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GAP) 인증기관이 되는길

농산물 인증에는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및 축산물에 관한 인증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인증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농산물 선택에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기인증, 무농약 인증, 그리고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만이 운영 될 계획이다.
기존의 농산물 품질 인증 업무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였으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우수농산물 인증(GAP 인증)의 경우 민간에서 농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기관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조직 및 인력
○ 조직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인력
-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출 것
-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 환경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시 설
○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석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직 및 시설에서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업무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업무규정
○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의 사후관리
-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 감독 요령
- 인증심사원 교육
-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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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4)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업초기에 시범사업 준비기간의 부족, 광범위한 시범사업규모,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부족과 농가의 이해 미흡, 관련자료의 절대부족, 공정한 손해평가의 곤란, 위험분산체계의 미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데이터가 누적되어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위험 분산체계 개선 : 사업초기의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재해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 짐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기함
□ 국가재보험 제도의 도입
○ 약정대상 : 국가와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 재보험 범위 : 보험사업자(농협)가 농가에 판매한 재해보험 중
-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고
- 손해율 180% 이하 손해(통상재해)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되, 보험사업자는 민영보험사에 75%를 재보험으로 판매
* 손해율 = 「보험금/보험료」로서 재해수준을 의미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
○ 거대재해 발생시 재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설치 : 2005년 정부출연금 300억원
○ 기금관리, 운용은 농림부 장관이 하되 법 제14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4에 의거,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

■ 기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제도개선
□ 보험요율 인상 및 손해 회수기간을 조정
○ 손해액 회수기간(pay-back)을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5년보다 긴 15년으로 하여, 과거 인상요인을 일부만 반영하여 요율상승 억제하였으나 손해액 회수기간을 조정하여 시장왜곡, 민영보험사 이탈, 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려 노력
-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분은 국가가 2/3, 농업인이 1/3 공동부담
* 보험료 지원율을 50%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
□ 농가부담 운영비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을 개선
○ 운영비의 사후 정산으로 보험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영업, 손해평가 등)을 확보 할 수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여 보험원리에 맞게 순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사전확정 지원, 2005년부터 운영비 국고지원율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 국고 지원 확대로 농가부담 완화
□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 위험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 요율체계, 손해평가 객관성확보 정착 최우선 추진
○ 도상연습, 시범사업을 거쳐 수도작 등 여타 품목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가축·농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손해평가제도의 개선
○ 온정적 손해평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책임성이 있는 농협직원, 관계공무원 등을 손해평가반에 참여토록 함. 손해평가반의 구성 :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
-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손해평가 시 온정적 손해평가를 하거나 검증체계의 미흡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음
- 대재해시 손해평가인의 자기과수원 피해 복구, 활동비 수준 미흡을 이유로 손해평가인 활동을 기피하는 등 손해평가의 신속성 결여되는 상황 발생
○ 공정성과 역량 있는 손해평가인의 지속적 발굴 및 교육 강화로 전문가 그룹 육성
○ 검증조사 및 견제기능의 강화
- 민영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에 의한 지역별 전담제 실시
- 농업인 손해평가반 조사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증조사
▷ 주산지 위주로 농업인 손해평가반 조사시기와 동일시점에 검증조사 동시 실시
- 고액계약건, 문제계약자 및 주산지 과수원 집중관리제 실시 등
□ 기준 변경사항
○ 집중호우 판정기준 : 1일(24시간) 누적강수량이 150㎜이상 →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이상 강우 ⇒ 기상청의 판정기준에 적합토록 조정
○ 최저가입기준 : 가입면적 1,000㎡이상, 가입금액 100만원인 과수원 → 가입면적 1,5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인 과수원 ⇒ 가입기준 현실화로 사업효율성 제고
○ 자기부담 비율 개선 : 15%, 20%, 25%, 30% → 20%, 30%

■ 참고할만한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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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제도

□ 가공식품 표준화제도

○ 가공식품 표준화(KS)
- 합리적인 식품표준규격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동 제품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로 표시대상품목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별도 지정ㆍ고시.

○ 가공식품의 KS표시 인증절차
- 인증신청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음)의 규격 표시 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 심사방법(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
공장심사 :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
제품심사 : 공장심사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 가공식품 KS 규격 현황
- 제품규격 : 마가린, 설탕 등 133개
※ 표시허가품목 : 콩기름 등 87개
- 시험방법 규격: 당류시험 방법 등 145개

○ 가공식품 표준화 관련기구 및 주요업무
- 산업표준심의회(식품부회) : 규격 제정, 개정, 확인,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 농림부(식품산업과) : 식품KS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집행
- 한국식품연구원
▷ 표준화정책 개발 연구사업 ▷ 국제화를 위한 표준화연구사업
▷ 표준화 정보 및 홍보사업 ▷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 사후관리 및 제품심사

○ 가공식품 표준화(KS) 제도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 생산자에게 효율적인 품질관리의 도입과 사내 표준화의 확립으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가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킴.
-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식품 중에서 우수한 가공식품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표시사항만으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해 줌.
- 국가적으로는 식품의 공정거래 확립으로 유통질서를 이룩하여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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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은?

□ 사업개요
○ 농촌사랑운동의 실천사업 일환으로 1개 기업과 1개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동을 나누는 것
※ 1社의 개념 : 기업을 포함한 행정기관(공공기관),학교 또는 소비자단체, 사회 (종교)단체 등 조직화된 그룹을 말함

□ 자매결연 사업내용

○ 회사의 전문성(기술력)을 활용한 농촌지원
- 가전제품 회사 : 마을주민 가전제품 수리, 저가 할인판매 등
- 정보통신회사 : 광통신망 설치, 통신사용료 할인 등
- 토목·건축회사 : 마을 농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 기계 제조회사 : 농기계 수리·정비 등
○ 농촌환경보호 활동
-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기업체 임직원들의 폐비닐 등 영농 자재 및 생활쓰레기 수거
- 마을 공동 쓰레기 수거함 설치 지원
- 농촌환경보호 활동지원 기금 출연, 농촌환경보호 공익광고 실시 등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 자매결연마을 방문 임직원 농촌돕기 실시
▷회사 춘·추계 야유회를 자매결연마을에서 실시
▷오전에 농촌일손돕기 후 오후에 농촌체험·농촌관광 등 야유회
- 농번기 일손돕기
▷하우스 폐비닐 수거 및 비닐하우스 교체 작업
▷풀 뽑기, 순 따기, 고추대 제거, 과수 봉지 씌우기 등
▷과일 솎기, 꽃잎 따기, 축사 청소, 농산물 수확 등
○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 자매결연마을과 계약재배 및 지역특산품 사주기
- 판촉활동 또는 임직원용 상품권을「농산물상품권」으로 구입
- 사업장내 농·축산물 판매장 개설 또는 농·축산물직판장 운영 지원
○ 농촌지역 문화·복지 지원
- 마을도서관 건립, 각 종 도서 기증
- 초·중·고교생을 위한 `공부방` 설치·운영
- 그린커플(Green Couple) 농촌 총각-도시 미혼여성 연결
- 우리 농업·농촌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농민신문,월간 전원 생활 구독
- 기업 광고에 `농촌사랑` 이미지 삽입
○ 농촌지역 의료지원
- 병원·의료기관 : 농업인 전문치료 및 질병연구, 농업인에 대한 진료비 할인 등
○ 농촌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 전통마을, 문화유적, 민속문화 등 농촌문화 유지·보존 활동 지원
- 전통요리 발굴·보전 및 세계화 명품 개발 지원
- 무형문화재 보유 명인들에 대한 보조 등
○ 농업인 법률지원을 통한 권익보호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농업인의 법률문제 해결
- 무료법률구조기금 조성 : 70억원(농협 50억원, 정부 20억원)
- 기업체의 무료법률구조기금 공동 출연하여 농업인 권익 증진 지원
○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
- 농한기 등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기업체(공장)내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하여 농업인에게 일자리 창출
-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 직능·기술 전수 및 자격증 획득 지도

※ 삼성전기 자매결연 사례
□ 추진배경
○ 최근 WTO FTA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이 대기업 발전의 희생양이라는 인식에 기업적 차원의 대응 - 그룹(기업) 차원의 농촌사회 지원분위기 확산 선도
○ 삼성전기에서 10여년간 진행해온 `하계 오지마을 농촌봉사 활동`을 통해 기업과 농촌간 Win-Win전략의 사회적 책임을 주도
□ 세부 교류 현황
○ 02.9 - 농협 강원지역본부 토고미마을-삼성전기 간 자매결연 알선
○ 02.10 - 임직원 가족 27명 Farm-stay 및 장애인 동반(53명) Work-shop 실시
○ 03.11 - `농업인의 날`기념 한마당 이벤트(유기농산물 시식, 떡메치기)
○ 03.12 - 연말 이웃사랑 헌혈캠페인시 헌혈증서 기탁자에 토고미쌀 증정
-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토고미 오리쌀 지급
○ 04.4~- 토고미마을에서 `삼성인의 날` 행사 마련 및 오리 6,000마리 마을에 기증(추수 후 오리쌀로 되받아 불우이웃 기증)
- 일본인 한국주재원 40명 Work-shop 및 팜스테이1박2일 실시
- 어린이날 토고미마을 어린이(12명) 초청 사생대회개최
◇ 추진성과
ㅇ 1등 농촌마을과 1등 기업이 협력한 성공적인 모델 정립
ㅇ 삼성전기는 토고미쌀을 구입하여 불우이웃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촌·복지·기업을 잇는 기업이미지 구현
ㅇ 삼성전기 구내식당에 유기농 농산물로 식단메뉴를 구성함에 따라 토고미마을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 - 삼성전기는 향후 임직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매월 1회 또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먹는 날`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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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무엇을 안고 사는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학교에 가면 동네 친구가 아니라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 생각해 보거라. 무엇보다 먼저 나는 네가 나눔을 가슴에 안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린 나는 조금 의아했다. 가슴을 열어 볼 수도 없는 어떻게 그 가슴에 무엇을 담는단 말인가. 그런데 예순을 넘긴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침마다 집에서 제일 큰 마당 청소하는 일을 맡겼다. 그리고 일정액의 용돈을 주셨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십분의 일을 다시 거두어가셨다. 다른 형제의 용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돈을 두둑이 더 챙겨 달마다 고아원에 기부하셨던 것이다.

“나눔도 연습이니 어린 시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눔을 가슴에 담을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몸소 실천하시던 것에 나를 동참시켰으니, 나눔은 점차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덕분에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른다.

매주 금요일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보낸 편지를 개봉하는 날이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들의 소원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고 웃는다. 단돈 몇 만원이면 해결되는 일들조차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원에 답하기 위해 나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 “작가가 되기 위해 글씨를 잘 쓰고 싶다”고 고백한 녀석에게는 직접 글씨 지도를 할 수 있어 기뻤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아빠를 위해 기도하던 아이의 소원은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 ‘시력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에도 그저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에 고마워하던 아이의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모두 잘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 제각각 정답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 노력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꼭 가슴에 담아 둘 명제는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첫 시도는 나눔의 씨앗을 서로의 가슴에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일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험난한 파도에 부딪히더라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나날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럴 때 삶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우리 가슴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가슴에 더 많은 나눔을 담고 실행하며 가슴이 메마르지 않도록 살펴야겠다. 나누는 부자가 될 때 오월의 햇살도 더욱 따스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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