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가격 인상과 변경주기 조정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목표가격의 적용 변동주기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목표가격은 산지쌀값 하락금액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기준년도(2001~2003년) 산지쌀값(157,981원), 종전의 추곡수매효과(3,022원)와 논농업직불제 효과(9,080원) 등 쌀 관련 정책효과를 반영해 170,083원/80kg으로 산정했다.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3년간 적용하고 3년마다 주기를 변경토록 돼있다. 따라서 200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결정,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목표가격의 결정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인단체, 관계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직불금 보전비율 상향조정
현행 직불금 보전비율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전비율로 하고 있다. 이는 쌀 유통 비율이 생산의 80%인 점을 감안해 당초 80%로 정했으나 법률개정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85%로 상향조정했다. 나머지 15%는 농업인이 보전할 부분이다.
우리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직불금 보전비율도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전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종전 추곡수매제도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17~20% 정도만을 수매했으나, 쌀 소득보전직불제도는 생산 전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
지난해 85% 보전비율을 적용한 결과, 가마당 농가 수취가격이 목표가격의 97.3%수준에 이르러 소득보전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현행 고정직불단가(70만원/1ha)를 상향조정하면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므로 고정직불금이 높으면 그만큼 변동직불금이 적어진다.
고정직불금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농지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쌀 생산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특히, 농지임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넓히고자하는 전업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쌀값하락에 따라 농업인들이 불안해하는 점과 쌀 협상비준과 관련해 수렴된 현장의견을 감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1ha당 70만원(평균)으로 지급했다.

◇ 산지 쌀값조사 대상 변경
산지 쌀값은 ▲산지 가공업체가 벼를 도정·포장해 소비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실제 쌀 가격과 ▲가공업체가 농가로부터 매입한 벼 가격에 환산수율을 적용해 임의로 계산한 쌀 가격이 있으나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의 산지가격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쌀 가격을 기준한 것이다
통상 거래되는 양곡가격이 쌀 가격이라는 점, 수급에 따른 쌀값 등락은 1차적으로 산지 쌀값부터 반영되는 점과 벼 값 기준 시 당해연도 벼의 수율적용이 어려운 점(풍·흉에 따른 수율차이 문제, 수율은 수확 후 가공 때 산출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조곡(벼)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정부매입, 미곡종합처리장(RPC) 산물매입 등에 국한되고 수확기 등 일정시기에 주로 거래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쌀값에는 가공비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
한편, 쌀값과 벼 값의 연도별 등락률이 일정하지 않아 벼 값을 적용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쌀값을 도별 평균가격으로 변경
목표가격 산정은 전국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값기준도 전국평균 쌀값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
목표가격은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직불금 지급을 위한 가격은 도별가격을 적용할 경우, 쌀값이 높은 도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쌀값이 낮은 도는 반대로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제기된 내용 연구용역 의뢰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결과와 DDA 협상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 직불제 운용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농림부 의견으로 본사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주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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