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자 원칙…부재지주 수령 신고해야

이번에는 직불금 부당신청신고 요령과 그 처리사례를 알아보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마땅히 직불금이 영농을 한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영농을 하지 않은 임대인 지주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 센터 설치 운영
직불금의 부당지급사실을 시정하고,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2005년 11월부터 행정기관(읍·면·동 등), 한국농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기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 신고사례 유형
유형별 현황을 보면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신고요령 및 처리절차
신고자는 전국 읍·면·동 등 행정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설치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서면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 위반자 재재 기준
등록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지급제한과 일정 기간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록제한이 있다.

○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가 등록된 경우, 지급대상 농업인등이 아닌 자가 등록한 경우, 거짓·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3년 이내)

○ 농지면적 또는 벼 재배면적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과대 등록한 경우 :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3년 이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4개 항목 중 1~2개 위반 : 고정직불금 1/4 ~1/2 감액
- 4개 항목 중 3개 이상 위반 : 고정직불금 전부 미지급

○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토양과 잔류농약 중 1개 부적합 : 변동직불금 미지급
- 토양 및 잔류농약 전부 부적합 : 변동직불금 미지급

□ 처리사례
직불제 시행후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12건이다. 유형별로는 비경작 지주 수령이 10건, 비대상농지 1, 허위신청 1이며 처리결과는 직불금 회수 8건, 미지급 1, 실경작자 지급 1 ·등록 1, 무혐의 1이다. 이중 3건은 직불금 회수 및 미지급과 3년간 등록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자체 적발하여 조치 또는 사전조정하고 있어 신고센터에 공식적인 신고는 많지 않다.

□ 전망
직불금이 실경작자에 지급되어야하는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어 향후 임차인이 권리확보에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기 권리를 위해 부당신고센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도움말· 이 주 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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