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대상서 누락된 논도 신청 가능


지난호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봤다. 이제부터는 농업인들이 자주 질문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뤄본다. 농업인 대부분은 지급대상농지 해당여부와 신청자격 유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몇 회에 걸쳐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본다.

직불제 사업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기일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가?
▶사업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읍·면·동에 비치한 신청서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중 1부)다.

실제로 농업인은 앞에 명시한 서류를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해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읍·면·동에 제출한다. 다만, 전년도 등록자는 행정기관이 전산출력한 자료를 농업인이 확인서명 날인으로 신청에 갈음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년도 등록자나 신규등록 신청자 모두 신청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업인 중 신청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에 2월말까지 등록(신청)하도록 돼있다.

등록증 교부 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교부받은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교부한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내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 면적과 달리 재배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2월말까지 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후 실제 벼 재배면적이 신청면적과 다를 경우 실제면적
대로 8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신청으로 간주해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누락된 논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1998년 1월1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됐다는 사실만 증명된다면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다. 2004년까지 시행했던 논농업직불제는 지급한도가 4ha까지 제한돼 있어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됐다는 사실만 증명된다면 포함될 수 있다. 사실 증명은 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가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로 가능하다.

논농업에 이용된 기간을 현재로 기준하지 않고 과거(1998∼2000년)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허용보조인 ‘고정직접지불금’과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보조인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이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부속서2)의 요건인 직접지불의 수혜자격이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과 생산요소사용 등을 명백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준기간과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2000년 논농업직불제 도입시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적용한 것이다.

고정직불금은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이 가능한지?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 면적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농지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농지는 재배작물종류와 휴경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중 당해연도 논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실제 쌀생산량과 관계없이 ㏊당(약 3천평) 61가마를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 쌀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하천부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신청해도 되나?
▶하천부지의 경우 지목이 하천이라 해도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농지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야 한다.

도움말·이 주 영 (사무관, 농림부 소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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