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경과 및 필요한 후속대책

지난 7.21(월)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WTO/DDA 주요국 각료회의가 7.29(화) 오후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DDA 협상 경과
○ 핵심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어 핵심쟁점과 잔여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세부원칙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 주요국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특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있어 협상 막판까지 미국과 인도·중국의 의견대립이 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라미 사무총장이 7.29(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협상의 결렬을 최종 확인함

○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면서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이 선진국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향후 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DDA 농업협상 잠정 타협안의 주요내용
○ 최상위 구간 관세감축률
- 선진국 70% (3차 수정안 : 66-73%) -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 관세상한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민감품목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세번의 1%까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 이상 유지 가능

○ 민감품목(선진국 기준)
- 개수 : 전체 세번의 4% (3차 수정안: 4-6%) * 개도국은 1/3 추가
- TRQ 증량 : 국내소비량의 4% (3차 수정안: 4--6%) *개도국은 2/3수준

○ 특별품목(SP : Special Product)
- 전체 SP 개수 : 전체 세번수의 12% (3차 수정안: 10-18%)
- 관세감축면제 SP : 전체 세번수의 5% (3차 수정안: 0-6%)
- 평균감축률 : 11% (3차 수정안: 10-14%)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개도국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추가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SSG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
- 연간 2.5% 세번에 한하여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 UR 양허관세 초과가능한 SSM은 수입량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의 140% 초과시 발동,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세율의 15% 또는 15%p 중 높은 수치로 한정
- 단, 수입량 증가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는 SSM 발동 제한

○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 대상품목이 관세화품목중 국별양허계획서에 명기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선진국기준만 규정
- 발동가능품목수를 이행 첫날 1%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
- 단, 추가관세 부과시 UR 최종양허관세 초과 금지 제한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선진국기준만 규정
- EU는 80%(3차 수정안: 75-85%), 미국은 70%(3차: 66-73%) 감축

□ 앞으로의 DDA 협상 후속 대책
○ DDA 협상은 결렬됐지만 9일간에 걸친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분야는 사실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잠정 합의됐던 내용들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원칙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임

○ 각료회의의 결렬로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DDA 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앞으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대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함

○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잠정 합의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 작성준비 등 내부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
- 개도국 지위문제는 세부원칙이 타결되고 이행계획서 제출이후 양자 검증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단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를 개도국이라고 당연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자차원의 대응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임
- 내부적으로 준비, 분석해 놓고 체결 가능성이 높을 경우 농민단체들과 협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DDA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준비를 해야 함.
- 이행계획서에는 품목별 관세 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선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품목을 선정해야 함
- 이후 품목별로 관세 감축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고 품목별 생산액 비중, 교역가능성, 가격경쟁력, FTA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참고자료 : DDA 협상 결과 -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자료
DDA 협상 결렬의 시사점과 과제,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임(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여러가지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과 같은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집에 거주하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보험적용대상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보험가입자 : 의료보험가입자와 동일(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의무)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4.05%(장기요양보험료율) 추가 납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ⅰ.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②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④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ⅱ.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ⅲ.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② 특례요양비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③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 높은 본인부담, 저소득층 입소거부, 시설 부족 등 문제점 표출
- 요양시설이용자 1~2등급의 본인부담은 평균 23만원인데 비해 비급여인 식재료비 20~30만원을 포함, 50~8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은 1,2등급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됨
- 보건복지부는 1~2등급을 받아야만 시설입소가 가능하지만 기존 입소자는 그대로 시설에 있도록 하고, 지원도 하기로 했으나 요양시설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수급권자가 어쩔 수 없이 밀려날 처지가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무료요양시설에서 밀려나고 있기도 함
- 국민의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의 비용편인분석을 실시하여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함(현재의 수가 체계에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 부담만 늘어나고 시설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꼴임)
○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타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기도 어려운 실정
-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들의 좋은 환자 고르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선택권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에게서 나타남.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건강보험 환자를, 인력이 많이 소용되는 치매환자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1등급 노인을 선호하며, 일부 입소거부 사태까지 나타남.
○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부족
- 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가족들의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전환한 환자들이 있었으나 의료와 재활에 대한 욕구때문에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있었음

□ 앞으로의 개선방향
○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예방·기능회복을 중심에 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역할 관계 즉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계를 원만히 정립해야 함
○ 기관별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와 법적 기준 미비로 인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 및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항시 서비스 질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 필요
○ 요양사 및 요양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인증평가제뿐만 아니라 수준미달의 교육기관 난립을 막고, 실습위주의 실질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 개설 기준과 자격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비판

○ 일본은 우리나라 정부의 ‘연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1.18)’에 대하여 외무성을 통해 항의한(1952.1.28) 이래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옴
○ 일본은 한국 측에 유리한 사료(史料)에 대한 부정과 부인, 사료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과 왜곡, 의도적인 사료 은폐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함
○ 최근 또다시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몇몇 기관ㆍ단체 및 학자 등의 관련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요약함. (상세내용 : www.korlca.or.kr)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하였음
○ 일본은 경위도선을 표시한 나카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 등으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
○ 에도(江戶) 초기 막부(幕府)는 돗토리번 호우키국 요나고(鳥取藩伯耆國米子)의 어부들에게 울릉도 어업을 위해 도해(渡海)면허를 주었으나(1618년), 정박장이나 어채지(魚採地)로 활용한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아 영유권을 확립한 것임
-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고 전복을 막부에 헌상한 것은 이 섬에 대한 독점적 경영이며, 막부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
- 쇄국령이 내려진 1635년에도 이 두 섬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외국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주장
○ 일본의 막부에 의한 울릉도 도항이 금지된 1696년에도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음

⇒ 비 판
○ 인용한 나카구보의 지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초판(1779)에는 일본 본토와 부속 섬은 같은 색으로 채색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색칠이 안 되어 있어 오히려 일본 영토가 아닌 증거가 됨
- 일본은 자료를 소개하면서 초판대신 1846년 판의 사진을 게재하여 의혹을 갖게 함
○ 일본 고지도에는 울릉도ㆍ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수없이 많음
○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이며 울릉도를 가는 곳의 경유지이지 목적지가 아니므로 독도에 대한 별도의 도해면허와 특별 언급은 필요하지 않음
- 일본 사료에는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부근의 마츠시마(松島-독도), 다케시마 내의 마츠시마‘로 표기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 쌍으로 인식하고 있어 1696년 1월 에도(江戶)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를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었음
○ 도해면허는 외국에 나가 고기잡이 할 때 필요한 문서로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
○ 독도가 최초로 거론되는 일본의 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는 고려에 속한 것이고, 일본의 북서쪽 경계를 오키(隱岐)섬으로 한계를 삼는다’로 하여 일본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함
○ 1695년 에도(江戶) 막부에서 돗토리(鳥取)번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국에 부속된 섬인가’라고 물었을 때, 다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 둘 다 속하지 않는다하여 일본 영토가 아님이 확인됨
○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 정권의 일본어민들에 대한 울릉도 도해 금지 이후에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리앙코도, 랑코도,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혼란스럽게 되었고, 지리적 위치도 망각함
○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게 한 결과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제목의 보고서를 받았으며, 보고서 제목 자체(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가 두 섬이 조선령임을 입증하고, 보고서에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기재함으로써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일본은 1876년 지적(지적)편찬 사업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1877년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죽도(竹島-울릉도) 외 일도(一島) 즉, 송도(松島-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여 하달함
○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같은 관찬(官撰) 지도에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
○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고,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을 말하는 것으로 주장
-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우산도는 오늘날의 울릉도를 지칭하는 한 섬이 두 개의 이름을 갖는 1도2명(一島二名) 가능성을 내포하였음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어 실재하지 않는 섬임
○ 조선 문헌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독도 실상에 맞지 않으며(다수의 사람과 대나무 등),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1693년과 1696년 도일 시 진술은 자신의 불법 도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음
- 1696년(숙종22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일본어민을 좇아가 관할 일본 기관에서 양 섬이 조선영토임을 확인 받았고,
- 1696년에는 일본 막부의 관백이 대마도주를 통해 이의 확인과 울릉도 출어 금지령 관련 외교문서를 보내왔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임

⇒ 비 판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음
- 울릉도에서 독도는 87.4km, 일본 오끼섬에서 독도는 157.5km
○ 우리나라 고서의 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바뀌거나 동일하게 호칭을 하는 등 잘못된 자료만을 인용하여 한국의 독도인식을 부정하는 것은 편견이며, 정상기의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 1759) 이후부터는 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정확히 표시하고 있음
- 오히려 일본은, 야마무라(山村淸助)의 ‘대일본분견신도(大日本分見新圖, 1878)’ 등과 같이 문헌과 지도에서 명칭과 위치 혼란은 19C까지 지속되었음
○ 울릉도 외에 우산도가 부속되어 있다는 ‘2도 의식’ 은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동국여지승람(1530)’, ‘중보문헌비고’ 등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박세당 이후에 우산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함
-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확히 기록,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임
○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22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ㆍ독도의 조선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들의 월경 출어 금지결정 사항을 대마도 도주가 조선정부에 알리고, 1699년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조선의 답서를 에도의 막부 장군에 잘 전달하였다는 확인 공한이 조선에 도착하여 외교절차가 종결된 사료가 있음
○ 안용복의 진술은 오키섬 사료의 발굴로 신빙성이 더 커졌음
- 2005년 일본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기록인 ‘겐로쿠 9병자년 조선주 착안 한권의 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안용복이 취조에서 안용복이 소지한 지도를 통하여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 마츠시마(독도)’로 부르는 섬이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1696년 1월 이후 일본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그렸으며, 일본지도나 시마네현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표적인 예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도(三國接壤圖, 1785년 경)’임
- 조선을 황색으로 표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도 같게 칠하고, 두 섬 옆에 ‘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는 문자를 적어 넣었으며, 1832년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됨

□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
○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하고 일본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 제40호로 게재(1905.2.22) 및 신문 보도
- 1904년(메이지37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에 사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 및 10년 간의 임대 청원에서 시작됨
○ 조선은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41호에 의거 울릉도와 석도(石島-독도)를 강원도에 부속시켰는데, 일본은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이 해소되어도 조선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명불가를 강조함
- 일본은 독도(돌섬)라고 부르면서 독도라고 표기하지 않고 석도로 표기한 점, 우산도란 이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의 석도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 북동쪽의 관음도로 주장

⇒ 비 판
○ 조선은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41호에 의거 그간 특수구역으로 취급하였던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울도 본섬과 죽도(竹島-울릉도 동쪽 2km에 있는 섬), 석도(石島-독도)로서 강원도에 부속시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미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석도는 현지 주민(전남출신이 많았음)들이 ‘우산도’를 돌로 이루어진 섬이란 의미의 독섬 또는 돌섬으로 부르던 것을 칙령에서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석도로 한 것임(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독도명칭 유래 기록)
- 일본이 석도라 주장하는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100m도 떨어져있지 않은 섬으로 굳이 관할구역 설정이 필요 없는 곳임
○ 일본은 17C이래 울릉도 도해면허와 관련지어 독도가 일본영토였다고 하면서, 1905년에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이 선점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논리상 모순 : 고유영토론과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40호의 선점영토화 중 양자 택일 필요
- 고유영토론은 일본 학자 나이토 세이추에 의해 부인되었음
○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가 이미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무주지가 아니어서 선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가를 대표할 대외기관(국가원수, 외무부 장관, 외교사절 등)이 아닌 국내 행정기관인 현의 고시로 영토편입을 암암리에 공고하는 등 국제법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일본이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도 안하고, 관보가 아닌 현보에 게재한 것은 국제법 상 문제가 있으며,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임(통보는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 : 다수설)
-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하여 왔으며(한국의 증빙사료들), 일본의 자료들 - 1696년의 일본 정부 공문서, 1870년의 일본 태정관의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제목의 보고서와 외무성의 공문서, 1876~77년의 일본 태정관과 내무성 공문서(지적조사 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결론), 1903년의 葛生修吉의 韓海通漁指針 등 -에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일본정부가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 됨
○ 독도라는 명칭이 1904년 일본 군함일지에도 나오므로 그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독도명칭에 대한 문제제기가 무용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 이미 독도는 영유권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토로 편입할 필요 없이 관할구역과 명칭만을 표시하면 되었음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칙령 41호에 의거 울릉군의 같은 관할구역에 포함됨
○ 일본 정부는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1905.4.1), 을사보호조약(1905.11.17)에 의거 통신권과 외교권도 없는 대한제국에 형식상 통보를 위하여 울릉군수에게 독도가 이미 일본영토에 편입되었음을 알려(1906.3.28) 조선의 중앙정부를 혼란하게 하였고, 신문들도 개탄하는 기사를 게재함
○ 그 이후에도 일본은 도쿄학습사(東京學習社)의 역사교과서 ‘소학국사회도(小學國史繪圖,1939-초판은 1928)’의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깔로 표시함

□ 일본은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조약, 1952년 미국의 폭격훈련지 지정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
○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1951.9.8) 내용 중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6차 미국에서 작성한 초안에서 조선의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였으나, 독도는 1905년 이후 일본영토라는 의견을 수용, 조선영토에서 빼내었음
- 조약 안에 대한 한국의 독도 포함 의견서(1951.7)에 대해 미국 측은 1905년의 일본 편입과 그 이전 한국의 영유권 부정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 한국이 영유권을 인용하는 SCAPIN 제677호와 1033호에서의 독도에 대한 일본 권력행사가 제외된다는 조항은 또 다른 조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국경개념으로서 최종결정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인용하여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을 부정함
-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당시 일본이 병탄한 영토에 한정하고 1905년도에 편입한 영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 미국은 독도를 폭격훈련지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함에 따라 1952년 7월 일미합동위원회는 일미행정협정에 의거 외무성이 고시함으로써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임
- 1950.7월에도 연합군최고사령부는 SCAPIN 제2160호로 미국 폭격연습지구로 지정

⇒ 비 판
○ 미국은 5차 강화조약 초안 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하였으나, 일본의 로비공작에 의하여 6차 초안에서는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가 7~9차 초안에서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의 반대를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독도는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되고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임
○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 제3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정치ㆍ 행정권 행사가 정지되는 지역에 독도를 포함, 일본 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하도록 함(부속 지도에서 한국영토로 독도 표시)
-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특정한 SCAPIN을 발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용됨을 명시(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 영토귀속을 수정한 다른 특정의 SCAPIN 없었음)
- SCAPIN 제1033호(1946.6.22)를 통해 일본 선박의 독도 12해리 이내에 집임을 금한 것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던 정황임
○ 일본 영토의 시점은 연합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1947.3월에 작성한 강화조약 초안에서 1894년 1월 1일 현재의 영토로 한정하여, 이 후에 다른 나라로부터 약취한 모든 영토는 원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1905년에 불법으로 편입한 독도는 당연히 반환대상이었음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국영토로 하였고, 그해 12월12일에는 유엔총회에서 독립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그 영토지배를 공인 받음
○ 1950년 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서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에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포함)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함
○ 1951년 이래 한국의 항공방공 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기는 24시간 전에 우리나라 합참에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 측 항의에 의거 미공군 사령부는 1953년 2월 27일 독도를 폭격연습지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하여 옴

□ 일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항의 하고 있으며, 1954년 이후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 일본은 국제법상 아무 근거나 법적 정당성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한국의 조치가 있을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함
- 대한민국 정부의 연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1.18)에 대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불인정 항의(1952.1.28)에서 비롯됨
○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여왔으나(1954.9), 한국은 동년10월에 거부, 1962년 한일외상회담 때도 제안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분쟁의 양 당사자의 합의로 청구해야 국제사법재판소가 가동함
○ 한국의 경비대원 상주,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구축 등 한국 측의 조치 때마다 항의,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음

⇒ 비 판
○ 독도는 한국이 서기 512년부터 고유영토로서 영유해왔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의 영토로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실효적 점유에서도 모두 완벽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
○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등대시설과 접안시설, 독도 경비대의 주둔은 모두 합법적임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은 일본의 정치적 주장을 법적 권리로 만들려는 시도로, 영유권이 확립된 우리나라 영토를 국제 재판할 이유가 없음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탈을 정당화하고,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일본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자리하고 우리나라와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강점기간에 겪어야 했던 역사와 전통문화의 단절과 훼손 멸실, 대한민족의 정체감 상실과 부정적 민족관 조장, 대한민족과 우국지사에 가한 박해와 학살 등 온갖 만행으로 인하여 당하였던 이루 말로 다 할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손실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주 참고자료>
○ 김명기, 1995,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법적 비판, 광복 50주년기념 학술대회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기의 문제” 발표자료.
○ 독도연구보전협회, 2004,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총 비판: 독도영유권 대토론회
○ 독도학회, 2008,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은 왜 오류인가(2008.8.19)
http://plaza1.snu.ac.kr/~bigbear1/japanerror/japan-error-Kor.pdf
○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2008.8.18)
www.historyfoundation.or.kr/?sub_num=128&pageNo=2&state=view&idx=3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2008, 독도는 과연 일본영토였는가? - 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
○ 일본 외무성, 2008, 다케시마(죽도)문제,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2008.9.21)

♣♣♣♣♣♣♣♣♣♣♣♣♣♣♣♣♣♣♣♣♣♣♣♣♣♣♣♣♣♣♣♣♣♣♣♣♣♣♣♣♣♣♣♣♣♣♣♣♣♣♣♣♣♣

함께사는 세상!!!

□ 어머니의 한쪽 눈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 마디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느냐며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네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잇지 못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