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1)

지구의 기후이변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고 산업발전과 환경을 조화시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국가 간의 회의 및 협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정비하거나 보강해 앞으로의 성장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에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녹색성장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한 후 앞으로의 기본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녹색성장의 개념과 의미
□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용어로 녹색성장 제시
○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1987년 환경ㆍ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실천과제인 ‘의제21’의 근간
○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전의 통합)의 개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용어로 제시
- 지속적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임
- 생태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해야 함. 즉, 보다 적은 환경영향으로 보다 많은 가치창출이 요구됨

□ 녹색성장과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 수반
○ 편리함을 추구해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해야 함으로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 수반이 필수적임.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과 함께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관건임
- 경제활동과 생태계와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 구축은 녹색기술 개발의 기술진보에 달려있고, 경제활동-생태계-기술진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최적수준의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녹색성장의 3대 요소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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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국무총리실)
1)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
2)녹색기술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
3)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4)새로운 일자리 창출
5)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6)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까지 개조
7)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8)녹색 교육문화 정책
9)환경 친화적 세제개편
10)국가브랜드 제고정책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과의 비교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
- 통상적인 농업성장은 기존의 고투입-고산출을 위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장이지만, 녹색성장은 지역별ㆍ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 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성장을 의미함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임
○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 지구환경, 이윤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

2.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 기본방향
○ 기존의 관행적 농업성장으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목표 설정이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는 적절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완화(감축과 흡수), 농업생태계 보전, 농산물안전성 확보, 농가의 수익성 유지 등으로 설정함
○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 감축↔재활용↔재사용을 기초로 한 자원 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함
- 농축산물 생산측면을 생산성 증대 중심에서 지역적 농업환경과 온실가스 배출?흡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생산 체제로 전환토록 해야 함
- 농업부문 온실가스 완화와 환경 질 개선을 위해 지원?규제?보상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조정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추진방법
○ 온실가스 의무 감축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천전략은 2030년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추진
○ 온실가스 감축-흡수-적응의 분야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체제가 구축될 수 잇도록 단계별 실행방안 작성

※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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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역모기지론의 도입효과에 대하여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공적사회보장체계가 덜 구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부족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다.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이양직불제도와 농업은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도자 회원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생계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정부의 대책 및 앞으로 회원들의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농촌지도자 회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이 노후의 생계비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농촌경제」31권에 실린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의 자료가 농가의 노후 소득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소개해 본다.

□ 관련문헌 내용정리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농가의 노후소득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3인 가구 이하 농가 기준, 1천만 원 이하 저소득 농가의 비율이 15.8%이고, 1천~1.5천만 원 정도의 농가 비율도 20.1%나 되어 35.9%가 1.5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노후소득 부족으로 가계비 및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농촌 노령농가는 저축이나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보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나마 공적제도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조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은퇴 후의 예상생활 경비를 볼 때 국민연금은 여전히 농가의 노후소득 준비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농업인은 젊은 시절에 노후준비보다는 소득창출 확대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구입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 만큼 유동성이 높은 노후 소득준비를 하지 못하고, 유동성이 낮은 농지자산만 많이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는 생산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각하여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업소득이 악화될수록 고령농가의 소득부족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 생산요소인 농지를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농업인의 부족한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농가의 정서상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여 농지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점차 영농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 상속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도 노후 소득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농지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원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자산관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매각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농가가 농지를 보유하면서 소득으로 전환하여 유동화하는 것이 유력한 수단일 것이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론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모기지론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 활용하면서 자산가치의 일정부분을 대출금으로 차입하여 활용하다 대출금과 차입잔고가 일치하였을 때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문의 주택, 특히 거래가 용이한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론)을 실시하면서 가계의 노후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의 경우 저가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을 유지할 만한 금액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촌 노인들은 주택자산 이외의 농지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보다는 비교적 자산가치가 높은 농지를 함께 담보로 맡기는 방식으로 발전된다면 농촌지역에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34.9%이었던 것이 17.0%로 감소하게 되고, 적정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농지에 대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이 노후 소득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소유와 이용규제로 도시지역 주택보다 매매가 쉽지 않고 가격 상승률도 미미해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 보증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보완되어야 역모기지론 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농민이 사망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금융기관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형 역모기지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협, 농지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일반 금융기관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시행하는데 있어 약간의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한다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농업인에게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황의식, 채광석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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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토사항

농촌진흥청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민영화계획(정부출연기관화)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난 10월 8일에 조직개편 관련 규정(대통령령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 정리하였음

Ⅰ. 직제개정 개요(관보 제16850호 그2, 2008.10.8)
1.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 농촌진흥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 소속기관을 대 기능별로 통ㆍ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 이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기능직 129명 감원 ; 4급 또는 5급 1명, 연구관 12명, 연구사 26명 증원)을 감축 조정
2. 주요내용
○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기술예측,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사업의 지역별 특성화와 동북아 농업연구개발 허브기관 육성 및 해외농업기술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농촌진흥청 본청의 조직, 기능 및 인력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
○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을 대 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기관 명칭을 일부 변경함
- 기초연구 기능 등 유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농업공학연구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
-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량생산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령지농업연구센터ㆍ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등을 둠
-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등의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의 아열대작물연구기능과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
- 축산과학원은 난지농업연구소 축산기능을 이관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

Ⅱ. 개편내용 검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때(2008. 1. 16) 부터 농촌진흥청이 2008년 10월 8일자(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로 개편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 최근 인사배치 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함

1. 조직개편 과정
○ 2008년 2월과 10월의 농촌진흥청 직제(대통령령) 개정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정부출연기관화 계획이 발단이 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에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구실로 농촌진흥청 등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음
- 농촌진흥청 출연기관화에 대하여 농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은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농업연구ㆍ지도기능의 약화 우려 등의 부당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특히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대정부건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여의도 총궐기(1.28),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의 한겨울 천막농성(2월), 인수위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 반대의견 제기, 지역별 국회의원 반대 서명(150여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2008.2.29 공포) 농촌진흥청 관련 법률조항은 원상대로 존치시킴으로써 농촌진흥청은 일시 유보된 것으로 인식되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 수준의 조직개편 압력으로 작용하여 왔음
○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정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2월과 10월에는 “직제”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였고, 4월에는 직위별 복수직 확대(일반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모두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직종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면서 조직을 개편하였음

2. 단계별, 기관별 개편내용
□ 2008년 1차 개편 : 대통령령(직제, 2.29) 및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직제규칙, 3.3)
○ 새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에 상응하는 관련 규정 정비와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
○ 농촌진흥청 본청 : 홍보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대변인), 인사업무 이관(운영지원과), 농업경영ㆍ정보화업무 담당 실국을 폐지하고 연구정책국장 소관업무로 이관, 일부 실국 명칭 변경 등
○ 소속(산하)기관 : 개편 없음
○ 인사발령 : 인사는 매년 초 및 하반기 초의 정기인사, 또는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나 조직의 장이 교체되는 등 고위직의 필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사가 있으며, ‘08년 신임 청장 취임 후 1개월 전후하여 3급 이상 고위직 및 과장급 전보 등의 다수의 인사발령을 하였음

□ 2차 개편 :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직제시행규칙, 4.25)
○ 조직개편 없이, 기관의 각 자리(계장, 과장, 실국장, 기관장 등)에 연구ㆍ지도ㆍ행정 등 직종 구분 없이 내부 경쟁을 통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위별 보직대상 직종을 확대함(복수직화)
○ 본청 및 소속기관 복수직 확대 : 본청의 과장ㆍ계장급 자리(직위)의 100% 복수직화(연구, 지도, 행정, 농업직 등), 소속기관 과장급 자리 60% 복수직화 - 총 복수직화 181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0, 과장급 58, 4ㆍ5급 113개)
○ 인사발령 : 4.1일과 4.8일 인사에서 전통적으로 특정 직종이 맡아왔던 자리에 다른 직종을 발령하는 등 직종 간 벽을 허물었음을 농촌진흥청은 홍보함

□ 3차 개편 : 대통령령(직제, 10.8) 및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직제시행규칙, 10.8)
○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 조정과 소속기관의 통폐합에 의한 축소 조정
○ 농촌진흥청 본청 : 경영ㆍ정보화 전담 실국을 폐지하여 국제협력, 기술경영, 기술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술협력국으로 대체하고, 지식정보화 기능과 첨단농업 및 실용화기술 연구, 지역특성화 지원 기능 등 실국 기능의 신설과 조정, 재배치 등 조직 개편
○ 소속기관 : 9개 기관 ⇒ 5개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한국농업대학
⇒ 국립농업과학원(직속 과, 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한식세계화연구단,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식량과학원(직속 과, 벼맥류부, 기능성작물부, 고령지농업연구ㆍ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춘천ㆍ철원ㆍ영덕ㆍ상주출장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직속 과, 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ㆍ사과ㆍ배ㆍ감귤시험장, 남해ㆍ목포출장소), 국립축산과학원(직속 과, 축산생명환경부,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ㆍ가축유전자원시험장, 제주출장소), 한국농업대학
○ 조직개편의 세부사항(과단위 조직 및 업무 등 )을 규정하는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10.8)과는 별도로 8월에 2회에 걸쳐 고위공무원, 과장급,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시행규칙 공포에 즈음하여 10월에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짐

3. 개편의 의의와 유의점
□ 조직개편 발의와 관련하여
○ 농업ㆍ농촌 위상의 저하와,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업관련 공공조직의 감축조정 요구와 함께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보급 기능을 주로 하는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및 시험연구기관 등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혁신 주장이 수시로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한 조직개편이 지속되어왔음
○ 2008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 기본방안의 하나로 작은 정부를 설정하고, 공무원 6,951명의 감원 계획인원 중에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화로 신분이 전환되는 인력 2,146명(30.8%)이 포함될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서 차지하는 농촌진흥청 인적 구조조정의 비중은 컸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의 정부출연기관화 논리는 농업인과 관계인 및 단체, 심지어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공개토론회 같은 투명한 구조조정 과정이 생략된 채 추진한 계획은 큰 저항으로 인하여 농촌진흥청 직제관련 규정은 손대지않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으나, 인수위원회나 새 정부 어디에서도 현 농촌진흥청체제 축소조정에 대한 포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혁신 과제는 소속원들에게 잠시 유보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왔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2008년도에 3차에 걸친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구조조정 발의과정에서 유념할 사항으로서, ①국가기관(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관)의 조직개편이 정당한 발의와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힘의 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닌가, ②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약화 주 원인이 기술력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리고 ③농업의 가치를 경쟁력으로만 평가할 것인가 등 구조조정의 정당성과 농업ㆍ농촌문제 접근방식의 전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 개편방향 및 내용에 대하여
○ 변화추세와 수요자 중심의 기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역별 특성화, 해외 농업기술협력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전략, 첨단농업, 실용화기술, 특성화지원, 국외농업기술을 전담할 조직(과)을 농촌진흥청 본청에 신설하였음
○ 소속 연구기관은 대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어젠다(Agenda, 대형연구주제) 중심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 중심 연구체계를 전환하여, 유사분야 연구기관 또는 전문 연구인력 간 협력연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함
※ 어젠다 : 3대 분야(Ⅰ.미래성장동력-첨단농업기술, Ⅱ.농업현장대응-농업현장실용화기술, Ⅲ.소비자 농식품-농식품안전관리 및 한식세계화) → 15대 어젠다 → 41대과제 → 92중과제 → 917소과제
○ 2008년 3월 이후 10월까지 직위 복수직화나 본청의 대폭적인 기능조정과 소속기관의 통폐합 같은 조직혁신을 하려면 조직진단과 소속원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7개월 기간의 개편과정은 졸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의 외청으로서 차관급 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 1957년 전신인 “농사원” 때부터 현재까지 21대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도 이후 발령을 받은 청장 5명의 재임기간은 10개월 ~ 2년 1개월이고 평균 1년 4개월임. 현 재직자까지 6명의 청장 중 농촌진흥청 자체 승진자는 1명임
○ 재임기간이 짧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인식(철학, 지식, 태도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분위기 쇄신 또는 코드가 맞는 간부 선임을 위하여 큰 폭의 인사를 하고, 상급기관 또는 어떤 상황적 요인 등으로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을 자주 바꾸면 기관의 정체성과 활력에 훼손이 불가피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조직개편에서 주로 농촌지도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추가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음
- 조직은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편성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농산물 유통, 경영기술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때에 담당부서가 실국차원에서 과단위로 격하 축소됨
- 2006년 4월에 농촌의 다원적기능 개발지도를 위하여 농촌자원기술 분야를 농촌생활기술과 분리하여 과를 신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강화하였으나 원상 통합됨
○ 농촌지도사업이 특성화지원ㆍ작목기술ㆍ현장기술지원과 등으로 분장되어 있으나 기능의 차별화, 전문화가 불분명하고, 중앙의 유형 구분에 의한 시군지역 특성화 시책이 과연 시군별로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는지, 지방의 필요와 좁은 국토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필요
- 직제와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규정상 특정업무의 소관부서가 서로 다르거나 누락된 사례와 용어의 순화 등 직제개정 시 사전 준비가 미흡 : 정기간행물 발간, 농업기술상담ㆍ민원, 외국인훈련 등
- 조직의 빈번한 개편과 소관 업무의 변경, 어젠다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 등은 중앙기관 뿐 아니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대응을 위해 사전ㆍ사후 충분한 조처가 필요
- 농촌지도 담당부서의 특이한 중앙행정기관 기능으로서 분산된 연구결과의 종합ㆍ체계화와 가공(적정화 등)을 통한 지도사업과제 및 자료화 업무(시범사업, 교재작성 등)의 수행방안에 대한 검토필요
- 연구 및 지도사업의 국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국가자원의 통합과 동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과)의 기술협력국 내 추가설치 검토(산학협동, 클러스터 사업 등)
- 농촌진흥청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던 여러 시험연구기관을 농촌진흥기구 감축조정 차원에서 몇 개의 큰 기관으로 통폐합, 보조기관화 함으로써(00부 등) 자율성ㆍ창의성ㆍ전문성 약화, 농촌자연ㆍ사회문화자원의 개발 보전이용과 농업인 복지 등 사람의 삶(생활)에 관한 연구기능의 자연과학 연구기관 통합 및 약화 문제

□ 인력관리에 대하여
○ 2008년의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는 새 정부에서 선임한 청장의 부임과 지난 4월과 10월의 법규 개정 등이 인사이동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3월8일 청장 부임 후 11월 14일까지 고위직 공무원(3급 이상)에 대한 인사이동과 과장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동시 10명 이상 인사이동(명예퇴직 포함)은 각 10회 정도였음
○ 인사관리에서의 핵심은 조직의 각 자리에 요구되는 적합한 인력을 제 때에 배치하고, 적당한 기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종간 벽을 허물고 유능한 인사에게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직위별 복수직 확대와 인사개혁 등에 의하여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데, 나름대로의 장점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사회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관리자의 재량권 증대와 책임성 및 유연성 강화, 성과관리 강화 등 인적자원관리 변화추세와 함께, 복수직 확대 등 업무분야별 담당자의 직종 범위를 부처단위에서 관장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에 대한 전문성 등이 간과된 채 담당자의 직종(일반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 범위가 설정될 우려가 있음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두고,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해야 하고, 법에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농촌진흥법(제10조~제12조)의 취지와 복수직화 확대가 서로 부합하는 조치인지 계속적인 평가분석이 요망됨
- 업무분야별로 요구되는 직종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담당업무 추진능력(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등)의 부족, 지방 등 관련기관 또는 업무 간의 연계성과 동종의 직원 간 응집력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한 업무효과 저하가 우려됨
- 직위별 복수직화가 특정 직위에 요구되는 유능한 인력의 배치보다는 관리자의 인사편의 등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없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인사관리 규정 등)
○ 직제나 직제시행규칙 등의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 수시 원칙이 모호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소속원들의 주인의식과 조직의 활력 저하 등 정체성 약화 가능성
- 1년 남짓 재직하는 외부출신 청ㆍ차장 부임 때마다 국장급 이상 간부 및 주요 과장급 등에 대한 인사이동과 심지어 상당수에 달하는 연구ㆍ지도직 간부의 하위직(또는 평 연구ㆍ지도관)으로의 인사발령 및 명예퇴직 권유 등 비정상적 인사관리가 반복되어 간부공무원들의 권위와 지도력, 기관의 정체성, 교섭력 등의 약화 초래
- 지난 3월 이후의 인사발령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직원이 정상적으로 10년 간 겪어야 할 인사를 지난 2년 동안에 체험하였다 할 정도로 인사이동이 많았다는 사실임
- 인사이동이 된 후 불과 몇 개월 안에 동일 부서 또는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 복귀발령된 일, 이동 발령시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는 차하급 직위에 발령받거나, 동일 직급의 직위에 이동 발령된지 몇 개월 안 되어 해당 직위에서 해임된 사례, 복수직제 활용 명분으로 전공이나 직종이 다른 인력을 배치한 후 몇 개월 안되어 원래 직종에 배치하거나 명분에 집착하여 계속 직위 유지시키는 경우, 동일인을 대상으로 1~2개월에 한번 정도씩 인사발령을 한 일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발령 사례가 다수 발생

□ 전망과 기대
○ 농촌진흥청의 전통적 양대 기능인 연구개발과 지도보급 기능은 개별 기능담당자의 자율과 창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Z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짐
○ 전문성 경시나 소속원간 갈등 방치, 권위적인 인사관리 등의 구시대적 조직관리 방식은 그간 쌓아온 농촌진흥기관의 정체성과 업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ㆍ지도기능의 특성에 맞는 비전의 수립과 이에 부응하는 전략, 그리고 조직의 안정화가 위기에 처하여있는 농업ㆍ농촌의 난관극복에 농촌진흥기관이 좀 더 기여하게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참고자료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자료(농진청 출연기관화), 농진청 존치과정 관련자료(농민단체, 국회의원 활동, 정부조직법 개정), 농진청 직제관련 규정 및 해당 관보, ‘08사무분장 및 보직관리 규정, ‘08인사발령상황, ’08유사기관 직제관련 규정(기상청, 식약청), 연구논문(조경호, 2008, 농촌진흥청 인사개혁 성과와 과제), 농촌진흥청 브리핑자료(‘08.10.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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