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간 고정직불예산 50억불 규모


지금까지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배경 등 제도설명과 문답풀이를 통해 여러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주요 선진국의 쌀 관련 직불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직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미국의 직불제도
■ 개요
미국의 직불제도는 고정직접지불(FDP, fixed direct payment)과 경기변동대응지불(CCP, counter-cyclical payment 우리 변동직불금과 유사), 환경보전직불제도가 있다. 이중 쌀 농가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FDP)와 경기변동직접지불제도(CCP)는 2002~2007년 작물년도에 자격을 갖춘 농가에 지원된다. 우리와 같이 기준년도가 있다.

고정직불금은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되지 않은 형태의 소득지원 목적의 보조로서, 적용대상 농산물별로 미리 설정된 고정된 지급률(payment rate)을 해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직불은 과거 기준의 재배면적과 단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상황과 연동되지 않으며, 농산물 형태나 생산 여부와 관계없다. 고정직불금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로 추산된다(ERS 2003).

경기변동직불금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대한 안전망으로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불이다. 해당 농산물의 유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 수준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곧 CCP 지급률이 되며 농가는 이 수준으로 보상된다. 만약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크다면 경기변동직불금은 발동되지 않는다.
미국의 직불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농무부(USDA) 산하의 FSA(Farm Service Agency)이다.

■ 지급대상과 지원조건
FDP나 CCP의 수혜 대상은 경영체 소유자, 경영인, 지주, 임차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FSA 2003).

① 농가의 기준면적(base acres)에서 작물의 생산 위험을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공유 권한을 가진다.
② 농지 사용 내역에 대해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③ 농가 소유의 모든 농지에 대해 보전과 습지보조 요건을 따라야 한다.
④ 계약한 기준면적에 과실류나 채소류를 뺀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자율요건(planting flexibility requirements)에 따라야 한다.

⑤ 기준면적은 농업이나 농업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⑥ 토양 침식으로부터 모든 기준면적을 보호하고 잡초를 억제해야 한다.
FDP와 CCP의 대상 작물은 밀, 콩, 옥수수, 보리, 쌀, 면화, 수수, 귀리, 땅콩, 기타 유지종자(캐놀라, 크램비(crambe), 아마(flax), 겨자, 평지씨(rapeseed), 잇꽃(safflower), 참깨, 해바라기 씨 포함) 등이다.

■ 지급방식
고정직불금 : 기준면적 × 85% × 계획단수(기준년도 생산단수) × 지불단가(품목별 고시)
경기 변동직접지불금 : 기준면적 × 85% × 계획단수 × 지불단가
* 지불단가 : 목표가격 - (고정형 직불금 + 시장가격 또는 융자가격 중 더 큰 가격)

■ 신청 절차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는 해마다 계약(우리의 신청에 해당)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고정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농가는 그 해 6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9월 30일까지 등록하되 10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혜자 1인당(a person) 직접지불의 연간 상한의 경우 고정직불은 4만 달러, 경기변동지불은 6만 5000달러이다.

도움말·이주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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