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주고받기 협상을 벌였으며 협상시한을 연장, 지난 2일에 극적으로 협정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에 타결된 이번 한미 FTA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4월 2일 발표된 정부의 농업분야 협상 결과와 대책을 살펴보겠다.

1. 농산물 주요 타결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수입쿼터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 없이 양허대상(개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 유가공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이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과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 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의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 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완충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함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

2.국내 대책

가. 기본방향
-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체계는 협정발효 전에 작동을 완비
-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
-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

□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폐업자금 지원

□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자·종축산업 육성

□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농업체질 강화를 도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농업정책 대상으로 하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위험관리를 강화
○ 농가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원활한 은퇴
○ 취미, 부업농은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 시행
○ FTA농어업특별법(제5조)의 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현재의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으로 확대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과 요건은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FTA 이행지원기금계획에 반영
□ 폐업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산업(품목)간 구조조정 도모
○ ‘FTA농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조정 및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 마련

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육과 차별화
○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육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
□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
□ 닭, 오리는 유통체계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을 향상
○ 닭, 오리고기포장 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 수입육과 구분
○ 2008년부터 사육단계에 HACCP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낙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
○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을 강화

3.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전업농, 중소농에 대해서는 규모화 촉진과 함께 소득안정직불제를 통해 경쟁력을 견인하고 고령농에 대해 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
○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 토지집약형 농업(쌀, 과수 등)은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축산 등)은 시설·장비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

□ 적정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추진
○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하고 ‘농가등록제’를 도입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대상으로 지원을 차등화

□ 생계형 농업을 하는 고령농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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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신경분리에 대하여 -

농림부의 발표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안이나 농협중앙회 몸짓을 거대하게 불리는 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돈 장사만 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농협중앙회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신경분리안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혁보다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방안에 모든 초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

1.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방안
앞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에 대한 농림부(안)에서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농협법 틀내에서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의 3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되 구체적인 법인 형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형식적으로는 현 농협중앙회를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 부문의 3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지만, 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에 100% 출자하는 것으로, 중앙회가 지주회사 그리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자회사로 실제로는 현재처럼 중앙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에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회원조합 위에 지배 군림하는 현재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비대화된 중앙회의 지배력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방향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즉 지도․교육․감독 등 비사업적 기능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새로운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경제사업활성화방안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신경분리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경제사업활성화인가이다.
경제사업활성화는 지역농협과 중앙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주이고, 그 내용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이 잘 팔아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민조합원을 조직화해야 한다.
현재의 신용사업 중심의 지역농협을 산지농산물 60%를 담당하는 판매중심의 농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조합을 품목별 전문조합의 형태로 발전시킬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농협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과감한 합병 및 규모화 노력이 포함된다. 이것은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경제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농협의 전국조직은 기본적으로 연합회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경제사업보다는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이루어지고, 지역농협의 구조 및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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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경영 소득안정장치를 구축,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면 무엇인가 빠트릴 때가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작부터 차근히 짚어본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립조건
○ 농업위험의 존재
-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야 함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재해는 사전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보상 안 됨
○ 농업재해의 정의(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동일한 재해라도 작목, 품종, 재배방법, 지역, 시기 및 포장의 조건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남
- 작목에 따라 보험대상재해가 달라짐

□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성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의 특성과 농업재해(위험)의 특성 및 농가(경제)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음
- 이전, 이동의 불가성
- 작물, 토지 등 보험피해 대상의 부증성(임의로 증가시 킬 수 없음)
- 생물이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 사용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발
○ 농업은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해발생 후의 기상이나 농가의 기술수준과 관리정도에 따라 생산력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손해평가의 난이성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역선택 :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
○ 농업재해(위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정도는 동일한 작목이라도 지역, 품종, 필지(과수원) 등에 따라 다양함
- 관리운영의 복잡성

□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경과
○ 2000. 3 농작물재해보험도입 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
○ 2000. 8 2001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결정(사과, 배)
○ 2000. 9 시범사업준비작업반 구성 ․ 운영
○ 2000. 12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 2001. 3 동 시행령 제정
○ 2002. 3 동 시행령 개정 (대상작목 4개 확대: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2002. 4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시범사업 실시
○ 2002. 8 태풍 “루사”로 인해 민영보험사들이 241억원의 손실을 입고 사업에서 철수
○ 2003. 3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적 본사업 실시(사과 ․ 배)
○ 2003. 9 태풍 “매미”로 인해 보험사업자인 농협 327억원의 손실 발생
○ 2003. 11 농업인의 날(기념사), V.I.P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천명
○ 2004. 3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적 본사업 실시 (복숭아, 포도, 단감)
국가재보험 및 기금설치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 입안
○ 2004. 12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국가재보험 및 재보험기금 도입)
○ 2005. 1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국가재보험제 도입, 기금설치 신설 등)
○ 2005. 5 동법시행령 개정 및 공정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
○ 2005. 6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 제정․기금운용
○ 2006. 5. 떫은감 시범사업 실시 (동법 시행령 개정)
○ 2006. 7 논벼(수도)의 보험화를 위한 도상연습 시작

□ 보험운영자
○ 농협 및 보험사업자(민간보험사)가 보험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1년단위로 농림부와 약정하고,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됨
○ 민간보험사가 참여하였으나 2002~3년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로 참여 기피
○ 2004년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2005년부터 일부 민간보험사 재참여하나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보험담당인력현황
○ 농협중앙회(농작물재해보험사업단) : 14명

- 시도지역본부: 11명
▷ 9개도 각1명: 총 9명
▷ 울산광역시 1명
▷ 경북 1명추가
- 지역조합: 1~2명
▷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 지정
▷ 공제담당 또는 지도담당이 겸무, 보험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추가적으로 까다
로운 업무만 늘어남

□ 재보험체계(위험분산)
○ 2001년 : 농가 - 농협 - 민간 보험사(국내) - 해외재보험사(3단계)
○ 2002년 : 2001년과 동일
○ 2003년: 농가 - 농협(1단계)
- 국내 민간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불참으로 재보험체계 부재
○ 민간보험사 재보험 불참이유
- 적용요율 수준의 부적정
▷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액에 대한 손해액 회수기간의 기간별 요율 조정율 수준이 너무 낮음(조정율을 현재보다 90%이상 인상요구)
- 해외 재보험자의 담보력(보험금 지급 능력 - 각종 준비금 및 계약자 잉여금을 합한 것이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 제공 불가입장
▷ 담보범위(대상재해)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제도운영의 불안요소 증대
- 보험료 구성율(순보험료 대 운영비)의 부적정
▷ 보험사업자인 농협이 사업비를 전액 취하고 재보험사와는 순보험료만으로 거래함(적자의 한 요인)
▷ 순보험료 대 운영비율 = 55% : 45% (외국의 운영비율: 30~35%)
○ 2004년 : 2003년과 동일 [농가 - 농협 (1단계)]
○ 2005년 이후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영보험사 재참여 [농가 - 농협 - 국가 , 민영보험사 - 해외 재보험사 (3단계)]
-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고, 손해율 18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와 민영보험사가 인수

□손해평가체계

□ 손해평가인의 선정
○ 농협직원 및 해당 작목의 전업농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선정
- 가입농가 10호당 1인을 선발
○ 전문 손해사정인의 일부 활용
- 2003년에 전문사정인 활용
○ 2004 손해평가인 현황
- 인원 : 3,133명(농업인2,073명(66.2%), 농협직원1,044(33.3%), 기타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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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인증제도 -

전통식품 명인제도

□ 목적
○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

□ 명인지정 대상품목
○ 전통식품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 전통식품 품목 지정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

□ 명인지정 대상자
○ 농림부 고시 제1999-69호에 따라 주류, 과자, 김치 절임류 등 14류, 43품목에 대한
-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에 해당자로 전통식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명인지정자에 대한 수혜
○ 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전통식품명인으로서 명예향유
○ 자금 지원 : 전통가공식품가공자금 우선지원, 기능전수자금 지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상담센터(www.foodcenter.or.kr)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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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6일자로 신설된 정책연구소는 지도자중앙회와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전과 전략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정책연구소의 비전과 전략 -

□ 설립 목적
○ 농촌지도자회의 조직발전에 관한 연구
⇒ 농촌지도자회를 활력화하고 선도 농업인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
○ 농업ㆍ농촌정책의 수집분석과 정책 방안 연구
⇒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
○ 외부기관의 협력ㆍ지원사업 연구
⇒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외부기관과 자체 경제성 사업 과제개발

□ 기본방향(전략)
○ 중앙회와 각급 지방지도자회의 균형된 발전과, 전 회원이 농촌지도자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연구개발로 농촌지도자회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
○ 농촌지도자회의 비전 제시와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등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일당백의 연구역량을 확충한다.
○ 농촌지도자회 발전을 위하여 늘 현황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상시 계획, 실천, 평가체제를 갖춘다.
○ 대내외적으로 부서ㆍ기관ㆍ단체 간 유대강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연구개발 방안
○ 농촌지도자회 조직발전 연구
- 비전연구 : 예) 3찬의 농철학(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업인)
- 회원기초조사(DB), 신문고제도(현장의 소리), 업무수요조사, 우수활동사례, 연간사업 평가, 보고서
○ 농업ㆍ농촌정책의 수집분석 및 정책 방안 조사 연구
- 인터넷 정책회보, 농촌마을 장기 변화조사, 농정수용과정, 사회 현안과제(결혼, 교육, 보건, 부채 등), 당면 농정 대응방안
○ 외부기관의 협력ㆍ지원사업 연구
- 외부의 농촌교육ㆍ문화ㆍ복지 위탁사업, 용역, 자체 경제사업 과제개발
○ 지도력(리더십) 증진을 위한 연찬ㆍ교육
- 발표토론회(심포지엄), 지도자 품목조직, 지역 명품화 교육, 리더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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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는 세상 -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다. 멋진 흰 유니폼을 입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또한 지금은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지만 곧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으나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환자들을 만나면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는 고통에 시달렸다.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니? 바보구나!”, “느리고 눈치도 없네! 그럼 너 여기서 얼마 못 버틴다.” 차트에 기록을 잘못했다며 등을 때리고, 너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며 모진 말을 퍼붓는 선배 간호사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철두철미 하라는 충고였지만 너무나 아픈 가시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결국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병원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돈을 벌면 부모님께 해 드리고 싶었던 것도 많고 올해 대학에 들어간 동생 학비도 대 주고 싶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에 눈치가 보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식탁에 앉았다.
“아빠 미안해.”
그 말을 꺼내자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참 많이 죄송했다. 또 부모님이 날 부끄러워하실까 봐 걱정도 되었다. 그때였다. 늘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 우리딸 힘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속 짐을 덜어 낸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응원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며 들었던 독설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분명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테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밤새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 아버님들~ 평소에 말을 너무 아낀 건 아닐까요~ 오늘 아끼던 가슴속의 한마디를 할 때입니다.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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