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는 폭설, 가뭄에다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다. 더욱이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 한해를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농정의 최고가치로 정하고 품질고급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한 갖가지 묘안을 내놓고 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밭벼 수매 중단, 논직불금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지매매자금 금리인하 등 정부가 발표한 2002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완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사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지방 재정부담 완화했다. 기존의 국고지원 50%, 지방비 50%를 국고지원 70%, 지방비 30%로 국고지원을 상향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 및 지하수개발에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수농산물 판매지원 상향조정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강화 상향조정하여 상품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한도를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수농산물 판매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판매지원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전국 163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실시하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농촌지역 시 군으로 확대 실시키로 해 사업 미 실시지역의 농업인들의 불만해소와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 및 모성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센터운영지원확대

4개도 4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을 9개 도에 2개소씩 18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해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토록 했다.


농업관측 대상품목 확대

종전 농업관측대상품목 24개 품목을 2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측 정보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보수집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 요원을 확대, 농업관측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정보수집체계 강화,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증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했다.


농산물 재해보험 확대

사과, 배에 한정된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를 추가,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했으며,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종전의 순보험료 30%와 운영비 50%를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70%로 농가부담을 경감해 가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시·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 적용, 보험료 분납제도를 필지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녹색농촌 체험활동 지원강화

녹색농촌시범마을 18개소를 조성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과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농지취득확인절차 개선

기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인이 직접 농지 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 면장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매매 자금 금리인하

영농규모화 사업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쌀 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종전의 4.5%금리를 3.0%로 인하키로 했다.

농림부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쌀 전업농 1만3천 여명에게 총5백89억원의 이자를 경감해왔다.


친환경영농 의무 강화

비료·농약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료 농약 과다사용에 대한 마을 공동연대 책임제 도입 및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 친환경영농교육을 의무화하여 친환경농산물공급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GMO 표시대상품목 확대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콩, 옥수수, 콩나물 외에 감자를 추가해 GMO 표시대상농산물을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품질인증농산물 표시 단일화

기존의 일반, 유기, 무 농약, 저 농약으로 구분하던 4종의 품질인증 표시사용을 생산조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황색바탕의 적색글씨로 표시를 단일화했다 단 유기, 무 농약, 저 농약 재배농산물은 별도의 친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 환경 농산물 인증품 표시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농지전용 부담금 통폐합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중복부과 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만 존치토록 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밭벼 수매 중단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양질미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밭벼를 수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밭벼 수매를 올해부터 중단하고 밭벼를 다른 작물로의 전작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RPC 설치 중단

신규 RPC 설치를 중단하고 기존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RPC 간의 과당경쟁방지 및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RPC 매입시 품종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3개 품종으로 제한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를 확대, RPC 운영 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종전의 직불제 지원단가를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 진흥지역도 ha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산지유통 전문조직지원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에서 영농법인까지 확대 전국에 3백여 개소를 산지유통 전문조직으로 선정해 각종 정책 및 시설자금 등을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한도액 60억원에서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이거나 향후 3년 이내 1백억원 이상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조합으로 하고 지원한도액도 7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설채소 수급안정 사업확대

오이, 호박, 가지에 대해 실시하던 약정출하 시범사업을 풋고추, 토마토 등 사업대상품목에 확대하고, 사업자금도 6백억 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확대해 시설채소 수급불안정 완화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간연장

지난해 3월31일자로 끝난 송아지 안정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5월31일까지로 연장, 농번기 가축방역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도 개선,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암소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되고, 인공수정에 의해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암소에 한해 지원토록 하여 한우의 개량과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키로 했다


거세 지원대상한우 변경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하는 자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거세하는 자로 해 타산업과 연계, 일관성 있는 한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계란 위생검사 실시

축산물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키로 하고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고 계란 위생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확대

시·군·면 지역만 지원대상으로 하던 생활정비 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 자치구 및 준 농어촌지역을 포함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농업기반 시설적립급제도 도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적립금제도를 도입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서비스 제고에 기여토록 했다.


퇴비 유해성분 규제강화

종전의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에서 니켈, 아연을 추가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공급을 강화했다.


산촌진흥 체계 확립

산림청장이 전국단위의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 도 및 시·군 산촌진흥계획을 수립,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산촌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촌진흥 지역내 국·공유 임산물의 무상양여제를 시행, 낙후된 산촌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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