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게 될 도하 각료회의가 타결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 라운드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각료회의 농업협상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국내농업의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산물시장 개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농업은 3-4년 내에 평균 60%에 이르고 있는 현재 관세를 반 이상 대폭 줄여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고율관세로 보호받고 있는 쌀, 고추, 사과 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94년 UR 협상 때에도 한국은 2004년까지 10년간 농산물 관세율을 내리기로 약속했지만 중요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폭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뉴 라운드 출범에 따라 관세율 인하 폭은 30% 이상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 농업부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별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분야별 진행될 뉴 라운드 후속협상에서는 농산물 수입 국과 개방 폭을 늘리려는 농산물 수출국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가운데 진행 될 것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유예한 국내 쌀 시장 추가 개방문제는 뉴 라운드 선언문에 언급되지 않아 일단 유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04년 말 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타르 각료회담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이 훨신 쉬워 졌을 뿐 아니라, 농산물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결정되어 농업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UR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이후 국내 농업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뉴 라운드의 방향을 규정한 각료 선언문에는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명시, 2004년 쌀 재협상결과가 관세화로 귀결될 경우 국내가격의 1/6에 거치고 있는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을 거의 잠식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쌀 문제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땜질 식 처방을 버리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16일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 라운드 전망과 대책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뉴 라운드 출범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제적 이익이 2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산술적인 전망을 통해, 수출은 6.35%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6.75% 증가해 무역수지는 오히려 3억 8천만 달러 정도 악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산품은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농업부분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년 동안 진행될 후속협상을 대비해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쌀 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2004년 이후 관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고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농업협상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 뉴 라운드 후속협상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내 쌀 산업보호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4차 WTO 각료선언문(농업분야)

우리는 121개국으로부터 제출된 많은 협상제안서를 포함하여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 초에 시작된 협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제한과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범과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농업협정에 언급된 장기목표를 상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에 기초하고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되고 이행계획서와 협상할 적절한규범에 구현되어 효과적이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이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개발차원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 대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약속에 대한 세부원칙은 늦어도 2003년 3월31일 이전에는 수립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그 기본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제5차 각료회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상은 규범에 관한 것과 관련 법조문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협상의제의 일부로서 협상이 종결되는 날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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