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인들과 농산물유통업자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그쳐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바뀌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관계당국이 "관련규정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어 위반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농축산물 허위표시 135건 등 500여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음에도 형사고발 뒤에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소는 한 곳도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0업소에 대해 총 3,6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허위표시로 형사고발된 135업소에 대한 최종사법처리가 2∼3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인증과 규격포장 출하, 원산지 표시와 생산자 확인 등이 신용거래 및 농산물 제값 받기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만으로 근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농업인과 관계업자들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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