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금에 대하여..

□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
UR이후 저가의 외국 농산물 수입은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농가의 소득감소 부분 중 일부를 직접지불의 방식으로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개념
○ 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소득 이전적 보조를 의미
-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 지원, 기술개발 등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인 것이 아닌 특정 그룹의 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조 방식

□ 직접지불제의 성격
○ 세계화 추세 속에서 농업정책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농정의 변화는 가격지지정책의 감축(철폐)과 직접지불제의 확충임
○ WTO 체제가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개방은 비관세장벽의 철폐, 수입물량 조절, 관세인하 등 국경보호의 감축 뿐만 아니라 무역왜곡적인 국내 정책의 축소를 포함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 수출보조 정책임. WTO는 이러한 시장왜곡적 보조를 감축하는 대신 그로 인해 감소되는 농가소득은 직접지불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UR협정문에 예시된 직접지불은 생산 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 지지, 자연재해구호지원,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 지원의 8가지임.

□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현황과 문제점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등이 있음
- 쌀협상 이후에 대비하여 쌀소득안정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범 단계에 있음
- 농업정책 중 농어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농어가 부채경감지원, 농어가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 연금제 지원, 농어촌 의료보험지원 등은 생산중립적 소득보조의 형태로 볼 수 있음.


<현재 시행중인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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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도입함으로써 직불금액의 적절성 문제,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다양한 직불제의 혼재로 인한 직불제 상호간 효과가 충돌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쌀 위주의 직불제가 도입되고, 다원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거나 경영안정을 위한 선진국형 직접지불제 실시는 없거나 미진한 실정임.
- 현재 시행되는 직불제의 9개중 5개가 쌀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직불제
-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적당한 보상체계로서의 직불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직불제의 확충이 어려움

□ 직불제 추진 방향
○ 개방확대/가격지지정책 철폐로 초래되는 소득손실분을 직접지불로 보상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경쟁력 제고 효과도 목표로 함
○ 농업활동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이나 비상품적인 역할(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사회 수준에서 보상하고 권장
○ 농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지역 사회유지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최대화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직접지불제를 활용할 수 있음
○ 직불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하여 직불제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직불제 및 소득안정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DB를 구축해야함
○ 직불제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적당한 보상체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국민적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 함으로서 직불제를 확충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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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가는길(2)

회원들 중에는 중앙회가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앙회의 농산물 인증은 두 가지 면에서 기대효과를 갖게 되는데, 첫째는,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인증” 그 자체이고, 다음은 오히려 이 점이 더 중요시되는 것이지만,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회”가 품질보증을 하여줌으로써 농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농산물”에 “한국농촌지도자회”관련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면, 농산물이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하였다는 단체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어느 지역의 농산품이 농업인단체 또는 단체회원의 것임을 상징하게 되어, 농업인단체가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과 출처확인 기능 그리고 홍보와 광고 기능 등을 발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 및 단체의 이윤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허청에 관련 표장을 등록, 독점 사용하고 이를 관리, 보호함으로써 준영구적 브랜드파워로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과 시설ㆍ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적구성 요건은,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2명의 전담요원과 3명의 비 전담요원(중앙회 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겸임 구성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심사원은 업무 수행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산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현재 중앙회의 인적구성 여건이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각 지방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중앙회로 보내서 인증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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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앙회의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방안은 관련제도와 운영방법 등 여러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인터넷 정책회보”에 게재하는 바와 같이 각종 농산물 품질 인증과 관련된 제도와 추진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농촌지도자회원의 입장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통하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이왕이면 사회통념상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가 우수농산물 인증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려면, 우선은 소비자 국민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자회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뿐 아니라 농업인으로서의 농촌지도자회원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농촌지도자회”가 우수농산물 브랜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여 중앙회에서 농산물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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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정부대책(안)

정부가 28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은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한미FTA 발효로 소득이 감소하는 농어민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피해액의 85%까지 보전해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한우브랜드의 출하비율을 32%에서 60%로 끌어올리고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등 ‘피해지원-경쟁력 강화-소득기반확충’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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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피해 지원

우선 직접 피해지원은 농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또 피해보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보전비율과 지원방식을 개선하되 한·칠레 FTA 때처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급요건 등을 개편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FTA 발효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들에게 향후 7년 동안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80%까지 보전해 줬으나 이번에 상향조정한 것이다. 피해보전품목 지정방식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바뀌고 지급요건도 가격기준에서 조수입(생산량×판매가격) 기준(수산업은 가격기준 적용)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또 한미FTA로 경쟁력이 약화돼 폐업을 원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폐업지원대상품목 지정도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평균조수입에 비해 80%로 하락했을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30~60만원 수준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확충해 산업간 전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나 품질 차별화, 생산비용절감 등 경쟁력 강화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농업은 한육우, 돼지, 닭, 감귤, 사과, 포도, 채소, 인삼, 식용콩, 감자, 목재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한우브랜드 출하비율을 현재 32%에서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려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높여 농가경영안정 지원을 현실화하고 한우를 도살할 경우 납부하는 도축세를 폐지하고 한우와 돼지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우량묘목장 2개소를 신설하고 비가림 재배면적을 현 5%에서 2017년 38%로 확대하는 등 감귤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개보수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하는 등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높이는 등 종자, 종묘에 대한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농업의 체질 개선 작업도 적극 추진된다. 전체 농가의 50%에 이르는 고령농 중심의 농업기반을 규모화를 이룬 전업농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논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원에서 75세까지 10년간 지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지와 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제도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의 일정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전업농의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80%를 보전해 주는 식이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제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R&D 투자확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골프이용요금 대중화, 방송·통신 등 시장개방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농어촌 지역의 소득원이 농어업 외에도 제조업, 물류, 관광산업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기본목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기간을 2009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허용면적을 현행 3000㎡에서 1만㎡로 확대하고 시, 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도 133만㎡에서 166만㎡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어촌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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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우수농산물)제도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소비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전성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생산단계(GAP) →처리가공단계(우수제조관리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유통·판매단계(우수위생관리 : GHP-Good Hygienic Practices)

□ GAP제도
○ GAP제도란
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병해충 발생, 재배환경오염, 세균감염 등)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 GAP제도의 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농산물의 품질· 안정성 향상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GAP제도 도입 필요성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 법체계 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저투입 지속형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수입농산물에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 있음)
○ GAP제도 인증관리
-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인증업무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술지원, 표시관리기관 및 지자체 지도·감독 등 역할수행
○ GAP제도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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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 HACCP의 정의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해썹`이라 부름.
- 식품의 원재료(농산물)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음.
○ HACCP의 구성 요건
- HACCP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즉 적정 제조기준(GMP) 여건 하에서 일반위생관리기준(SSOP)를 준수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
HACCP 시스템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GMP와 SSOP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HACCP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없으므로 GMP와 SSOP를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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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및 절차
농림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7조의5에 의거함
○ HACCP 의무적용
- 06년 이전에는 모든 식품 품목에 대하여 자율적용 체계이었으나 이후 의무적용과 자율적용 병행체계로 운용됨
▷ 의무적용 대상 :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영업자

○ HACCP 적용품목
- 사료공장으로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까지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

도축업은 소, 돼지, 닭
식육가공업은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유가공업은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가공유류, 버터류, 저지방우유류, 아이스크림류
배합사료공장은 고기소, 젖소, 돼지, 닭, 어류, 기타
가 각각 해당된다.


농산물 생산에서의 GAP와 HACCP제도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다.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일부의 과정이 포함되어 진행되므로 별개의 시스템으로 인식하면 오히려 이 두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업체에서 HACCP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은 가공공정만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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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어머님의 쌈짓돈

시어머님은 스무 살에 시집 와서 그 다음 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지금의 내 남편이다. 핏덩이를 안고 어머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눈이 부르트도록 울었다고 하신다. 어머님은 육십이 다 되어서도 십 년 동안 모텔에서 청소부 일을 하셨다. 칠십이 되자 주인이 일을 쉬라고 해서 청소 일은 그만두고 여태 품을 팔러 다니신다.
일 년 전이었다. 당뇨를 앓던 남편이 입원을 했다. 아들이 입원한 동안에도 어머님은 오로지 일만 다니셨다. 나는 그런 어머님이 야속했다. 웬만하면 나와 교대로 간호를 해 주시면 좋으련만 어머님은 모르는 체 하셨다. 그 사이 남편 병세는 악화돼 합병증까지 생겼다. 남편이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자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동안 쌓인 한을 풀기라도 하듯 어머님께 대들었다.

“어쩜 그렇게 병문안도 오지 않고 일만 하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대꾸도 없으셨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님은 나를 부르더니 작은 꾸러미를 주셨다. 무엇이 들어 있나 열어 본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돈, 구겨진 돈, 심지어 십 원짜리 동전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또한 통장 속에는 그동안 드린 용돈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 두셨는지 꽤 많은 액수가 찍혀 있었다. 어머님이 주신 돈은 모두 칠백만 원이었다.

“이걸로 아범 병이나 고쳐 줘라.” 어머님은 그 한마디만 하셨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택시 한 번 타지 않고, 이삼십 년 된 옷도 아깝다며 버리지 않는 어머님.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며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비 오듯 흘렸을 땀은 고통을 이기려는 회환의 눈물이었고, 꽁꽁 언 땅을 호미로 파던 그 몸짓은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고 싶은 칠순 노모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을 왜 나는 진작 몰랐을까. 그동안 어머님을 원망했던 게 너무도 죄송해서 나는 엉엉 소리 내 울고 말았다. 그러자 어머님은 가만히 내 등을 토닥여 주시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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