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방향에 대하여(2) - 새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우려 -

새 정부는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의 실현을 위하여 농식품 유통회사 설립, 핵심인력 육성,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소신껏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겠지만 미래전략과제와 주요농업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그 중 문제시 되는 것들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 농식품 유통혁신부분
○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대규모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농업발전에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품목별 주산지화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소규모 위탁영농회사나 농업회사 법인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시군별 유통회사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자본투자를 하고 전문경영인과 중견 전문 인력의 경영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농업인과 기업이 유통회사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유통회사의 설립은 성공이란 공식이 성립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시군단위 유통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던 시·군 연합판매 사업단, 공동마케팅조직의 성과는 지난 몇 년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
또, 우리나라의 소매업계는 대형마트로 불리는 할인점들이 장악하고 있고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방대한 조직과 유통인프라를 가진 농협조차 대형마트 등에 밀려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상황 하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유통회사가 대형 할인점들과 경쟁하여 단기에 높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과제일 것이다.
오히려 농협 등 기존 조직의 인력, 시설,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지 모르고 유통회사 사업은 신중하게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 대표 품목조직 육성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품목별 대표조직을 만들어 수급조절, 연구개발, 교육 등 해당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전국 대표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도 한정적이지만, 진정한 대표성을 띠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은 더욱 한정적일 것이다.
또, 농기업과 농민이 공동 투자하여 대규모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수출 전진기지로 하겠다는 구상도 간척지를 싼 가격에 임대할 경우,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추후에 다른 농민의 가입을 어렵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 식품산업 육성부분
농업의 영역을 식품산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이 현재 투자, 운영하고 있는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부문을 활용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산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게 할 강제규정은 없다. 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국산농산물이 아닌 값싼 수입농산물을 이용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또, 대형식품산업이나 외식업체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소형식품업체들, 즉 이미 농촌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식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핵심인력 육성관련
30∼40대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영농후계자 사업을 줄이고 있는 정부가 소수의 출향 자녀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농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 스스로 영농을 결정한 젊은 농업인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타 분야 임원급 출신을 공모·선발하여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한 후 선발된 농어업 CEO 인재 Pool 정보를 담은 농어업 CEO 정보망을 구축 활용토록 하여 농업·농어촌에 변화를 줄 심산이지만, “경영여건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농산물 유통회사에 대기업의 임원과 유능한 전문 인력이 선뜻 오려고 할 것인가?” 온다면 “어떠한 월급이나 복지조건으로 올 것인가?“ 왔을 때 “아무런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CEO와 회사를 믿고 출하해줄 농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단기간에 농업환경 및 구조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규제완화 정책관련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는 90년대의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으로 농지가 난개발 되는 것을 이미 지켜보았다. 정부는 소규모의 분산 농지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굳이 식량위기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농지규제에 대한 완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농지는 한번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일부에서는 농지규제완화에 대하여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많은 조사와 연구 그리고 고민 끝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환경 및 구조에 변화를 주려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참신한 것만을 추구한 나머지 그동안에 시행되어온 정책이나 축적되어온 농업분야의 인적, 물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전통적인 것이 있는게 좋은게 아닌가 한다. 몰론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보완점이 이미 만들어 졌을지 모르지만 정부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농정조직 개편에 따른 새 정부의 농정과제 - (지역재단)
새정부 농정대해부 - (지역재단 www.krdf.or.kr)
`실용`과 거리 먼 새 정부 농정 -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새 정부 농정의 과제 GSnJ 이사 이병오(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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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 관행농업의 정의와 문제점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화학농법이 관행농업(주류농업)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농업은 본래 자연의 물질 순환을 통하여 유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환경과 가장 잘 조화된 산업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초 관행 농업 또한 천연유기물 공급에 의존하여 농사를 실시하는 유기농업이었다. 허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화학 비료와 같은 외부 에너지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화학농법이었다.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를 사용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화학농법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관행농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화학제(비료, 농약)의 투입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의 물리성을 나쁘게 하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 대안농업의 등장
이러한 화학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대안농법이 제시되었지만 그중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유기농업이다.
유기농업은 물, 흙, 공기 등 무생물의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 자신의 건강을 모두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환경친화형 농업이다. 유기농업은 환경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합리적 관리 생산방식과 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품질의 최종생산물을 인간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유기농업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 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 역시 먼 곳으로 운송되지 않고 소비자 직거래나 파머스 마켓, (지역 내) 전문매장에 공급되어 국지적 시장에서 유통, 판매됨으로써 농식품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부흥은 1990년대 농업의 개방화가 본격화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며 농업인구가 노령화되어, 농촌사회가 위축하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농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뒤부터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학농업에 의해 생산된 먹을거리의 잔류농약 문제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안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산물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규모를 보면 1999년 대비 2005년에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1,306호(0.1%)에서 53,478호(4.2%)로, 인증면적은 875ha에서 49,807ha로 그리고 인증량은 26,646톤에서 797,747톤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은 정부의 지원, 신규 유기농업 시장의 발굴, 그리고 빈번한 식품 관련 사고에 따른 소비증가에 힘입어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성장가도를 달리는 유기농식품생산자들이 한 번 짚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지금 이대로 유기농업이 발전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초창기 선구자들이 ”흙을 살리고 땅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하여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던 것과는 달리 “소득증대를 위한 상품차별화 전략이란 상업적 동기” 아래 대체로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유기,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유기농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는 시점에서 유기농업은 이미 관행농업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연 유기농산물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생산자들이 정확한 규칙을 지킬까?”라는 의문이 담긴 기사들이 나오고,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재심사시 2~3%에 달하는 규정준수 불이행, 규격미달의 인증자가 나오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나아가야 방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일을 해나가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길일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전 농산물이 유기농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과연 유기농산물이 지금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기농업에 따른 생산량의 감수는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현상인데, 현행 생산체계에서도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기농업으로 전부 전환한다면 그때 발생하는 식량자급률의 감소분은 또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이 수익증대란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보다나은 생산환경을 위하여 유기농업으로의 편중이 아니라 관행농법과 조화를 이루어 생산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이고 부끄러운 행위는 아닌 것이다.
화학농법은 이제까지 시행되어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안전한 사용방법의 개발에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맹목적인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유기농업과 화학농법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정량보다 적은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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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상식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 기존에는 ‘98년~’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08.3.21.시행) ‘98~’00년 기간 중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
- ‘98년 이전에 논농업를 했던 농지였으나 ’98~’00년 기간 중에 경지정리·자연재해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게 되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5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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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산제에 대하여

□ 공동계산제의 개념
○ 공동계산제란 : 개별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과 혼합하여 등급별로 선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기간 중에 획득한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각자의 개별 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
○ 개별계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별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혼합하여 공동으로 판매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총 판매대금에서 공동판매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정해지는 평균가격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함
○ 공동계산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개별생산자가 출하한 등급별 물량에 대한 평균가격에 의해 정산함

□ 공동계산제의 실시경과
○ 1980년대 초반부터 개별농협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공동계산제의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함.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는 개별조합 단위의 시범적 운영이 시도되었으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공동계산제 도입의 근거 및 지도차원의 시도가 시범조합 지정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1996년 이후 작목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계산제의 도입이 조합의 활동 중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어 1997년에는 123개소의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230개소의 “작목반 벤치마킹 및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을 선정하였고, 2000년에는 400개소로 증가되어 시군지부별 3개 조직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작목반 모두가 공동계산제를 도입하고 시행하지는 않음

□ 공동계산제의 요소별 유형
○ 단계별공동계산 : 수확, 선별 및 포장, 판매, 정산 등 네 부분의 출하단계의 공동계산 정도에 따라 공동계산제의 특성이 변화하게 됨
- 개별 계산 : 생산은 물론 판매단계까지 개별 농가가 모든 단계를 담당
- 공동 판매(판매행위 만을 공동으로 수행) : 소규모 생산자 조직이 시장에 공동으로 판매하여 출하량에 따라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개별계산방식. 즉, 출하처에 대한 물량적인 확보와 판매의사 결정에 공동의 대표가 개입하는 경우로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개별 출하자의 출하물량 및 그에 따른 각각의 판매가격을 시기별, 시장별로 적용하여 당일 계산함
- 좁은 의미의 공동계산 : 개별선별→공동판매→공동계산의 시스템으로 공동의 대표가 공동으로 판매한 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각 개별 출하자들에게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정산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 공동선별 및 포장→공동판매→공동계산의 시스템
- 넓은 의미의 공동계산 : 농가는 생산관리만 수행하고 수확, 선별, 포장, 판매, 계산의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계산시스템

○ 기간별 공동계산 :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참여 농가들의 합의와 대상품목, 시장분석 등 전문적인 검토 아래 가장 적합한 기간에 상품을 출하함.
- 공동계산기간은 생산자들의 합의아래 출하상품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함. 그 기간은 3일 주기, 일주일 주기, 한 달 주기 또는 출하 전기간 등으로 나눠짐

□ 공동계산제의 효과
○ 농가소득안정
- 개별계산의 경우 농산물 판매 시 상품성 저하 및 감량 발생가능성 뿐만아니라 출하시기, 시장선택 및 가격변동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개별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나 공동계산을 실시하면 평균가격에 의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함
- 품질향상과 시장교섭력의 증대로 인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 백화점, 물류센터에 출하함으로써 높은 수취가격을 유지하며, 백화점은 일정기간(1∼2주) 동안 납품가격이 일정하므로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유지하여 가격변화의 위험을 분산시킴
○ 출하조절가능
- 전체 취급물량에 대한 출하시기, 출하량, 출하처를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출하조절에 의해 시장교섭력이 증대되고 가격변화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음
○ 시장교섭력증대
- 상품의 표준규격화와 규모화 된 물량공급, 공동의 마케팅(홍보, 브랜드화 등)력의 증대로 개별출하에 비해 유리한 거래처를 개척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이 증대하게 됨
○ 유통비용절감
- 선별, 포장에서 정밀도를 높이게 되고, 공동수송과 물류표준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과 수송수단의 현대화에 의한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앞으로의 방향
○ 공동계산제 성공의 관건은 유리한 가격의 시장개척 여부에 달려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농협유통센터, 백화점 등 다양한 직거래처 개발이 필요함.
○ 등급 기준의 설정은 생산자들의 판매 수입과 직결되므로 생산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고려해야하며 공동계산조직은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포장박스를 사용하되 농협의 주관 하에 일반농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공동계산제 조직에 필요한 자금, 시설 지원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우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공동계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정산이 복잡하여 신속한 대금정산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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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작은 친절

오후 3시면 우체부 아저씨가 어김없이 그녀의 집 앞을 지납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늘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다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드렸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그녀의 친절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세 시가 되어 우체부 아저씨는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우체부 아저씨가 왔구나, 생각하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에는 편지 대신에 장미꽃 한 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별 것 아닙니다. 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일 뿐이니 받아 주세요.`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전 겨우 물 한 컵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우체부 아저씨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별 것 아닌지 모르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큰 친절이었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작은 친절일수록 실천하기는 더 힘든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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