민을 만족시키느냐에 달려있음. 단순히 금전적 비용과 효과만을 계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님
○ 시·군·구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 기본 틀을 흔드는 것으로 지역 특성, 정체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짝짓기 하는 것은 주민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도 훼손될 것임
○ 현 체제에서도 주산업이 농업인 시군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산재해 있는 반면 행정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적어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화되어 인터넷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민원해결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시군 통폐합으로 자치단체가 줄어들게 되고 복지시설이 새로운 통합시에 집중될 경우 지역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 될 수 있음
○ 전국을 70개 안팎의 자치단체로 쪼개는 것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세계화, 지방화란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권한만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음

2. 잘못된 정책의 반복시도
○ 1995년 민선자치시대로 들어서며 도농복합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민주성, 지역대표성에 입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여러 폐단이 발생함
-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단체장이 도시지역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어 농업지역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농촌지역은 불만이 점점 증폭되고 있음. 정부도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농촌정책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오래되고 산업화에 지장을 주는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오랜 시간 행정체제가 굳어오며 생성된 지역고유의 특성과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불협화음을 계속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업개발 및 선거에서의 득표수단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지닌 채 접근함

3. 앞으로의 방향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로 확실한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행정체제가 장기간 변화되지 않고 굳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발생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올바른 결정인가는 의문이다. 문제부분을 개선하여 현재의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그 체제가 올바르다고 확인 될 경우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행정구역개편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난해한 일을 단기간에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광역시+도,도+도 통합하자”… 학계,지방행정체제 개편 제시
부동산뉴스 - 여야 공감대 형성 지방행정체제 개편 향방은
장인수 - 지방선거 앞두고 논의 본격화 예상
중부일보 김재득 기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안 산적 순항 미지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초당적 추진 황대진 기자
조세일보 -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탄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번엔 큰 그림 나올까
수술 시급한 공룡 `지방행정체제` 상, 중, 하
민주당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토론회자료
자유선진당 - 강소국연방제 토론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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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지역먹거리, Local food) 운동의 의의와 과제

식품안정성문제의 대두와 생산과잉 및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농가는 정상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안정적인 소비확보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현지직거래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배송 중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상품이 변질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힘든 점도 있고, 전자상거래 활용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도 존재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농가는 경영안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에 기초하여 농림어업이나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로컬푸드 운동이 각광받고 있어 소개하려 한다.

□ 세계농식품체계의 문제점
○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는 농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녹색혁명형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환경훼손형 농업이며, 자기수탈형 농업임)
○ 각국의 자연, 풍토, 역사, 문화 등에 의해 재배되어온 농산물이 먹을거리의 지역성과 식문화를 만들어 왔고, 영양과 건강을 제공하면서 음식문화를 형성해왔는데, WTO체제의 출범으로 먹을거리의 세계화가 촉진되며 먹을거리가 균일화되는 과정에서 먹을거리의 지역성과 계절성이 무시되고, 생산농가의 경영불안을 소비자의 건강불안을 가져옴
○ 먹을거리 수송거리를 늘리고 광역대량유통체계를 정비하면서 원산원소(遠産遠消)의 농식품 소비체계를 형성
- 완숙 전 수확에 따른 영양도 저하, 원거리 수송에 따른 과도한 에너지소비와 수확 후 농약살포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 대두됨

□ 로컬푸드운동의 의의
○ 로컬푸드운동이란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에서 먹을거리의 생산과 가공, 소비와 폐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임
- 로컬(local)은 생산자들이 직접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자나 소매업자에게 가지고 가서 기꺼이 판매하려는 거리에 의해서 정의되기도 하며, 유기농과는 달리 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 단지 가까운 거리로 운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되고 분배되는 것을 의미함
○ 로컬은 땅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으로 규정됨(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유통시켜야 함)
○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전체에 활기를 불어놓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생물 모두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활기를 찾는 작업임
○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지역먹거리체계가 확립되면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물질순환이 이루어져,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므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먹을거리체계의 확산은 지역의 작물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값비싼 농화학자재와 다른 투입자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식단을 다양하게 해주고 지역농민과 다양한 먹을거리 관련 산업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농자재의 사용을 줄여 생태적이고 다각적인 유기농업을 영위하게 함

□ 로컬푸드운동의 역할
○ 자원순환, 지역 내 자급을 촉진함
○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
○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함
○ 식농교육, 인간교육을 촉진함
○ 인간성회복,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수단
○ 식문화, 지역문화의 복권을 가능하게 함

□ 로컬푸드운동의 전략
○ 로컬에 대한 이해의 공유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지역먹을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로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먹을거리체계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도출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먹을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설정
- 최종목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먹을거리에 대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크기로 지역먹을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임
○ 관계에 기초한 푸드체인을 만듦
-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푸드뱅크 등 지역농산물의 수요증대를 이끌 수 있는 관계형성
○ 중규모의 농가와 지역의 독립적인 먹을거리 사업에 대한 지원
○ 로컬푸드운동에 적합한 유통체계를 만듦
- 지역의 수요에 따른 유통실시 예)이른 아침에 여는 농민장터
○ 로컬푸드운동을 옹호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필요

□ 로컬푸드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
○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농업인, 소매판로의 확보, 커뮤니케이션, 장기적인 비전, 지도력, 지역밀착과 자긍심, 적극적인 지역공무원, 적극적인 소비자, 적절한 위치 등의 요소가 필요함

□ 로컬푸드운동의 과제
○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 내 또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나 단순한 직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류 판매임을 유의해야함
- 도시의 소비자들이 생산지에 찾아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심리적인 거리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운동에 포함됨
○ 생산자측과 소비자측이 서로를 생각하고, 농과 식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축소시키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로컬푸드운동의 영역은 농과 식에 관련된 사람들이 먹을거리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접근하고 신뢰관계를 찾아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농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의 재생?자립을 실현하고 지역의 제철농산물의 맛을 느끼고, 개성이 풍부한 지역분산형사회를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단순히 지역먹을거리를 이용한다는 소극적 형태에 머물지 않고 환경훼손과 자기수탈의 녹색혁명형 농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축을 한 지역복합영농이나 조화로운 지역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먹을거리 운동으로 발전해야함
○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먹는다는 식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형태로 농업을 재편하는 데 기여해야 함

참고자료 : 건국대 윤병선 교수 로컬푸드운동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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