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국민의 불만과 요구

□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과 추가협상 결과
○ 국민의 건강권 소홀 :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더라도, 국가(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검역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확실한 근거와 원칙, 국민의 동의절차 없이 2006년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보다도 조건을 약화 또는 완화
- ‘06년의 수입쇠고기 월령 30개월 미만 제한을 폐지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조건으로 폐지(실제 완화된 금지조치를 ‘08.4.25 조기 공포로 30개월 제한을 폐지)
※ SRM의 동물사료화 : 30개월 미만 무제한, 30개월 이상 일부 제한, 교차감염 위험
⇒ 추가협상 : QSA에 의거 미국 민간업체의 품질관리 및 정부 인정, 업체에서 30개월 미만 수출로 월령 자율제한(30개월 미만 적용은 소비자 신뢰 개선 때까지)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금지 부위 7 → 2개 SRM(편도, 회장원위부)으로 완화
⇒ 추가협상 : 수출금지 부위 당초(편도, 회장원위부) + 추가(뇌, 눈, 머리뼈, 척수)
- 30개월 이상 SRM범위가 OIE 보다 축소 → 추가고시 : 미 내수용과 같게 조정
- 미국의 소 사육 및 쇠고기 관리의 위생조건에 대한 신뢰성 문제 : 이력 추적제, 광우병 검사율, 도축 및 SRM관리 등 미국 내에서도 전반적 위생 안전성에 문제 제기
○ 검역권 무력화 : ‘06.3월(고시 제2006-15)보다 육류작업장 승인ㆍ취소, 전수검사, 수입검역 중지 등의 위해관리ㆍ검역권 약화
- 미국 내 작업장 승인, 거부, 점검 가능기간을 협정 발효 후 첫90일 간으로 단축
-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부정적 지위 변경 없는 한 광우병 발생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 추가고시 : GATT 20조/WTO SPS로 중단 가능토록 부칙에 규정(과학적 근거 시에 가능)
- 식품안전위해 발견 2회 반복 개선요청 시 작업 중단 가능 ⇒ 추가협상 : 즉각 중단
- 작업장 표본에 국한 점검, 중대위반 통보 및 절절한 조치 ⇒ 추가협상 : 임의 업체 포함 선정, 위반 미합의 시 추후 검사 강화 및 작업 중단 조치(5회 중 2회 재발 시)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훼손 : 이대통령의 방미시기에 맞추어 급히 협상을 한 결과, 얻은 것 없이 바치기만 한 졸속협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 위생조건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에 유리하게 대폭적으로 양보하여 상대방이 환상적(fantastic) 협상결과였다고 할 정도였음
○ 국민의 불만에 딴전 : 국민의 요구와 불만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FTA나 미국의 환심사기에 우선을 두어 협상을 불리하게 한 점인데, 이의 해명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며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시키는데 정부가 주력하여 화를 돋우었다.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선전
○ 국민의 요구를 무시 : 수입조건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원칙없이 완화되고, 한국 정부의 권한행사가 약화되는 등 쇠고기 협상결과가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변명과 계도로 일관하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국가간 협약의 신뢰성, 무역보복 등을 이유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불가로 일관
- 그간 발표했던 국가정책의 부실성과 연관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확대

□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정확히 파악하라. 국민과 소통하라.
○ 잘못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재협상)하라.
- 국민의 건강권, 한국정부의 검역권을 확보
○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이대통령(정부) 독단으로 좌지우지 하지 말라.

□ 개선방안 및 추가 협상결과 평가
○ 최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되어야 함(미국 정부의 보증)
- QSA에 의거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 수입되도록 하였음
- EV적용 때에도 잦은 위반, QSA적용의 준수 및 실효성, 미정부 검역증 형식적 여부
- 30개월 미만 적용기간 및 미국 정부 보증(guarantee)에 대한 양국 간 이견
: (한) 기한없는 경과조치, 미정부 보증, (미) 과도기적 조치, 미정부 지지(support)
※ 30개월 이상을 언급하는 협정내용은 사실상 실효화 하는 부칙삽입 등 조치 필요
- QSA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 미국 내에서도 미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
○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광우병 위험 가능한 부위는 수입 제외(내장 등)
- 편도, 회장원위부 외에 뇌, 눈, 머리뼈, 척수 추가 금지(한국에서 주문없을 시)
- 검역지침 강화 : 회장원위부 조직검사 확인, O157,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로 내장 수입 금지 효과에 가름
- 국내산도 조직검사 필요(업무과중과 실효성), 회장원위부 제거여부 확인의 어려움
- OIE 및 유럽기준 보다 SRM범위가 낮음 : 곱창, 사골, 꼬리뼈, 회수육(AMR) 등
○ 광우병 발생 또는 위험물질 발견 시 수입 중단, 수출작업장 통제 등 우리정부의 검역권 강화
- 2회 이상 위반 작업장 요청 시 즉시 중단토록 개선, 한국이 원하는 업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미개선 시 4주 후 검사 강화 및 검사 5회 중 2회 위반 시 수출 금지
- 전수조사 불가, 수출작업장 승인권은 그대로 90일 이후부터 미국 귀속, QSA프로그램 비참여 업체의 수출 위반시 문제
- 광우병 발생시 조치사항 원안 변동없어 검역권 약화 존치
○ 추가협상 과정 및 결과, 형식에 대한 조치
- 추가 협상 합의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실효적 집행 확보
- 협상내용의 부칙과 본문과의 상충으로 인한 실제 시행과정에서의 적용 문제
- 추가 협상(negotiation)에 대하여 미국은 토의(discussion)로 표현

<추가검토 및 결론>
○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 등을 규명하여 재협상
-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협의(consultation) 중 어느 것인가?
- 국제법 전문가의 이번 협상의 법적 지위와 구속력, 재협상 가능성 등 검토
⇒ 한미 쇠고기 당초 협의에 대한 개선사항의 부칙 명기, QSA프로그램에 의한 30개월령 제한 등의 논쟁없는 효력과 추가 조건 강화 및 개선을 위해서는 재협상 필요
○ 현 단계에서 추가협상 결과의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 당초 정부의 불리한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 관계관 문책 교체
- 사후관리체제 강화 : 세부 시행지침 등을 통한 검역과정과 수입육 국내 유통관리, 축산농가 대책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부에 촉구

※ 협상일정
1차 협상 : 2008.4.11(금)~ 4.18(금)
- 추가협의 : 2008.5.15(목)~19(월) - 광우병 발생시 GATT/WTO SPS준용, 미 수출용과 내수용의 SRM 동일규정 적용
2차 추가 협상 : 2008.6.13(금)-19(목), 6.26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 한국 QSA : Quality System Assesment(QSA) Program for Korea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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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 인상 현황 및 대책마련

□ 사료값 현황 및 동향
○ 3월 말 현재 곡물 수출국가들의 작황부진과 사료곡물의 바이오에너지용 원료 전환사용 등으로 배합사료 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42% 폭등(돼지 1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 2006년 19만 6000원에서 2007년 24만원으로 증가됨)
○ 축종별 : 소 사료값은 평균 45%, 돼지 36%, 닭 46% 등 인상
○ 사료값 인상으로 힘든 가운데 7월 초 배합사료 값이 5~8% 추가 인상될 전망
- 국내 업체들이 배합사료값을 ㎏당 25~40원씩 인상하여 7월 초부터 적용할 계획
- K사 7월 1일부터 1㎏당 평균 35원씩(약 8%) 인상키로 하고 각 대리점에 내용통보
- D사도 1㎏당 비육용(소 사료)은 32원, 양돈용은 38원씩 각각 인상(5~8%)하여 7월 중 적용할 방침
- 나머지 업체도 ㎏당 26~40원씩 올리기로 내부 방침 세움

□ 사료값 인상 원인
○ 배합사료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 현재의 국제 곡물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 해상운임비도 고유가 영향으로 큰 폭 상승(3월 톤당 110달러⇒ 5월 131달러)
○ 원·달러 환율도 상승(940~950원대 예상에서 1029원)하여 판매가격에 영향 미침

□ 정부대책 및 문제점
○ 정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 1조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정부, 농협, 농가가 각각 1%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바뀜. 대출상환 기간도 기존 1년 일시상환에서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되었음
○ 사료구매자금 대출가능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말,·산양, 메추리, 토끼,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 하는 기타 가축
○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대출조건이 다른 때에 빌린 농가들도 대출 취급기관에 요청하면 새로운 금리 및 상환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 하지만 사료구매특별지원자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이 많아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지적받음(담보력 있는 개별농가로 한정)
-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정부 지원단가에 대하여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지역분배된 액수의 비율과 신청인 수에 따라 신청최고 한도액 조정 됨(신청가능액)
- 신청가능 금액에서 보증인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융자금액 수준이 결정되고, 보증이나 담보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농축협의 융자 책임분담비율(85%) 적용하여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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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금융대출 자격대상과 비슷한 담보기준 설정, 농신보에서도 구제가 불가능한 꽉 찬 보증한도, 법인체 배제, 수직계열화농가 배제 등의 예외조항을 통과하여 사료특별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 극소수임
- 농신보 또한 보증한도 규정을 전제로,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관리대상 농가, 구상채권 농가, 가압류 농가 등을 예외로 둠
-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하여 브랜드 중심의 사업운영이나 법인화, 계열조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예외규정을 둬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킴
- 가장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이 경영비가 상승할 경우 1~2년 뒤에 부채를 청산하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

□ 사료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처방안
○ 사료안정기금 조성과 사료 물류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료 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 사료원료 곡물 생산기지 건설,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도입 등의 노력 필요(계속 주장되었으나 실천 안 됨)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휴경지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해 세제를 지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단지 임차비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 원료곡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 사용을 줄이고 조사료 이용률 높이는 노력 필요
- 가축의 체중을 늘리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배합사료를 고집하는데, 조사료와 농후사료(배합사료 포함)의 권장 급여비율(60대 40)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가소화영양소총량(TDN)이 있기에 배합사료의 공급을 늘여도 한도이상의 품질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료작물 품종 개발·보급과 해외 생산기지 조성 등을 통한 원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 우리나라의 연간 조사료 이용량은 호밀 등 양질의 사료작물은 130만t(30%), 볏짚 200만~220만t(50~60%), 큐브와 압축건초(70만t)에 불과함
- 총체보리의 재배면적 확대(올해 1만5,000㏊), 휴경지와 간척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10곳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농림부)하여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더 확대할 필요 있음
○ 조사료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총체보리는 종자 값이 비싼 데다 곡식용 보리에 비해 조수입이 56% 수준에 그쳐 수확 후 유통비 보조(1t당 5만원)로는 총체보리 재배 확대에 한계가 있음
○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과 신규 원료 확보에 나서야 함. 대두박 과 땅콩박 등의 농산부산물과 제빵분 등의 식품부산물을 사료화 하는 방안을 모색 등 다양한 가능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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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농자재 및 비료 값 상승 등 최근 농업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하반기 예산(400억원) 외에 추가로 19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농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평가회에서 2007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1천3백75억원으로 경영위기농가 6백27호의 농지 9백40ha를 매입하여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4백54억원의 자산가치가 보존되었고,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 임대료 부과로 연간 2백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의 회생을 돕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영개선하려다 농지만 매각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농가부채대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워크아웃방식의 부채대책. 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점을 둔 사업으로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해 농가부채를 개선하는 방식
○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가가 담보로 잡혀있는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고,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매입하고 생산수단인 농지를 임대하여 계속 활용케 하여 농가의 소득기반을 유지해 줌
○ 농가는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 5년 후(추가 3년 가능)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해당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조건의 권리를 가짐
- 이 경우 농가는 이전에는 이자를 지불하였으나 매각 후에는 이자보다 싼 임차료를 내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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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이용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문제점
○ 시가매입-시가환매방식의 문제
-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목적이 농가로부터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농가가 부채상환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뒤 농지를 환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하지만 시가매입에 의한 시가환매의 원칙을 준용하기에 향후 농가가 매각농지를 환매하려는 경우 토지의 시세가 너무 높아져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여 경영개선하려다 농지만 매각하는 꼴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
-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 시기에 모두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1ha를 감정평가 하는데 드는 비용(30만원 이내)을 농가가 부담하여야 함.

○ 환매방식의 문제
- 농지를 매각한 후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총 8년
- 임대사용 후 환매할 때에 시가에 맞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환매비용을 전액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금의 납부는 일시납 또는 대금의 40% 이상 선납 후 잔액은 3년 동안 분할납부 해야 하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음
- 토지를 분할매입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고율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산수단인 농지를 임대하여 계속 활용케 하여 농가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 보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분명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사업신청자들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주목적이 부채구조 개선이 아닌 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점차 영농을 생업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농가가 시세에 따라 변화되는 매각 농지를 환매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오류야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 나가겠지만,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한번쯤 고려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은행 활성화 및 유휴농지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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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천사의 가게
한 여인이 꿈에서 시장에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엔 무엇을 파는지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무엇이든 팝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이죠.`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스물네시간 이라는 원소, 그 원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숯으로 만드느냐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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