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경제난으로 생계는 어려워지고, 은퇴연령은 점점 낮아져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농업분야는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인력난 및 농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다른 분야보다 더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농업이 이제까지 평생직장으로 생각되어져 오던 터라 은퇴란 개념이 없었기에, 노후준비는 거의 생각지도 못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나마 정부에서 규모화 된 전업농의 육성을 위해 63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는 정책인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고령농업인이 주력군인 걸 감안하면 이 제도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가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촌지도자회원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이양직불제 및 영농은퇴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조사대상 현황

조사대상의 연령은 50~60세가 47.1%로 가장 많았고, 60~70세가 43.2%, 40~50세가 6.2%, 70세 이상이 2.7%, 30~40세 0.8%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영농종사기간은 32년이었고, 연평균소득은 3,700만원이었고 분포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와 4,000만원 이상이 각각 33.3%를, 2,000~3,000만원이 18.6%, 3,000~4,000만원이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작목은 식량작물(50.0%), 원예작물(17.8%), 특용작물(12.1%), 축산(8.9%), 친환경농산물(8.1%), 기타(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령에서의 은퇴 의향이 있는가”

농업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퇴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고, “은퇴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23.8%로 나타났다.
은퇴할 의향이 없는 회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연소득이 낮을수록 은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의사의 결정에 소득 및 노후자금 마련의 여유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은퇴연령은”

은퇴를 한다면 66~70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1~75세(17.8%), 60~65세(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이양직불제도에서 제시한 63세를 은퇴연령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농을 승계할 후계자는 있는가”

영농 은퇴 후 승계할 후계자에 대한 질문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77.4%, “후계자가 있다”는 8.5%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경영의 악화, 문화?복지시설의 낙후 등으로 영농을 기피하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현재 농업인은 고령대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30~40대의 젊은 인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농업인구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정책연구소는 농업, 농촌에 젊은 인력이 유입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후계인력 유인 및 양성 대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농 은퇴를 한다면
농지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영농 은퇴를 한다고 가정할 때 농지의 처분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임의로 임대한다”는 의견이 23.8%, “농지은행을 이용해 임대한다”는 의견이 20.3%로 나타났고, “타인에게 농지를 판매한다”는 의견이 16.0%, “후계자에게 양도한다” 11.0%, “농지은행을 이용해 농지를 판매한다” 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시의 농지처분 방식을 보면 판매한다는 의견보다 임대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아 영농을 포기하더라도 토지는 소유하고자하는 농업인의 마음이 드러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농지은행을 통해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족일 경우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보장되면 은퇴하겠는가”

은퇴 이후 부부의 노후 생활비용으로 월 200만원 이상이 보장되면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0~200만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9.5%, 100~150만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대비 노후 생계비 마련의
방법 및 은퇴 후 활동계획은”

은퇴 후 생계비 마련 방법에 대하여 90% 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응답자 중 저축이나 연금 등을 준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농가경영이 어려워 노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고령농업인을 위한 노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은퇴 후 활동에 대해서도 90% 가까이 무응답이었으나 응답한 의견 중에는 여행을 가겠다거나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퇴 후 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도나 역모기지투자 이용 의사는”
경영이양직불제도나 역모기지투자를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53.7%, “활용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32.7%로 나타났다.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이용하는데 필요한 충분조건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활용할 때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9%, 현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이양직불금’ 제도 보완 필요

조사를 실시한 정책연구소는 조사결과 종합평가에서 부부가족일 때의 은퇴 이후 월 보장 금액에 대한 경향을 볼 때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이용해 노후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소 강정현 팀장은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활용한다는 의사가 적고, 농지은행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농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한다는 것은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용하여도 노후생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퇴 이후의 활동방향이나 활동영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영이양직불제도에 대한 활용의사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 구조조정 수단 돼서는 안 돼”

또 정책연구소는 경영이양직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여 은퇴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은퇴시 경영이양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논농사에 대해서만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밭농사에도 적용해 은퇴농업인들이 선택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는 “경영이양직불제도가 농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농업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맞추어 규모화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업분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기획취재팀/자료제공=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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