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3년 논농사 없으면 지원 제외

도움말·이 주 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농지도 가능한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대상농지는 1998~2000년 기간동안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와는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농지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이 가능하다.

◇외지인 농지(천수만 간척지) 임차농의 신청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받아 경작하는 임차농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1998~2000년에만 논농업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상 허용보조로 인정받아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격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1998년 이전과 2001년 이후 계속 논농업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1998~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체험목적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비록 농지법을 위반(자경의무 위반)한 자의 농지를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경작자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와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농지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한 농지의 임차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지?
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하여 농지를 임차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춘 한 그 임차인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가주(신청인)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시 농가구성원 소유의 농지를 ‘자경’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타경’으로 기재하는지, 1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다가 휴경한 경우 직불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유지하면서 농지소유자명이 다른 경우 자경으로 본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필지를 경작하다가 휴경한 경우(다른 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른 농업을 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에 속하는 경우 휴경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

◇부친으로부터 동생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직불제를 신청하면 농지법 위반이라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해결방법이 없는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생이 상속받은 농지를 민원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직불제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생분이 농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신청 후 매매된 농지의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신청 후 대상농지가 매매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상농지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매수자가 대상농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직불금 신청자격 여부?
농업인의 조건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위 3가지 중 하나만을 충족할 경우 쌀소득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농업기준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 자경하지 않는 증여농지의 직불제 신청자격자는?
쌀소득직불제는 대상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부모님이 실경작하고 있으면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제6조에는 상속(유증 포함)의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1996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소유자(아들)가 자경 불이행시 농지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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