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상관없이 논농업 농지면 신청가능

도움말·이주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등록신청후 매매된 농지의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자는 실경작자이다. 매수자가 실경작을 하고자하여 8.31까지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8.31까지 등록된 농업인이 지급대상이 된다.

◇자경하지 않는 증여농지에 대한 직불제 신청자격자는?
쌀소득직불제는 대상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실제로 실경작자(임차인 또는 세대인)가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제6조에는 상속(유증포함)의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996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소유자가 자경 불이행시에는 농지법에 저촉된다.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공식> 직불금총액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킬로그램(kg)
◇ 고정직불금=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농지면적
·진흥지역 안 = 640,000원/10,000㎡×농지면적㎡
·비진흥지역 = 512,000원/10,000㎡×농지면적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쌀80kg당 고정불 금액을 뺀 금액에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재배면적을(㎡)곱한 금액
⇒ 〔(목표가격-수확기쌀값)× 85%-고정불 가마당 단가〕× 61가마 ÷10,000㎡ × 농지면적(㎡)

< 농지면적(진흥지역) 5,025㎡의 경우 계산 예시>
○ 고정불 단가(진흥지역) : 640,000원/ha
○ 직불금총액 : ① + ② = 543,370원

① 고정형직불금
640,000원×5,025㎡/10,000㎡= 321,600원
② 변동형직불금
〔 (170,083-150,000)× 85%-9,836〕× 61가마× 5,025㎡/10,000㎡ = 221,770원
⇒ 직불금총액 - 고정직불금 = 523,268-301,500=221,768

◇공유자 명의의 농지의 신청방법은?
공유지분의 농지를 공유자 모두가 지분면적만큼 실경작하고 있다면 각자 지분면적만큼 신청하면 되지만, 공유자중 경작면적이 1,000㎡이하(타 필지 대상농지 포함)인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1,000㎡이상을 경작하는 자만이 자기의 지분면적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지분농지를 분할하지 않고 공유자중 1명이 일괄적으로 경작하는 경우는 그 농지를 실제경작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신청방법은?
임차농의 경우는 농지소유자(사망자)와 상속받을 예정자(가족)의 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등본 등)와 상속받을 예정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압류, 추심이 가능한지요.
압류,추심이 불가능하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쌀소득등의보전직불금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인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따라서 행정기관에 농업인의 직불금을 압류 또는 추심이 불가하다.

◇‘98~’00기간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매립으로 형질변경되어 전으로 지목변경된 농지의 신청 가능한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00까지 논농업(벼,미나리,왕골,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01년이후에 전으로 토지형질변경되어 전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휴경상태이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국유지를 임차한 농지의 대상지 여부는?
국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제출시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대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98~’00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지소재지 마을대표가 발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목이 염전인 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가능한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가 필요하며, 마을대표의 농지이용및경작현황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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