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기능과 연계한 직불예산 확충


◇ EU의 보상 직접지불제
유럽연합(EU)은 1992년에 가격보조 수준을 줄이는 대신에 그 감축분에 상응하는 이른바 면적기준 보상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보상 직접지불은 WTO 규범상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로 분류되며, 휴경을 전제로 하는 보조이다.
의제(Agenda) 2000을 통해 보상 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상 수준은 감소했지만, 이 조치는 EU의 주된 소득보전 조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접지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면적은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지원가능 면적과 연계되지만, 지역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잉글랜드는 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지역당 지불신청이 이뤄진 총 면적은 1989~91년에 대상 작물의 평균 파종 및 휴경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지불을 신청한 면적이 지역의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그 수준만큼 지불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옥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면적이 설정돼 있다. 또한 듀럼밀의 경우 추가 지불을 위해 최대보장 면적이 설정돼 있다.
지급대상은 곡물, 유지종자, 단백질 작물, 아마, 삼 등이며 휴경을 전제로 한다. 지급률은 EC(유럽경제공동체)가 정한 수준으로 톤당 유로(1?)로 설정되고 이는 다시 지역의 과거 평균 단수를 통해 ha당 유로로 전환된다.
직불금은 ‘기준단가(631?/톤) × 기준단수(톤/ha) × 기준면적(ha)’으로 산정된다. 기준단수와 기준면적은 지역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대상면적만이 존재한다. 농가는 실제 재배면적(신청가능 면적)을 직접지불 대상으로 신청하며, 해당 지역에서 신청된 총 면적이 지역적으로 설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그 비율에 맞춰 지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체제아래 농가 수준에서 단수를 높이거나 생산을 늘릴 유인책은 배제할 수 없으나, 지역적으로 설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불금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신청서식을 갖추어 자금지원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캐나다의 직불제
캐나다의 소득 정책은 1997년에 도입한 소득 안전망(NISA,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의 틀 안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NISA는 가입 농민이 해당 구좌에 농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예: 3%)을 적립하면 정부는 같은 규모의 금액을 보조하는 조치이다. 농업소득이 하락할 경우 가입 농민이 적립된 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농민에 달려 있다.
NISA의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드러나면서 본디 농가소득 안정이란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NISA는 가입 농민의 판단에 따라 인출하는 체제이며, 이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적립금에 적용되는 3%의 이자 등을 기대해 투자와 은퇴를 대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03년에 캐나다는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지원 조치로서 캐나다 농업소득 안정(CAIS) 제도를 도입했다. CAIS 제도는 기존에 NISA의 소득 안전망 기능과 캐나다 농가소득제도(CFIP)의 재해보상 기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지원 조치이다. 특히 2000~2002년에 적용됐던 CFIP는 농업소득이 과거 평균의 7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 분을 보상하는 제도인데, NISA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CAIS 제도는 농업소득의 하락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CAIS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관련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관리비용 몫으로 참여 농가는 계좌별 $55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 보조에서 이를 공제하게 된다.
참여 농가는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정부 보조를 받았을 경우 받은 보조의 회수 조치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 시사점 및 발전방향
선진국은 오래 전에 이미 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농정수단을 가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꾸준히 전환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접지불을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가격보조의 감축과 시장개방의 확대에 직면해 소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직접지불의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이와 같은 직접지불에 소요될 자금 규모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의 소득문제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은 소득보상 직접지불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기은퇴(경영이양),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한 농외취업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하는 농촌개발 관련 직접지불의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개발의 틀 안에 포함된 많은 계획들이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계된 것이므로 이를 목표로 한 직접지불의 확충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또한 직접지불은 시장과 관계없이 정부가 농가에 되풀이해서 지급하는 이전 지불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요건 및 평가가 필요하다. 직접지불의 이행 과정과 결과를 관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책대상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위법이나 사기 행위를 막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제도를 점검하고 이행관측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 농지은행제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해설을 마칩니다. 도움말을 주신 농림부 이주영 사무관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이주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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