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과 면세유 정책

□ 국제 유가동향과 면세유 가격 동향
○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사용량 증가, 산유국의 생산량 감축과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임(2002년도 유가는 휘발유 1,382원, 경유 845원이었으나 2008년도 6월 현재 휘발유 1,908원, 경유 1,907원으로 각각 38%와 127%정도 인상됨)
○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면세유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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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200달러가 된다면 면세유 가격(경유가 기준)은 1,700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제기됨(배럴당 1달러가 상승할 경우 면세유 가격은 평균 6.7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 면세유 관련 대책 및 법제도
○ 농어민,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 환급금으로 지급할 방침(ℓ당 183원 한도 내)
○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년 4월 개정되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공급하기로 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변경- 면세유 사용 농가(1만ℓ이상)에 대한 관리 강화 및 7월 1일 이후 면세유 직불카드를 통해서만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임
- 실수요를 파악해 면세유를 확대ㆍ공급하는 한편, 면세유류 공급기종이 확대되고, 메추리, 토끼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에도 난방사육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이 됨
- 비닐하우스용 난방기는 재배면적ㆍ작목ㆍ지역에 따라 면세유류를 차등 공급함(중고품 등 과도하게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정부 면세유 관련 대책의 문제점
○ 면세유 가격이 상승하며 실소요경비가 증가함
○ 경유가격이 리터당 1천8백원을 넘어설 때만 환급, 면세유공급량을 초과하여 경유를 사용하였을 때에 한정하여 유가환급금 지급 됨
○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면세유 직불카드만을 사용하여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 현금이 없으면 유류를 구입 할 수 없게 됨
- 직불카드제 도입으로 현금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소액구매를 하더라도 먼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함
- 기존에는 자재구매외상약정서를 작성하면 담보나 신용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면세유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직불카드가 도입되면서 면세유는 대상에서 제외됨(자재구매외상약정서는 수확 이후에 농업소득이 발생한다는 농업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농협이 무이자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면세유 제도 운용의 문제점
○ 면세유 취급권을 부여받은 농협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2007년 기준 119억원)하고 농민에게 그 부담을 가중시킴. 또 면세유를 구입할 때 면세유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비용 지불시 부과되는 카드이용 수수료를 농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고유가에 시름하는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결여)
- 면세유 취급수수료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면세유 공급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강제조항 아님
○ 구매 및 사업방식과 물류방식의 차이에 따른 면세유 가격차이
- 수협은 매취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독점공급 함으로써 정유사 간 입찰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농협은 알선사업으로 계통구매와 각 주유소 사업장 자체구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200원 정도의 가격차 발생(농협법상 알선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경쟁 입찰을 하기 어렵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이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농협관계자는 말함)
○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지역 및 작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면세유 부과기준을 책정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농가 발생

□ 제 언
○ 농업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최대 리터당 750~800원대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말 마지노선을 뛰어넘어, 면세유를 추가로 배정한다 하더라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고유가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면세유 단가를 조정하여 농가경영에 안정을 기해야함(면세유는 농자재 투자금액에서 높은 비중 차지함)
○ 농업인 소유 ‘농업용 화물차량’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해야
- 클라스콤바인 등도 조속히 공급대상에 포함, 농가가 소유한 세레스나 농업용 화물차는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와 다름없이 농작업이나 농산물 수송에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마땅할 것임
- 화물차를 면세유 대상 기종에 당장 포함하기 어렵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있음
○ 농업용 면세유의 종류 다변화 :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방안 검토
-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면세유를 공급하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난방기의 발열량에도 큰 차이가 없어 난방효율 면에서도 문제가 없음
- 바이오디젤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석유사업법 등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난방비 절감 기술로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이용 냉난방 시스템, 온풍난방기를 가동할 때 배기구로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배기열 회수장치, 버섯재배사 내부공기를 환기할 때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참고자료 : 면세유관련 기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중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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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

Ⅰ. 정부주도형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황
○ 각 지자체 및 산하기관을 통해 정부주도형 농기계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매년 사업규모나 시행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후 농기계의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자체는 소유권만 가지고 사업에 대한 권한을 농협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곳도 있음
○ 임대방식에는 장기임대방식과 단기 임대방식이 있음
- 장기임대방식 : 농기계의 내구연수(트랙터 8년, 콤바인 5년)동안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통해 경작을 돕는 임작업을 조건으로 장기임대가 이뤄지고 있음
- 단기임대방식 : 1일단위의 단기임대방식으로 실시함

Ⅱ.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개요
○ 농협에서 사업총괄조직인 농기계은행사업분사와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800여 곳에 영농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조직을 구성함. 영농관리센터는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작업을 대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여러가지 방식으로 운영
○ 부채가 물려있는 농업인 소유 중고 농기계를 오는 2009년까지 우선 매입. 벼농사용 농기계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운영자인 지역농협이 자율적으로 선정
□ 추진 배경
○ 농기계로 인한 과도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농기계가 과잉공급 되는 것을 방지하며, 농기계 이용도 저하를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임

□ 사업운영
○ 운영방식은 임대, 농작업 대행(직영), 혼합형(임대+직영) 등 3가지
- 영농관리센터가 보유한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에 임대하는 방식과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있는 지역농협이 농가의 작업을 의뢰받아 직접 대행하는 방식, 지역 여건에 따라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 농기계임대료는 잔존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중고는 구입가격의 80%, 신규는 구입가격의 90%로 정해 연도별로 균등 분할하여 회수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액은 매각처분해 회수함
○ 농기계 관리와 수리비는 임대일 경우 농가, 직영일 경우 영농관리센터가 비용을 부담함
○ 기존에 자체적(지자체 지원 포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는 운영자금만 지원

□ 중고농기계 매입 기준
○ 기준기종은 트랙터(내구연한 8년)와 승용이앙기, 콤바인(내구연한 5년) 3종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자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중고농기계 매입대상 및 농업인의 자격조건
- 내구연수 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① 소농 ② 65세이상 고령농 ③ 부녀농 ④ 자가농 ⑤ 임차농 순으로 매입함.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융자기간이 경과한 농가의 농기계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의 문제점
○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농기계 구입으로 큰 부채를 지게 된 농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부채를 청산해줄 경우 농기계 보유 농가와 미보유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지닌 농가는 7.6%수준
- 성실히 농기계 융자금을 상환해온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간의 문제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농협의 임대사업이 지자체의 임대사업과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이 사업규모나 시행지역을 볼 때 매년 확대되는 상황인데 농협이 추가로 임대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이중투자, 또는 비효율적 농업정책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큼
○ 임대방식에 따라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임대의 경우 농기계가 사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단기임대의 경우 농기계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농기계 운영기사 등의 인원 확충이 문제로 제기됨
○ 사업대상 농기계의 종류에 의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지속적 자금 출연이 필요하고 기금 일부가 고갈될 경우 농협이 재무 손실을 입게 됨
○ 농기계 보관 창고 마련을 위해 농지와 가까운 곳에 보관창고를 신설하기 위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됨
○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기계 산업이 퇴보할 수 있음
- 신규수요가 감소하여 기존 농기계업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지며 대리점이 수행하고 있는 농기계 사후관리 기능이 약화되어 농기계산업 전체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임
○ 일부 농기계류는 사용시기가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나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이나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웃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소득을 올리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데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입되어 농작업 대행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할 경우 기존의 이용효율을 높여 활용하던 것까지 이용효율을 낮추게 될 것임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의 인력구조를 볼 때 농기계들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일 것이다. 모든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농작업에 불편함이 없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은 작업 시기가 중복되는 문제나 공용기계의 사유화 문제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잠식시키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경감을 시켜준다는 목적으로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반기기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농가가 농기계 구입을 원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해줄 장기할부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채를 성실히 상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어 정부지원혜택을 주는 노력이 연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농협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의 영농여건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을 우선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농기계산업이나 농기계활용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농정신문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검토 충분했나”
월간 농기계 시론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과 농기계산업에 혼란 주어서는 안돼”
NEWSAM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1조원 투입 ”
농수축산신문 “농기계임대사업 진단을 위한 좌담회”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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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력의 군복무제도에 대하여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

농업대학 졸업생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을 하며 실제병역에서는 제외되어 왔으나,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모집 신입생부터 졸업 후 현역복무를 하게 된다.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제도로 농촌지역의 재해, 농작업 사고, 노인질병 등 위급상황에 일어났을 때, 부족한 인력문제, 고령농의 미숙한 농기계조작 및 수리 등에 보탬이 되어왔으나 이제 그나마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대체복무제도와 그 대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사회복무제도 현황
Ⅰ. 산업기능요원제도
□ 배 경
○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체 등 해당분야에서 복무(26~34개월)할 경우 이를 병역복무로 인정하는 것임
□ 근 거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동법시행령 제81조(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후계농, 농기계운전ㆍ수리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94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
※ `73.3월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 병역대체복무제도 출범
□ 편입대상
○ 편입대상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농정착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해 왔음
□ 후계농업경영인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현황
○ 복무인원(`07말 기준) : 11,731명(후계농 10,178, 농기계 1,553)
○ 최근 3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약 200여명씩 배정되고 있고, 이중 한농대 졸업생이 60% 신청하여 대부분 선정됨
- ‘07까지 한농대 졸업생(1,840명) 중 28%(524명)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향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영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1년까지 운영하고, ’12년 이후 폐지

Ⅱ 사회복무제도
□ 도입배경
○ 병역자원 확보와 사회활동 가능자의 사회복무로 병역 형평성 해소, 고령화ㆍ재난ㆍ안전문제 확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
- 병역이행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보건의료, 복지, 환경, 교육ㆍ문화)에서 복무 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
□ 제도시행
○ 사회복무제도는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2012년도에 전면시행
-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무제도는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에 근거하여 시행
□ 사회복무 대상 및 활용분야
○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신체등급 5급(제2국민역) 중 사회활동 가능자
○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 산업기능요원제와 사회복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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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한국농업대학 학생을 포함한 후계농업인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유인책이 줄어들게 되면 학생확보와 농촌지역의 젊고 우수한 창업후계 농업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 취지를 보면 현역 1-3급으로 판정받은 자는 예외 없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고,
○ 4급(보충역)을 포함하여 5급(제2 국민역)으로 판정받은 병역면제자 조차도 사회활동 가능자는 사회복무를 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결 론
□ 사회복무제도 취지, 병무청의 방침을 감안할 때 창업후계농업이라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회복무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고 창업후계농업인의 사회적ㆍ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창업농의 중요성과 복무제도 개선방안
□ 고령 농업인구 증가로 농작업 사고, 노인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젊은 인력이 없을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움
○ 40세미만/60세 이상 경영주 비율 : (‘90) 15%/31% → (’07) 2.5%/61%
* 40세 이하의 경영주는 3만명에 불과하여 마을별로 1명 이내
○ 농촌지역 고령 독거노인 : (‘95) 16.3% → (’00) 20.6%
□ 창업농업인은 농촌 주거, 자녀교육, 복지ㆍ의료서비스 등 각종 사회ㆍ문화적 욕구를 희생하면서 농촌지역에 창업을 하여,
○ 마을을 이끌어 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지도자 역할, 낙후지역 고령농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기계조작을 못하는 고령농의 농기계 조작ㆍ수리 등 등 다양한 농촌현장 서비스요원 역할을 수행
□ 따라서, 공중보건의ㆍ사회봉사요원 등 사회복무 4개 분야 외에 창업농이 농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사회복무분야「농촌현장서비스 분야」가 추가되도록 병역법 개정 추진 필요
○ 국방부ㆍ병무청 등에「농촌현장서비스 분야」추가 논리를 마련하여 협의해 나가고,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농촌현장서비스 분야」사회복무제도 마련 추진

※ 참고자료 : 병무청 홈페이지 자료,
한국농업대학 사회복무제도 도입 토론회 토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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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맛없는 자장면

종로의 한 중국집은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는다.
그 집에 어느 날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뒤라 식당에서는 청년 하나가 신문을 뒤적이며 볶음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아이는 자장면 두 그릇을 시켰다. 할아버지의 손은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 그대로 북두갈고리였다. 아이는 자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그릇에 자신의 몫을 덜어 옮겼다.
몇 젓가락 안 되는 자장면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입가에 자장을 묻혀가며 부지런히 먹는 손자를 대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이가 나누는 얘기가 들려왔다. 부모없이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모양이었다. 손자가 하도 자장면을 먹고 싶어해 모처럼 데리고 나온 길인 듯 했다.

아이가 자장면을 반쯤 먹었을 때, 주인이 주방쪽을 대고 말했다.
`오늘 자장면 맛을 못 봤네. 조금만 줘봐.`
자장면 반 그릇이 금세 나왔다. 주인은 한 젓가락 입에 대더니 주방장을 불렀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지 않나? 그리고 간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손님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나.`
주방장을 들여보내고 주인은 아이가 막 식사를 끝낸 탁자로 갔다. 할아버지가 주인을 쳐다보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장면이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맛있는 자장면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열며 나가던 할아버지가 뒤를 한 번 돌아보았다. 주인이 다시 인사를 하고 있었다.
`고, 고맙구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팔을 붙들려 나가면서 주인에게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주인은 말없이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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