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1)
■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 포함
□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9년 만에 식품산업까지 포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08년 하반기부터 농림부가 농산물 가공 산업 등을 포함해 식품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소관부처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갈등을 빚어온 유기식품 인증제 업무도 농림부로 일단락 됨
-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촉진, 식품통계조사,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등이 추진되며, 유기식품인증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
○ 이에 따라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
○ 또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토록 함.
○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 기능의 증진시책 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를 신설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례 부여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제도적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촉진을 통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 ‘숙박’, ‘음식’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등 적용배제 및 특례부여로 규제를 완화하여 체험·휴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및 농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인들이 쉽고, 자유롭게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수입 증대 등의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도모
○ 아울러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민간의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설치됨
관련문의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02-500-1955)

■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인삼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08.1.14일부터 인삼류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됨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검사품·불합격품 유통시 부당이득이 커 부정유통 근절에 어려움
* 중국산 홍삼(4년근)을 600그램당 2만원에 구입하여 국산으로 판매시 4~8 만원의 차액 발생
○ 인삼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영업의 일부를 제한받거나 폐쇄 등의 영업권 처벌을 받고, 연근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됨
관련문의 :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98)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으로 확대
□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됨
○ 이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 농림부장관은 신고 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여야 함
○ 또한 도축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에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08년 1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동 법에서 정한 출생 등의 신고,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소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됨
관련문의 : 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물위생과 (☎ 02-500-1925)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08년 6월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범위가 300m2이상에서 100m2이상으로 확대됨
- 대상 음식점 : (’07) 4만3천개소 → (’08년 ) 1만9천개소
○ 한편, 대상품목도 쇠고기, 쌀등 2개 품목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 추가돼 5개 품목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쌀은 ’08년 6월경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는 12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HACCP사업장 3년마다 재지정 받아야 효력 유지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08년 하반기부터는 3년마다 HACCP 재지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축산물 HACCP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함
※ 그 동안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 기준원에서 수행해 옴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보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08년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시행
○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농림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관련문의 : 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 (☎ 02-500-2116)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추진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는 일정연령 미만(예: 70세), 일정규모 이상의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예: 80%)를 보전해주는 제도
○ ’08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본격 실시됨.
○ ’10~ ’11년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 등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12년 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하는 등 대상품목과 지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농작물재배보험 확대 추진
○ ’08년부터는 콩·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등 채소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상재해도 확대될 예정
○ 대상품목 : ’07년) 기존 7개 과수품목에 밤·참다래·자두 추가 → (’08년) 콩·감자·양파 등 5개 품목 추가
○ 향후 대상품목이 매년 5개 품목씩 확대될 계획이며, ’09년부터는 가축공제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통합운영 될 예정

■ 고령농 경영이양직불제도 확대추진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농지가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되고,
○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하며, 매도·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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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직불제 대상확대
□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체계, 사업내용 및 사업관리 등 시행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운영상의 애로점을 해소
○ 사업대상지 선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게 함
○ 대상작물 : (’07) 유채·메밀 등 8개작물 → (’08) 초화류 전반
최소 면적기준 : (’07) 1ha, 마을단위 3ha → (`08) 0.5ha, 마을단위 2ha
○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한 경관작물재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관련문의 :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 02-500-2172)

■ 밭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 ’08년부터는 논 중심의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되어 밭 전업농가도 지원혜택을 받게 됨
- 지원자격 : 밭 경영규모가 1ha 이상이며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나 55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밭 매매) 35천원/3.3m2, 상환기간 15~30년, 연 2% , (밭 임대차) 상환기간 5~10년, 무이자
○ ’08년도는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예정
관련문의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672)

■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 ’08년 중에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시·도지사의 계획 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범위가 20만m2에서 50만m2로 확대될 예정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타 농업진흥지역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및 허용 면적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 : 3만m2미만
-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등 : 3천m2미만
- 농산물창고 : 제한없음
- 농업인 주택 : 660m2미만
- 마을회관 등 농업인 편의시설 : 1천m2미만
관련문의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670)

■ 농어업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08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될 예정임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 40%로 인상되고,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됨
○ 또한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 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10%에서 40%로 인상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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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

■ 농촌지도자 명품농산물연구회 시범
세계무역의 자유화 확산에 따라 농산물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여 농업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는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소득계층의 분화에 따라 고품격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상응한 명품 농산물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주체적인 협력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지도자 명품농산물 연구회 시범사업은 고급농산물생산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연구와 협력활동에 의한 농산물 명품화의 정착이 바람직하기에 농업인조직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증진하여 농산물 명품화 전문역량을 함양하고, 국내외에 명품농산물 생산ㆍ유통을 통하여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려한다.

농촌지도자 명품농산물연구회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농업인의 역량 함양과 자신감 고취를 이룰 수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소득의 안정화 방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특산물 유통망 활성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유통구조 문제로 인하여 지역과 계절에 따른 가격차가 심하고, 일시적인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하여 수급불균형에 의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나타나며, 복잡한 유통구조는 물류비용을 증대시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등 이제 경영의 성패는 유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특산물 유통망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의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장을 마련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망 의 구축기회로 삼으며, 우수 지역특산물을 명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 유통망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망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간의 거래교섭력을 향상시키고, 유통채널을 다양하게 하여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지도자회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소비자에게 품질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최고 전문농촌지도자 선발·육성 사업
WTO 체제 출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농산물 가격 파동, 농촌인구의 노령화,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농업노동력은 양적감소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촌인력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우리나라 농업근대화의 산 증인으로서 50~60세 연령대가 주축이 되어 최소한 20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오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고 전문농촌지도자 선발·육성 사업은 지역에서 품목별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농촌지도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홍보함으로써 농촌지도자회의 영농에서의 지도적 역량을 확고히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여러 면에서 참여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영농시범과 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교육, 현장지도와 내방자 상담 등 영농에서의 지도자 역할이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최고 전문농촌지도자 선발·육성 사업은 농촌지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대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지도기관의 영농기술 시범 사업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농업인 스타 발굴로 각급 단위별 농촌지도자회의 정체성 확립 및 조직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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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폐지(안)의 문제점

■ 인수위의 폐지(안) 요지( ’08.1.16 )
○ 농촌진흥청(농진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지도기능 중 연구기능은 시험장ㆍ연구소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수행하도록 하고,
- 농촌지도기능은(발표는 없었지만) 농림부에 이관토록 할 것이 예상됨
○ 결국, 농촌진흥청 본청은 폐지하고, 산하 시험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민간기관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국가부담 예산을 점차 축소하려는 계획임

■ 농진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
□ 연구사업 분야
○ 농업부문 유료연구 수요의 부족과 채산성 악화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약화로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어 연구개발 기능 감축이 필연적임
○ 출연기관화는 정부의 농업분야 연구에 대한 점차적인 투자 축소 예상
○ 연구기관에 수익을 주는 인기있는 부분의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의 수요와 국가의 공익에 부합한 연구는 소홀하게 됨
○ 경영개선을 위해 연구결과를 팔아야하므로 결국 농업인부담 가중
○ 국가연구기관의 출연기관화는 농업인과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의무에 입각한 유대관계가 냉엄한 이해관계로 변질된 것임

□ 지도(기술보급 교육)사업 분야
○ 연구기관과 유대가 약한 별도의 기관에서 지도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기관과의 기술ㆍ정보 교류가 지체되고, 시간, 비용 등의 효율성 저하
○ 농촌지도는 수요자가 혁신기술에 관심을 갖게하여 스스로 선택, 실천토록 하는 교육적 특성을 살려야 효과적인데 규제나 감시기능이 포함된 행정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농촌지도사업의 행정화 우려
○ 중앙, 도단위 농촌지도조직 기능의 하나로서 각 연구기관의 분산된 연구결과를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관기술을 종합하고(패키지), 정리 가공하는 기능은 행정부서 기능과 이질적이어서 연구ㆍ지도 기능을 행정기관에서 기획 추진할 때에는 기능의 약화, 소멸 초래
○ 중앙기관의 지도조직개편은 지방에도 확산되어 국가전체의 기능약화 동반
□ 총괄 평가
○ 농촌진흥청은 1947년(농사개량원) 이후 60여년간 연구ㆍ지도기능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하고자 외청형태의 조직체계를 유지하여 왔음
- 그간, 국민의 먹을거리인 쌀을 비롯한 주곡의 자급과, 채소의 연중생산 공급체계의 확립 등 이른바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룩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함
- 우리나라의 연구ㆍ지도체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의 성공한 5개국 중 한 국가의 사례로 평가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기관에 대한 만족도, 농업분야 총 생산액 증가액 기여도 조사연구 등에서 우수한 활동이 입증되고 있음
○ 근래에 들어 엄청난 파괴력과 변화를 수반하는 농산물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응과 한계에 따른 무력감, 농촌지도조직의 과도한 감축으로 인한 농업인의 지도활동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속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비한 우수품종 개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발 이용 등 연구 및 지도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인력 및 예산확보, 생명공학 등 첨단연구의 경쟁력 한계 등을 이유로 연구기능에 대하여 출연연구기관화에 의한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제시하였음
- 국가 농업연구기관을 출연기관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계획하고
- 농촌진흥청 기능의 한 축인 지도사업(보급교육) 분야에 대한 대안은 없어서 그 파급의 악영향을 예측 못하거나 숨기려한 의혹 및 우려가 있음
- FTA 대비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에 못지않은 성공사례를 창조하여온 농업, 농촌관련 연구개발ㆍ보급교육체제를 충분한 사전 평가분석도 없이 일부 학자나 조직의 독단에 의하여 일거에 붕괴시켜 농업의 위기를 키우는 조치를 단행함
- 조직개편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입안단계의 보안이 필요하기도 하나, 일단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 공개적인 검토과정이 필수적임
○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어느 면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증적인 논리와 객관성이 결여된 조치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60년 전통을 쌓아온 국제적 농업연구ㆍ지도교육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업적과 기능을 재인식 평가해야하며,
- FTA 등 농업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오히려 농촌진흥청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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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그녀의 행복지수 ‘사천칠백오십 원’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1시에 만납시다!”에 나온 이야기니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생김새의 소녀였습니다. 아마도 성실하게 사는 소녀 가장이라 토크쇼에 초대되어진 모양입니다.

소녀는 병든 할머니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산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런 얼마 후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소녀는 자신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김동건씨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동생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평소에 타보고 싶은 바이킹이란 놀이기구도 타고 싶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김동건씨의 눈이 붉어지며 그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 얼마면 되겠냐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의외의 제안에 조금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4,750원 이라고 상세한 사용처를 밝혔습니다. 입장료, 아이스크림, 바이킹요금, 대공원까지의 버스 요금…. 텔레비전을 보며 속으로 십만 원쯤 생각했던 나는 조그맣게 “바보… 바보… 바보” 라고 읊조렸습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액수로 한 달을 생활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백스물 두 가지의 핑계를 대며 그들을 돕는 걸 망설입니다.

- ‘좋은생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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