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시행됐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편의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을 했다.

◇ 등록방식 변경
현행규정은 농업인이 신청서를 매년 직접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농업인의 불편 해소,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청한 것과 같이 변동이 없을 경우 행정기관이 전년 등록내용을 전산 출력해 농업인이 이를 확인 시 신청서로 갈음하도록 등록방식을 개선했다. 다만, 기존내용 변경사항은 수정 서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신규등록 신청자는 종전과 같다.

◇ 직불금 수령기준일 지정
현행 직불금은 등록된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농지매매 또는 농지 임차인 변경 등 수급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직불금 수령을 놓고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했다. 벼 재배의 결정여부는 쌀값 등 영농여건을 감안해 주로 2~3월에 결정되고 벼 재배기간은 5~9월(5개월)로 8월 말이면 벼 재배관리가 80% 수준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실경작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이장 확인으로 직불금 지급
임대차 계약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실경작자가 이장으로부터 실경작 확인(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을 받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토록 실경작자에게 권리를 보장했다.

◇ 실경작 여부 확인
관외(농지소재지외) 거주 농업인의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장에게 실경작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 등록신청 후 이의신청 부여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한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재교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해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 변경내용을 이행점검 기관(관외의 경우는 관외 행정기관)에 5일 이내에 통지한다.

◇ 농촌공사에 확인기능 추가
행정기관이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해야 하는데 법에 요건충족을 확인하는 것이 한국농촌공사의 이행점검이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농촌공사에서 농지의 형상과 유지기능, 즉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토록 경계의 설치와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와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만 점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변동직불금 지급근거가 되는 벼 재배여부 확인을 강화해 점검기능에 지급대상농지의 벼 재배여부 점검기능을 추가했다.

◇ 직불금의 지급시기 조정
지난해에는 고정직불금을 11월에, 변동직불금을 4월에 지급했으나 농업인의 영농자금 상환과 영농준비 등 연말연초 자금의 원활화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고정직불금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3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1개월을 앞당겼다.

◇ 등록사항점검 기관 통보
기존에는 농지소재지 이행점검기관장은 점검결과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은 점검결과를 관외출입 경작농업인 주소지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개선 후에는 이행점검기관장이 곧바로 관외 출입경작자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해 경유기관을 단축, 행정의 효율화를 기했다.

◇ 부당신청신고센터 설치·운영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등)과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단체 등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써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움말·이 주 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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