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중인 무역통상협상 소식
-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 협상 경과
○ 2월 8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들이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을 회원국에 배포
※ 세부원칙(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함
○ 2007년 7월에 배포된 이 수정안은 그간 회원국들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초안에서 일부 내용 변경이 이루어졌음
- 농업 세부원칙은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 및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
○ 농업분야 협상은 2/18일부터 시작되어 2/26일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2/27일 이후가 되어야 국내보조 분야 논의를 시작하는 등 토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었음
- 미국 등 수출국 9개국은 최대 8% 품목에 대해 특별품목을 인정하는 제안서를 배포, 그 중 1%는 최소감축율을 적용할 것을 인정

□ 농업 협상 modalities 수정안 주요내용
○ 관세·국내보조 감축 내용 및 이행기간 명시
- 관세감축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명시
- 민감품목 : 선진국은 전체 품목 중 4~6%,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1/3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혜택 줌. 단, 민감품목 수입물량 중 국내 소비량의 3~6%(개도국은 2~4%)를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개방토록 규정
- 관세상한 : 관세감축 후 고관세 품목에 대해 TRQ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
-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인하 안해도 되는 특별품목을 전체 품목의 8%까지, 관세를 8~25%까지만 인하해도 되는 특별품목을 12% 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별세이프가드(SSM) : 특정 품목이 수입 급증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의 70%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발동권 도입
- 열대작물 관련조항 :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률을 제시. 여기에 쌀·고추·인삼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에 큰 피해 우려

□ 정부의 DDA협상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사안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추구하되,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 한·EU FTA

□ 협상경과
○ 지난 1/2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6차 협상 개최

□ 협상내용
○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등 6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임
○ 위생검역(SPS), 지리적 표시제 등은 1~2개 정도의 합의사항을 남겨 두고 있음
○ 무역구제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키로 했으며,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품목설정은 농산물 관세협상을 진행하며 결정
○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표시제(GI),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음
○ 양측은 또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리스트를 교환키로 했음.

□ 앞으로의 일정
○ 4월로 예정된 7차 본협상이 끝난 후 양측 협상단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 EU FTA는 현재 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포함된 원산지 ② 자동차·농산물 등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③ 자동차 기술표준(비관세장벽) 등 3가지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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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인의 노후대책(2)
- 현행 노후 소득 준비방안 및 앞으로의 과제 -

도시화·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개별적 노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2006년 농가 경제조사’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실태를 살펴볼 때 61~65세농가의 51.5%가 가계비(월 169만 원)를 충족하지 못했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대책이 없어 ‘계속 농사를 한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나는 등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노후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소득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책으로는 크게 공적방법과 사적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공적방법이란 국가·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으로 국민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경영이양직불제, 역모기지론 등이 있고 사적방법이란 개인의 저축, 자산, 개인연금과 자녀의 지원 등에 의한 소득확보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
○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1988년부터 실시되었고, 1995년에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고, 60세까지 가입해도 기본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최소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가 있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대상
○ 농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등에서 불리하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1996년까지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던 것이 1997년도에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개명되면서 노령은퇴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로 변화함
○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0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신청일 이전부터 3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한 63세 ~ 69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근 3년 중 1년 만 벼를 경작했더라도 신청이 가능 함.
○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논을 모두 한국농촌공사나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야 함.
○ 일시불 지급방식이던 것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매도의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

□ 역모기지론
○ 역모기지론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나 주택 등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하고 현금화하는 것으로 은퇴 농업인이 본인의 주택을 저당하여 매년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망 등 정해진 계약 만료기간에 자산의 잔존가치를 정산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도입·검토되어 농협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거래 후 개인의 생존기간이 긴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 확보에 크게 도움이 안되면서 자산만 압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함

□ 기초노령연금
○ 2006년 12월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08년 1월부터 적용대상에게 연금지급. 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시행

- 정책적 시사점 및 금후의 과제
□ 현황파악 및 정책적 노력 필요
○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대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인들은 자신의 노후 대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있음
○ 단기적으로 현재의 노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금후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한 노후 대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필요
□ 국민연금 개선
○ 완전한 소득보장대책은 아니더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가입률을 증가시킴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상향 조정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낮은 소득등급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다수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
○ 불가피한 혹은 일시적인 사유로 가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해당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을 강구

□ 농업인연금 도입 검토
○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퇴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직장근로자의 기업(퇴직)연금에 상응하는 농업인연금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현재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통합함
- 자녀승계 우대제도로 정비하여 영농승계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영이양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도모함

□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
○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도 긍지를 가지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

□ 역모기지론 활성화
-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역모기지론을 체계화·활성화함으로써 장차 농업인들이 노후 대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가의 자산 대부분이 농지인 점을 감안하여 소유와 이용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함

□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 노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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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 이야기
혈연공동체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근 세계 각 국의 여성이 신부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국내여성들이 고되고 힘든 생활을 기피하고 도시생활을 선호 하는 성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시장에 의존해 결혼을 하는 계층은 농촌총각, 도시근로자들, 장애인들로 그 구성도 다양한데 통계청자료를 기준으로 2006년 외국인신부를 맞이하여 결혼한 건수는 30,208건으로 2006년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의 11%에 달했고 그중에서도 농촌지역출신의 결혼비중이 높았다.

□ 국제결혼 증가원인
○ 국내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 기피, 여성들의 지위상승으로 인한 독신주의 여성 증가, 남성들의 미모가 뛰어나고 순종적인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하고자 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음
○ 현지여성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이유
- 한류로 인해 한국드라마가 알려지며 한국남성이 드라마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됨, 종교나 가족관 등 한국과 비슷한 정서를 보유, 자국남성에 비해 한국남성이 신체조건이 좋다고 생각, 자녀에 대한 보호본능과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해 경제적 여건과 교육여건이 좋은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기를 희망하고 있음

□ 국제결혼가정의 현실과 잘못된 인식
○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중문화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고 언어, 생활관습, 종교 등의 차이로 가정의 갈등을 야기 시키기도 함
○ 국제결혼 한 한국인 남편 중 일부는 많은 돈을 지불하여 아내를 사왔다고 생각하기도 해 아내의 정당한 저항 까지도 반항으로 여기며 자신의 말에 고분도분하기를 강요함
○ 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집안 식구로부터의 배척, 주위 사람들로 인한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등으로 고독과 긴장 속에서 살아감

□ 국제결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 국제결혼에 따른 2세 문제 :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 발생
○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이 살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결혼 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도박,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 등이 가정불화의 사례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율은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15세 이상)1.1%보다 높음
○ 국제결혼 진행 중 무단도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상대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입국하지만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 커 실망하게 되며, 위장결혼, 결혼알선, 결혼업체의 사기(현지여성에게 과대한 알선비 요구)등의 요인으로 이주여성들의 무단도주로가 늘어나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결혼당사자 간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기 힘들고,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개업체의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이로인해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숙소의 생활환경이나 결혼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 결혼식, 여성에 대한 교육 등 현재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남성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하여 열악하고, 결혼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갈취, 공갈, 사기,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
- 대상자모집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인권 침해적인 광고(예: ‘초혼, 재혼, 장애인도 가능’,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도 서슴지 않고 있어 당사자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음

□ 국제결혼 한 부부간의 갈등문제
○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 언어 갈등의 문제, 생활습관의 문제 등이 있으며 자녀의 문제로는 육아와 교육의 문제 등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는 경제문제, 사회보장제도문제, 강제출국에 따른 부부이별 문제, 낙태문제 등이 점차 구체화, 사회화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종멸시, 친척들의 냉대 및 반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인 지나친 기대, 친정의 지나친 의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음주와 도박, 자녀양육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이 갈등의 원인

□ 국제결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
○ 자라온 환경과 정서나 문화 차이의 갈등에 대처방안 : 타국에서 자라난 배우자가 우리 예절과 관습, 법규 등 한국정서와 문화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함. 잘 모르는 부분은 꾸짖고 멸시하기 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마음이 필요
○ 정부나 공공단체의 역할 : 이중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며 한국국적 취득 및 배우자 사망과 상속시의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활동 : 참신하고 성실한 결혼희망자 선발하고, 성실한 결혼알선업체 선정하며, 현지 여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되는 결혼비용의 투명성을 보증하고 철저히 사후 관리함
○ 이주여성의 노력 :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위치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옴. 이들은 그들의 가족, 교회, 같은 지역 출신의 여성들, 상담소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여성’이면서 ‘국외자’라는 자신의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함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대책
○ 이주여성이 결혼하여 입국하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당사자의 조기적응을 지원
○ 부부 유대감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통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
○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사회적 체계 정비 수반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가 사회적으로 적법한 혼인의식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동기는 결혼이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삶을 함께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추구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들은 연인, 친구, 동료로서 세상에서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국제결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비록 사회적으로 복잡한 과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였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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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상식
‘애그플레이션’…식량전쟁 현실화?

요즘 발생하고 있는 곡물가격의 급등은 수요와 공급의 차질에 의해 생기는 일련의 현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농업을 의미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져 생긴 신조어이다.
발생 원인은 기상이변에 의한 생산량 감소, 곡물의 바이오연료용 전용재배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금리인하로 투자자본의 상품시장 이동,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발전에 따른 식품 수요 증가 및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곡물의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 농산물 수출국들은 일부 농산물(쌀, 옥수수, 밀, 소맥, 유제품, 양파, 대맥, 호밀)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인플레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 한도 물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등 수출규제책을 마련해 그 상황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은
국내 식량자급률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00년대에는 27~31%선을 유지했고, 현재 국내의 곡물자급률은 27%로 그중 쌀 99%, 보리 53%를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밀9.2%, 옥수수 0.8%, 콩류 11.3%)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식량안보 수준이 취약하다. 주요 곡물수출국인 호주(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이고 공업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웨덴의 곡물자급률이 각각 126%, 120%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10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쌀의 자급기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여타 무역협정에서도 식량안보 측면에서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밀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거나 밀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쌀 위주의 전통 식생활을 늘려서 국산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식량수입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곡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적극 적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물량의 선도거래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물량의 30%만 선물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클 경우 물량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연구원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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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사는 세상!!

어머니의 자장가

1966년 6월 23일 오후 4시, 포클랜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비행기 한 대가 무서운 폭풍을 맞아 위험한 비행을 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무서운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마치 종이 연처럼 팔랑거렸다. 비행기는 그만 벼락을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비행기가 장난감처럼 처박힌 곳은 눈 덮인 산의 정상부근이었다.

많은 승객들이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 승객들 사이로 가늘게 눈을 움직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캐롤라인으로 이제 갓 석 달이 된 어린 딸 로라와 함께 포클랜드로 남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캐롤라인은 등에 심한 고통이 느껴져 신음을 내뱉고 슬며시 눈을 떴다. 순간 그녀는 눈 덮인 산으로 곤두박질치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난 공포에 소리를 지른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까지도 꼭 안고 있던 딸 로라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지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생존자는 더 이상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심한 상처를 입어 죽어 있었고 비행기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지 계속 보채는 것이었다. 캐롤라인 역시 심한 갈증에 마실 물을 찾고 있었다. 물탱크는 이미 깨져서 마실 물이라곤 찾을 수 없었다. 캐롤라인은 생각했다. `물이 없으면 안돼.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물을 마셔야 돼. 몸에 물기가 없으면 젖이 안 나올텐데... 창밖의 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러나 캐롤라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기체가 심하게 부서졌기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기는 계속 보챘다. 캐롤라인은 자기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꼬옥 껴안았다. 나오지 않는 젖을 물며 아기는 울어댔다. 캐롤라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도 아기만을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움직였다. 아기를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눈 덮인 산에서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가르며 캐롤라인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몇 시간 후 한 공군 비행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아기 하나가 엄마 품에 안겨 쌔근쌔근 잠들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죽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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