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관계없이 실경작자가 신청가능



지난호에 이어 쌀소득전직불제에 대해 농업인들이 자주 질문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뤄본다. 농업인 대부분은 지급대상농지 해당여부와 신청자격 유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본다.

타작물로 전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경우 직불금 대상이 되는지?
▶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다면 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벼를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생산조정제에 선정된 농지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이 가능한가?
▶ 쌀생산조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쌀생산조정제로 휴경하고 있는 농지라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포도농사를 하던 논을 2001년에 논농사로 전환한 경우 대상농지에 포함되나?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되므로 2000년까지 포도농사를 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수지 홍수면부지를 임차한 경우의 직불제 신청이 가능한가?
▶ 저수지 홍수면부지를 임차해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임차한 홍수면부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만수위선 밖에 위치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다.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의 직불제 신청 가능한가?
▶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면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하는 경우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신청 직전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지 중 시장·군수가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서로 합의가 됐으므로 등록신청을 받아줘도 되지 않나?
▶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지의 소유권과 합의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직불금은 쌀값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실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했다면 임대인에게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지인데 현재 골재채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대상농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현재 골재채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이므로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에는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후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등록 후 농지전용을 받았고 실제로 벼를 재배했다면 직불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에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된 대상농지는 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처분명령 받은 자의 신청대상농지의 범위는?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6조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제외되는 대상자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뿐만 아니라 소유농지 전체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명령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도 움 말·이주영 사무관(농림부 소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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