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노후대책(1)
- 노후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고(200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9.2%), 각종 의술 및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명은 더욱 연장되고 있다. 그로인해 주목받는 것이 바로 노후대책이다. 더구나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근래에 와서는 노후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농촌지역 노령농업인의 노후대비상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 노인 부양 기능의 약화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양이 일반적인 형태여서 그동안 별다른 노후대책에 대한 걱정이 없었으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전통적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도 여려운 실정임

□ 노후 준비에 대한 상황
○ 자신의 노후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자녀의 교육과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하느라 본인의 노후대책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음
○ 도시민근로자들의 경우 각종 연금가입 및 투자로 노후의 생활에 대하여 그나마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의 경우 현업에서 은퇴할 때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노후 대책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지금까지 농업인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은 고령에 접어든 노령 농업인이나 은퇴농업인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임

□ 농업인의 노후 대비 실태
◎ 소득실태
○ ‘2006년 농가 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중 34.8%가, 7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가운데는 40.9%가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농가 경제조사’를 토대로 61~65세농가의 가계비 지출 연 3,113만원의 65%수준인 2,024만 원(월 169만 원)을 적정노후 소득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은 51.5%에 달했음

◎ 농촌 노인의 노후 대비
○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가장 큰 소득원은 본인의 노동(68.5%)에 의한 것이고 다음으로 자녀의 지원(18.8%), 국가의 지원(6.0%)으로 농촌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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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노인 가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28.8% 이며, 연금 보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21.3%로 가장 높았음
○ 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당장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 생활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의견이 64.6%로 가장 높았고,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는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22.2%로 노후 대비 준비가 전무 한 것으로 보임
○ 또, 2003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연간 707만원)보다 가구 총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율이 54.0%여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추가적 소득보전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

◎ 농업인의 노후 대비
○ 노후 대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노후소득 확보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계속 농사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37.7%였고, ‘특별한 대책이 없음’도 16.9%로 나타났음
○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이 49.0%로 가장 많았고, 자신이 마련하는 것이 48.4%로 나타났고, 자녀나 가족에게 의지하겠다는 의견은 2.0%로 극소수였음

□ 농업인의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
○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다가 적절하게 은퇴할 연령을 물어본 결과, 70~74세가 3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5~69세 22.8%, 75~79세 22.6%의 순이었음. 청장년 농업인에서 고령농업인으로 갈수록 75세 이상을 적정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령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청장년 농업인(40~60세)에게서도 노후 준비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였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이 다수(53.0%)이며, 생활에 급급하여 노후 준비의 겨를이 없는 농업인도 23.2%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 50.5%, ‘의료비’ 14.4%로 절대 다수의 농업인이 보건·의료 분야를 걱정했으며, ‘생활비’를 걱정하는 농업인도 26.2%에 달함

○ 노후 준비 방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본인이 주로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전적으로 본인 준비’가 26.2%, ‘본인이 하되 가족 지원해야 한다.’가 22.2%,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가 14.8%로 나타남

○ 현재의 노후 준비 중 장차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 국민연금이 66.8%로 가장 많고, 농업소득(24.4%), 예·적금(5.4%)의 순이었음

○ 현재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어느 정도나 부족한 지를 물어본 결과, 63.4%가 50% 미만의 준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12,0%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 준비로 부족한 생활비를 추가로 조달할 방법을 물어본 결과, 농업소득(28.8%), 국민연금(19.5%), 예·적금(17.3%)의 순이었음


※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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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 정 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 유럽연합(EU식품법, 2002) : 식품, 사료, 축산가공품 및 이들의 원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를 통해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2004): 생산, 가공, 유통의 각 단계별로 식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
□ 목 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 활 용
○ 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이 어느 단계에 있든 그 이동경로를 추적해낼 수 있어 식품관련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원인 발생지를 신속히 찾아내어 피해확산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농식품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 등록 및 사후관리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접수
○ 등록유효기간 : 3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제5항)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42일
○ 대상품목 : 총 100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별표 2)
- 식량작물(10),특용작물(4),약용작물(32),버섯(10),채소(28),과수(16)
○ 신청 구비서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 부(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기대효과
○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
○ 유통 중인 농산물에 문제 발생 시 추적을 통한 신속한 원인의 규명 및 해당 농산물의 회수가 가능
○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Traceability관련 Q &A
□ 농산물 생산자·유통자·판매자가 해야 하는 일은 ?
○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유통자·판매자는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할 출장소)에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 당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 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지에 이력추적관리품임을 표시(인쇄, 스티커 부착 등)하여야 함

□ 이력추적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취급하는 생산자(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유통자(APC, RPC, 도매업자 등)·판매자(대형할인점, 농협하나로마트, 소매업자 등)와 이력추적관리품 취급을 희망하는 생산자·유통자·판매자 임

□ 등록자가 관리해야 하는 생산·유통관련 정보는 ?
○ 생산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생산정보(품목, 재배지,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와 출하정보(언제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 유통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입·출고정보(언제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
○ 판매업자가 기록·관리하는 정보는 농산물 입고내역(언제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샀는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은 ?
○ 이력추적관리품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자가 포장지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를 하게 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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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의 관계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명확히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이며,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을 관리하여 농식품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제도 임
○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우수농산물인증품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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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의 개념
○ 유전자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란 어떤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생물체로서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활용되면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여 사용한 것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함

□ 유전자변형식품의 현황
○ 1994년 칼진社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된 이후, 1996년부터 몬산토社의 유전자조작 콩이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함. 이후 품목과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미국 내 시판 중인 GMO들은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모두 11품목에 이름. 그 대부분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하거나 해충에 이기기 위하여 자체로 독소를 만들어내도록 유전자 조작한 것 임
○ 현재 미국 FDA에서 허가된 유전자 조합식품으로는 대두, 옥수수, 토마토, 감자, 호박, 면실유, 카놀라유 및 채종유 등이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의 종류
○ 1세대는 저항성 향상의 영농개선형이었고, 2세대는 품질 및 영양개선을 초점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3세대는 단백질, 항체 및 효소 등의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방향으로 진행
- 제초제 저항성 GMO : 모든 식물을 죽이는 고독성(高毒性)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이식하여 유전자 조작된 작물로서 콩과 유채(카놀라)가 대표적인 작물로 수확시 작물 내 잔류농약량이 훨씬 더 많아 질 수 있음.
- 해충 저항성 GMO : 해충을 죽이는 독소(Bt)를 작물 스스로 만들게끔 유전자 조작된 작물로서, 옥수수와 면화가 대표적임. 해충뿐만 아니라 땅 속의 유용한 미생물과 곤충, 나비, 새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GMO 재배지는 작물 외의 생명체가 사라진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리는 경우 발생.

□ 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의 필요성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의존하는 농업이 지하수의 오염,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 사막화나 농업용수의 고갈 등에 따라 수확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
○ 기아상태 없이 살아나가기 위해 쌀, 옥수수, 두류 등의 주요작물을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으로의 육성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

□ GMO의 유해성 논란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 식품이란 점에서 수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 달리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GMO를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누적된 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 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할 가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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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가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어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으로 변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갖게 될 수 있음
-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농약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충을 죽일 목적으로 유전자조작된 Bt 옥수수가 익충까지 죽이고 해충의 내성을 급속도로 높힘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Bt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일정비율(20%) 경작지에 피신처(비GMO 옥수수 경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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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해야만 할 일

미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불이 나자 학생들은 모두 불을 끄기 위해 릴레이식으로 줄을 서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 날은 건조하고 몹시 바람이 불어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날 한 학생이 물 속으로 들어가 직접 물을 퍼서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나르는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헤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허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학생이기에 교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헤어, 자네는 허약한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네가 하나?”
헤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누군가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제가 먼저 맡았을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이는 일을 외면하며 ‘누군가 하겠지’라고 장님처럼 외면하고 가지는 않습니까? 일명 ‘뺀돌이, 뺀순이’라고 하지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을 동료로 얻을 수 있고 당장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고생을 피하는 현명한 처사라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위에는 싸늘한 기운만 감돌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시는 허약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생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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