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협상 동향 및 결과
한 미 FTA 제8차 협상이 3/8~3/12일까지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분과별 막판 급류 주고받기가 벌어졌고 농업, 자동차, 섬유, 의약품,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타결점을 찾지 못한 체 막을 내렸다.
이후 19~20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민감현안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농협 신경 분리>

그동안 농협은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인이 기대하는 농협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미하였고, 이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경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신경분리에 관한 정부 확정(안)이 3월말에 제시되는 시점에서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 개혁과 신경 분리의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농협과 정부가 농업인단체에 제시한 기본(안)을 가지고 회차별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자.


1. 추진배경
□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사업 적자가 신용사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문제가 제기
□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이 선결과제
□ 신경분리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

2. 추진경위
□ 1990년대에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경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 1999년 농협법에 따라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
□ 2003년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내에 농업인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검토 및 건의
○ 신경분리와 관련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
○ 기한설정 및 법인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결과와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을 토대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2004.12)
○ 농협 스스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규정(농협법 부칙 제12조)
□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농림부내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연구용역도 병행
○ 2006년 1월부터 농림부, 농특위, 학계, 농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15명)로 운영
○ 신경분리위원회 회의결과, 연구용역 등을 종합하여 건의안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
-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기본 입장
-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독자생존의 기반마련이 선결과제
□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보고(2007년 3월 9일)

3. 농협중앙회 제출안 요지

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 농협의 농산물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13조원 투입
○ 산지 농산물유통 점유비를 45%(‘05)에서 55%(’15)로 확대
○ 소비지 농산물유통 점유비를 7%(‘05)에서 15%(’15)로 확대
→ 산지유통분야 7조원, 소비지 유통분야 6조원 지원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미제시

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방안
□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법 틀내에서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
□ 총 필요자본금을 15조 607억원으로 추정
○ 교육지원 3조 1,661억원, 경제 7조 720억원, 신용 4조 7, 836억원
- 경제부분은 적자(1,530억원)해소를 위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신용부문은 BIS 비율 10%를 기준으로 산정
○ 농협중앙회가 자력으로 필요자본금을 조달하는 데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 분리시한은 추후 결정 건의
□ 교육지원사업비는 현재 수준인 연간 5,000억원을 신용사업에서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 신용사업이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조치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다음호에서는 농협(안)을 기본으로 하여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부문별로 상세히 분석할 계획임.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렵게 키운 농산물이 죽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생산기반 시설이 망가지는 등 농가의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2007년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요령을 살펴보면..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보험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과수(果樹) 보상(이하 “과수보상”이라 한다)은 특약으로 하여 농가가 임의 선택 가입토록 함
○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일부 및 운영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원활한 재원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운영
-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18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업인의 경영 및 제도의 안정화
○ 밤 ,참다래, 자두의 시범사업 도입 추진
-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의사가 크게 향상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책정이 가능하여 ’07년부터 시범사업 도입 추진
- 보험판매시기 : 2007년 9월 예정
○ 재해보험대상 농작물 및 자연재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11년까지 30여개 농작물로 보험품목 조기 확대 실시
- 현행 과수에 치우친 보험대상품목을 식량작물, 채소, 화훼작물 및 특용작물 등으로 보험대상 확대
- 논벼(수도작)의 보험화를 위한 도상연습 지속
-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작물별, 재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 개발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보험으로서 역할을 강화
- 전위험형태의 보험, 정액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 검토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의 관리를 통합하고, “농업시설”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

3.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보험대상농작물(10개): 본 사 업 -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시범사업 - 떫은감(2년차), 밤, 참다래, 자두(신규)

○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정의

나. 재해보험사업 추진
1) 재해보험 가입기간 : ’07. 3. 5 ~ ’07. 3. 30
2) 재해보험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재배하는 자
- 다만,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3) 재해보험 보장유형
○ 보험가입액의 70%, 8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의 30%, 20%는 자기부담금

다. 보험금 지급절차 및 재해별 보상기준
1)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책임기간 : 발아기 ~ 수확기
○ 보험금 지급시기 : 수확기간 경과 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함
2) 재해별 보상기준
○ 태풍, 우박,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포도의 경우 송이피해 보상(단, 열과는 태풍에 의한 피해만 보상)
- 단감, 떫은감의 경우 태풍피해에 의한 낙엽율에 따라 감수량 보상
○ 봄 동상해
- 지급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꽃(눈)피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 과수(果樹)보상
- 10주(株)를 초과하는 피해 주수에 대해 1주당 5만원 지급
단, 실제결과주수가 가입주수보다 클 때에는 (가입주수/실제결과주수)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실시

라.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재배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와 ’04년 요율대비 ’07년의 요율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농가부담분의 1/3를 별도로 특별지원

⇒ 올해 개정된 약관의 주요내용
○ 집중호우 인정기준이 현행 12시간 누적강수량 80mm이상 일 때 재해인정에서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키로 개선
○ 감귤 낙엽피해 보상기간을 수확기까지로 확대했으며, 사과, 배, 복숭아의 낙과감수량 보상기준의 경우에도 기준착과수 이후부터 수확기사고시로 피해시기를 확대하고, 감수량도 조사시 확인하지 못한 낙과과실 및 착과과실손해를 인정하기 위해 낙과수량 × 105%로 확대
○ 우박피해 감수량 보상기준도 봄동상해 피해 과수원에 우박피해 발생 시 총 착과불량 피해로 인한 감수량에서 봄동상해로 인한 감수량을 차감한 감수량을 우박피해 감수량으로 인정

⇒ 보강되어야 할 점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서리·호우·태풍·우박으로만 재해범위가 한정돼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풍수해보험으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은 물론 주택침수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실정
-영농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해에 대한 종합보상안 개발
○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짧고, 최근 기상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요율의 할인&#8228;할증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최근 소비자들의 참살이(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식품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농산물 안전성기준과 축산물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품질 보증을 하는 것이다. 농식품 인증제도에 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하여 농식품 인증제도의 각 부문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정의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음(실시 근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용어 정의
○ 전통식품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되고 고래로 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 전통식품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도안을 말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품 :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용 승인을 받아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표시한 것

□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 농림부장관(수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 지정된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품목으로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지정과 함께 규격 제정·고시

□ 인증신청
○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음.

전통식품 표준규격



□ 전통식품품질인증
○ 고향의 산 : 전승되어온 풍습과 전통을 상징하며 옛고향의 푸근함을 연상

○ 열두개의 원점 : 알곡 즉 식품을 상징하며 연중(12개월) 지속적 생산을
의미
○ 물레방아 : 가공산업의 원조를 상징하며 회전축은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의미
○ 품질인증품의 정기적 시판품조사(외관조사, 품질시험) 는 한국식품연구원이 관리.

□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 TV 등을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 인증표시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지원 ○ 국가, 지방단체 등의 농산물가공품 구입 시 인증제품 우선구매 권고 등

................................................................................................................................................

<농촌지도자회의 비전과 전략>

지난 2월 27일 개최한 제40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 비전
○ 농촌지도자회를 활력화하여 선도 농업인단체로서 위상을 정립
○ 3찬 농철학(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업인) 실현으로 농업인의 복리향상에 기여

□ 주요 임무
○ 과학영농과 농촌생활기술 관련 시범활동
○ 농업기술연찬 및 농업인 교육
○ 농산물 유통정보 및 판매 지도
○ 지식&#8228;기술&#8228;경영 정보화사업
○ 농업인신문 및 농업관련도서의 발간 보급
○ 농업후계 청소년 육성
○ 농업인 권익보호 및 대변
○ 영농과 사업관련 조사 연구

□ 추진 전략
○ “우애, 봉사, 창조”의 농촌지도자 이념을 생활화한다.
○ 각급 농촌지도자회의 특성화와 “우리”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 자율성과 자립역량을 갖추고 여건변화에 대응한다.
○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정보화체제를 갖춘다.
○ 지도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연찬활동에 역점을 둔다.
○ 농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유관기관ㆍ단체 간 유대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의 틀을 다진다.

* 핵심가치
○ 인격존중, 역량중시, 조화협력, 창조발전, 공존공영(상생)

................................................................................................................................................

슬픈 사랑 고백

어느 병원에 병든아내와 그곁을 지키는 남편이 있었다.
아내는 투병생활을 한지 오래되었고 남편은 그 곁을 늘 지켰지만
아내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점점 자신이 남편 곁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때,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살아가면서 세 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번째는 같은 동네 사는 오빠였고`


`두번째는 같은 대학교에 다닌 선배 였고`

`세번째는 당신이예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그만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동네 사는 오빠와
같은 대학 다닌 선배
아내가 말한 세 사람 전부 자신이였기 때문입니다.

⇒ 오늘 여러분 곁에서 아무말 없이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이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 건네면 어떨가요!!!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