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30만 농촌지도자 가족이 바라는 대선공약 자료를 마련하였다. 5개 분야 11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민연합” 이름으로 농정공약을 공동 발의하거나 각 당과 개별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천년 보는 농업정책으로 만년 웃는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공약 요구안을 살펴보면,

요구안 1 영농현장 기술정보지원 활력화 제도 구축

[ 시행방안 ] - 농업기술센터 활력화를 위한 법제화

□ 농촌지도인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여 신속한 기술전달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 간 기술정보의 교류 및 지원활동 강화(농업을 국가차원에서 관리)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전국에 신속히 보급ㆍ수용
- 병충해, 자연재해 등에 대한 지역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대응
- 지방기관 간 전문 지도인력의 상호교류 활용 증대
○ 기술정보의 보급교육을 전담할 공무원의 정원 확보 및 신분의 안정화
- 현행과 같이 기관의 관리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두고,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
○ 국가 농업기술 정책 및 국제적 기술 대응방안의 총력 추진
○ 지역별로 특성화된 유형별 농업기술센터를 육성하여 국가 지원 확대
○ 농촌진흥청(중앙)에서 지방지도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 분야별 적정 전문 지도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기술역량을 증진
○ 시군별 경지면적, 품목 등을 고려한 표준 정원제 설정
-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정원 산출기준 개발
○ 농정부서와 통합된 기술센터는 원상회복하여 본래의 정체성 확립
- 분리 후 부족인력을 확충하여 전문 지도기능 강화

□ 지방 농촌진흥사업의 국비지원 확대
○ 현행 사업주체를 지자체 중심에서 “자자체+국가”협력체제로 개선
- 사업비의 국비 부담률 : (현행) 26% → (개선) 70% 이상
- 농촌진흥사업 대상 영역 : (현행) 농업인·농촌주민 → (개선)농업인·농촌주민+도시소비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도시지역 기술센터의 설립 근거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의무, 역할, 재정분담 등을 규정
- 인력·장비·시설운용 및 사업추진 체제 : (현행) 시도 및 시군 단위 → (개선) 시도와 시군 + 지구/지역개념 도입으로 협력·교류체제 확대

요구안 2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도입과 농업재해보험 확대

[ 시행방안 ]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 농업노동재해 규정 : 농업인이 농업노동에 관계되는 농기계ㆍ농기구ㆍ농약ㆍ시설물ㆍ토양성병해충ㆍ화분ㆍ포자ㆍ분진 등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등의 범위 규정
- 농업노동 : 농기계, 농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일반원예, 밭작물, 특작, 임업 등을 행하는 것
○ 적용대상
-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농업인, 자영농업인, 임차농업인과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까지 포함
- 재해율은 인구수가 아닌 농업 단위 면적에 비례, 경영 작목과 연계
- 대상연령은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농 연령인 80세 적용
○ 보험 급여 적용 농업노동재해
- 농업노동사고
- 농업노동 질병(농업노동관련 근ㆍ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토양성질병, 동식물 오염에 의한 질환, 소음성 난청 및 진동장애)
○ 보장되어야 할 급여의 종류 검토
- 요양급여 / 농업노동 결손급여 / 장애급여 / 간병급여 / 사망급여
○ 가입방식 : 강제가입 방식
○ 재원조달 : 정부 50%, 농협 50%(본인부담액 농협 대납)

□ 농작업 재해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농작업 재해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작업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특성(나이, 성별, 자영, 소작 등)에 맞춘 교육운영 관리체계가 필요
- 농업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로 농작업재해 관련 지식 정보의 개발
○ 농작업 재해 관리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 농작업 재해 인정기준의 개발 정립
- 안전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 인정기준 없음

□ 현행 재해보험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재정비
○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재해보험 가입 증진 방안 강구
※ 대상재해가 태풍과 우박 한정, 품목별 특정재해의 특약형태 등으로 사과, 배를 제외하면 가입률 저조

요구안 3 농가생활안정화 대책 마련

[ 시행방안 ]

□ 직불제도 신설 및 개선보완
○ 농업소득 보전 직불제도 다양화
-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상관없이 농가별 소득에 기초하여 소득 하락시 보조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조기시행
- 직불금 적용대상 확대 및 보전비율 상향조정
- 농업정책의 소외계층(고령농, 중소농)을 위한 소득보조 및 지원책 마련
○ 농촌지역사회 유지 직불제도
- 농촌지역사회의 구성원은 농촌에 정주하며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보존하고 가꾸어, 농촌을 국민들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써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른 산업부문에 고용될 가능성이 낮은 한계적 자원(토지, 노동력)에 대한 고용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실현함

□ 쌀 값 보장과 목표가격 현실화
○ 쌀 값 목표가격 현실화
○ 쌀 값 차액보전 비율 조정
- 현재의 차액 보전 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조정

□ 농가부채 경감과 제도적 구제 장치 마련
○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으로 25년간에 걸쳐 부채상환(이자 탕감방안 마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농지은행 이용 농가들에 대한 세제혜택(양도세 감면 등) 및 관련 예산 확대
○ 융자지원제도→폐지 및 감축→직불제 확대

□ 고령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과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개선
-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부양의지가 없는 도시자녀에 대한 조사)
- 기초노령연금 산정시 농업직불금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
○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의 도입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 및 보험료 국고지원

요구안 4 농촌의 정치·사회문화적 여건 개선

[ 시행방안 ]

□ 사회문화 중심도읍 종합개발
○ 국토균형 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 수립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속적인 보강 정비
○ 사업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 농가의 부채로 귀착되는 융자지원사업 축소하고 귀농장려사업 확대
○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농촌종합대책의 추진

□ 농업인의 농정 참여기회 확대
○ 비영리 농업인단체에 대한 국가사업 위탁 추진 확대
- NGO와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통개선, 자연지킴이 사업 등 국가지원
○ 정책결정 기구의 농업인 참여 및 의사결정권 확대 제도화
○ 농업인 출신의 산업별 기능차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 확대 추진
- 국토면적 대비 농촌(군 지역)면적 비율의 의원배정 방안 등

□ 농촌지역의 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다문화 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관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시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설치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 외국이주여성을 국가정책에 포함하여 시행
- 국적취득 기간중 사회보험 혜택(건강보험, 운전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정책의 범위를 외국이주여성까지 포함하여 시행
○ 외국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영역확대
- 외국어강사, 외국관광객 안내 및 통역 등 다양한 일거리 창출

요구안 5 국가의 중농의지를 정책으로 실현

[ 시행방안 ]

□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 체계 확립
○ 농업의 공익기능(다원적 기능)에 대한 범위 설정
○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방안 마련
○ 국민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체험사업의 개발과 재정지원 제도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제도화 및 식량자급률 확대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식량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
-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명시
○ 휴경지를 중심으로 밀, 콩, 조사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확대
○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소외계층, 군대, 병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공급식 프로그램과 지역먹거리 체계를 결합하여 소비측면의 식량자급률 확대사업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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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친구 이야기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우연히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열심히 군생활 중일 때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둘은 같은 부대원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쓰러진 곳이 한참 격전중이 전장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중상을 입고 헐떡이는 그를 본 친구는 참호 속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소대장이 말렸습니다.
“살려봤자 전투불능 상태이고 우리가 진격하거나 퇴각할 땐 짐만 돼. 또 참호를 벗어나면 이 상황에서 너까지도 저렇게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는 소대장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가 친구를 업고 참호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등에 업혀있던 친구는 이미 숨져있었고, 그 역시 여러 곳에 총알을 맞아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친구는 죽었다. 너 역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라며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네가…올 줄 알았어….’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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