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행로


최근 2014년까지 유지키로 한 농특세를 2010년에 조기 폐지하고 본세로 흡수 통합한다는 소식이 돌며 농업계에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본세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란?
○ UR 농산물 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고, 우리 농어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별세를 신설한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법
○ 94년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2004년 6월30일이면 만료될 예정으로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돼 연간 1조5000억원, 10년간 15조원의 세수를 목료로 설정됨
- 재원 목표 15조원은 UR로 인해 10년간 농가피해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출됨
- 2003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과세시한을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함
- 1994년 이후 올해 말까지 30조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농어촌특별세사업은 3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에 3조4,500원,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 2,500억원이 배정되었음


□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따른 농특세 처리 방안
○ 정부는 최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특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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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특별회계 조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시행함(2009년까지 존치)
○ 농특세 폐지의 이유
-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주장의 오류
○ 농특세로 거둬들인 재원이 농어업과 농어촌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생기기에 이를 개선하려고 시도되었다는 것이 문제
- 목적세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띄고, 각 세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징수된 세액은 반드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농특세가 잘못된 것은 없음
- 정부는 농특세가 폐지 될 경우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렇게 할 것이라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음
- 애초에 UR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의 타격을 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된 것으로서 이제껏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어 왔음. 일부 전혀 연관 없는 산업에 부과된다는 부정적 시선이 있긴 하나 소외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농특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 현재 농업분야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개방 가속화되며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임. 농업분야의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농특세를 조기폐지 하겠다는 것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될 사업 예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 농특세가 폐지될 경우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담당부처에서는 “농특세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원이 하나로 묶여서 사용출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정부의 예산운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될 것이고, 농업분야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구성되어야 하므로 감축 될 가능성이 높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도 연간 3조7,000억원의 세원이 사라지게 되면 같은 규모의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목적세로 사용처가 분명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예산사업에 대해 일일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함

□ 농특세 처리에 대한 의견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만큼 농특세는 당초대로 2014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만약 농특세가 폐지된다면 그 전에 농특세 재원이 농업 이외에 다른 분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조세연구원과 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간소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상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세ㆍ농특세ㆍ교통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말했으나 세수 여건이나 대체재원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하며,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강한 농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물론 농특세가 농업예산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분야에 재정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갖춰 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 및 외연확대를 위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에서 농특세에 의해 발생하는 고정예산이 줄어든다면 농업분야가 힘들어 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강한 농업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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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개발 및 주변여건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 화석연료 부존자원의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송용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 교토의정서에 이행에 따른 지구온난화가스를 삭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보전효과까지 누리는 바이오연료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는 연료 대체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직면하며 난황을 격고 있다. 물론 바이오연료이외에도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들이 있지만 농업분야에 연관이 많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바이오연료에 초점을 두고 관련 동향 및 관계법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바이오연료의 정의
○ 바이오연료란 ‘바이오매스’, 즉 광합성을 하는 식물체 등 유기물에서 생성되는 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나무, 초본식물, 그리고 수생식물·해조류·조류(藻類)·광합성세균과 유기성폐기물·농산폐기물·임산폐기물·축산폐기물·산업폐기물·도시폐기물 등이 바이오매스의 주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변환 시스템에 따라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됨

□ 바이오연료의 장점
○ 주유 시설, 연료시스템 등에 최소의 변화만을 가해도 이용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쉽게 대체할 수 있음

○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연료에 비해 적고 각종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도 적어 환경친화적임

○ 한 번 사용하면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달리 바이오연료는 연소된 후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곡물이 흡수하고 그 곡물을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음.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에 따른 문제들
○ 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수송이나 수집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비싸다는 단점 있음

○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직접적으로 식용과 연관되거나 가축사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존 용도의 생산량이 감소하며 농산물가격 상승을 부추겨 식량위기상황을 도래시키고 원료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주원료로 이용되는 것들이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 밀, 보리, 유채, 해바라기, 대두, 야자, 폐식용유 등과 어류나 동물성 유지가 사용됨

○ 바이오연료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음
-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는 연소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원래부터 대기 중에 있던 것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탄소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곡물 재배 과정 또는 수송과정 등에서 이용되는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안할 때, 과연 바이오연료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지에 불분명함

○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 바이오연료의 생산비가 화석연료 생산비보다 높아 대다수 바이오연료 사용 국가들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지원되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바이오연료 사용 현황 및 문제들
○ 바이오디젤의 경우 현행 화석연료제품에 희석하여 판매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문제임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정유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어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조임
- 2006년 7월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시작했으나, 바이오디젤을 단 1%만 혼합한 경유가 보급되고 있음. 정부는 혼합 비율을 매년 0.5%씩 늘려 2012년에는 3%, 중장기적으로 5%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하나 자발적인 참여임. 외국과 같은 강제 혼합규정으로 전환은 결정된 바가 없고, 혼합 비율이 높은 바이오디젤(20%혼합)의 경우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관공서 일부 차량에만 사용되고 있음

○ 바이오연료로 인정받으려면 석유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품질 시험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관들은 법률이 인정한 연료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발급해주므로 새로운 연료에 대한 인증 테스트가 불가능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구 석유사업법)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바이오연료는 ‘유사 경유’로 취급,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신, 재생에너지 중 일부는 현행법상 인정된 연료가 아니므로 획기적인 개발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인정을 받기 어려움

○ 바이오디젤 개발 및 관련발명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복잡
-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상품에서 원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식물연료 활성화장치의 경우 특허를 인정받았지만 차량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달고 다니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차량 구조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현재 폐식용유가 유사 경유로 취급돼 처벌받는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음
- 바이오연료가 개발되더라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라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됨

○ 바이오연료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미등록 바이오연료 생산자의 자가 사용에 대한 위법심판에서 법원은 바이오 디젤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바이오디젤이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등록해야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이 생산시설을 갖추고 원료곡 생산이나 폐식용유 수거 등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더라도 자가 사용하여 유가부담을 덜기에는 법적인 제약이 존재함

□ 국내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 현행 에너지관련 정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 조에 의하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시행령에 의해 규정 함
-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바이오에너지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 이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 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담
- 폐기물에너지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상기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로 규정하고,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고 규정함

○ 국내 정책의 나아갈 방향
-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점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정에 있어서 중간단계의 보완매체로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바이오연료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식량문제 및 원료수급 문제에 대하여 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미이용 자원의 활용이나 폐기물 중에서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서 적합한 것을 찾아볼 필요 있음.
- 현재 각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에너지정책이 연계되어 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필요 있음
- 바이오연료의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국내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국내 에너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는 규정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서세욱 예산분석관 “농림어업의 에너지소비와 환경부하”
KERI 박현태 연구위원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뉴시스 기사내용 `정유업계 반발 의식한 바이오디젤 소극적 보급 높여야`
인터넷 신동아 “식물연료 연구가 이근태씨의 고유가 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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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련 세재개편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이유로 일부 농업용 난방기종에 공급되는 면세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하여 대체가능 유종으로 전환시키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를 조정한바 있다. 난방기에 대한 면세유종 변경은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면세유 공급 농기계 범위 조정에 따른 규정시행은 금년 4월 24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어 왔다.
시일이 조금 지난 점이 있지만 그 문제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기에 개편내용과 여타 사안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 면세유 관련 개편내용

○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던 버섯재배 소독기에 면세유 공급, 농업용 면세유 판매 신고제,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사용제외, 트랙터 대체작업 기종의 면세유 공급 중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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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규정은 ‘09.7.1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화염이 밖으로 보이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09.7.1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버섯배지 소독에 사용하는 온수용 고온 보일러)를 면세유의 공급대상으로 추가
○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기계(5종)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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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08. 4. 24)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
-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제도
- 석유판매업자가 7월 1일 이후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선 지정요건을 갖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함

□ 면세유 관련 개편에 대한 정부의 논리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경유가 자동차의 연료로 전용될 수 있어 부정유통 될 확률이 높고, 난방기 연료를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용한 후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남에 따름
-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해 구입된 중유전용 난방기가 1,114대이나 이중 232대만이 면세유로 중유를 신청했고, 499대는 중유 전용 난방기임에도 상대적으로 감면세액이 큰 경유를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중유를 사용함. 또, 383대는 구입한 농민 명의로 등록돼 있지 않았음. 감사원은 면세 경유 535만 5,614L를 부정 유통한 것으로 추정함.

□ 면세유 관련 개편 논리의 오류
○ 농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하여 농가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나, 면세유 공급 농기계 신청으로 중복농기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처리될 일을 유사작업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를 일괄 공급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대형농기계가 없는 농가에게는 형편성이 맞지 않음
-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에게 작업 대행을 부탁하거나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일 수 있으나 해당 농업인은 정당한 농작업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비로 작업을 하게 되고, 작업시기 중첩이 많은 농작업의 형편상 최적기에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 이것은 제대로 영농을 계속하려면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라는 의미로 비춰짐
- 중소농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아쉬운 부분임
○ 부정유통 방지라는 명목을 부각시켜 모든 농업인을 잠정적 부정유통자로 매도
- 부정유통을 하거나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인을 부정거래 가능자로 봄
○ 공용사용 가능한 유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용량에서 열량이 차이 나거나 환경적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연료로 전환했을 때 환경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세재를 개정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
○ 면세유 공급분의 감소나 적정공급량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부정유통 방지라는 명목으로 타분야 세제지원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한다는 지적 있음
- 농업분야의 세재를 줄여 1% 특권층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시 방침이 아니냐는 비판 존재
- 실례로 2006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중 경유는 공급량이 190만톤, 면세액만 1조1034억원 규모이며 면세폭은 약 50%로, 27%의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등유로 대체할 경우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세재개편내용 보도자료 및 영세율적용대상 목록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고조`
`농업 난방기 경유 내년 7월 면세 제외 안돼`

<2008.4.24 개정된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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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소중한건 바로 이순간
한 노인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이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타듯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때마다 노인은 이마에 송송 맺힌 땀방울을 하얀 모시 소매로 쓱 훔치고는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노인은 구수한 노랫가락을 옮조릴 때마다 참나무로 만든 반들반들한 지팡이를 박자 삼아 드들겼다. 목을 쭉 뺀 나리꽃들이 노인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참 이상하다. 저 노인은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것일까?`

노인의 노랫소리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를 타고 옮겨 다니며 지루한 여름 한나절을 식혀 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차였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으응, 예쁜 나리꽃이로구나. 그래 왜 날 불렀니?`

나리꽃은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 버려야 한다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째서 할아버지는 마냥 행복해 보이냐는 것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로 쿡 찌르며 금방 바닷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을 잠시 올려보더니 말했다.

`그래, 아마 나도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나의 현재를 망칠순 없지 않겠니?`

말을 마친 노인은 조금 전처럼 다시 지팡이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유유히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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