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는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 사육증가에 따른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증가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종전의 규모화·생산증대 위주의 축산에서 이제는 환경과 조화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안전성 관리 등 축산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진 축산제도 도입을 위해 축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이 2002년 12월26일 개정돼 축산업등록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어
등록대상은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을 비롯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상, 돼지는 50㎡ 이상)인 농가 또는 법인이며, 대상농가는 시장·군수에게 2005년 12월26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 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에 따른 농가의 불이익은 없으며, 축사, 비가림 시설 및 무허가 축사 등도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와 적법 축사를 구분하지 않고 ‘가축사육시설’로 등록토록 해 무허가 축사가 별도로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을 한다고 해서 건축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독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은 시설요건에서 제외했고 현행 사육시설을 있는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만약 등록대상 농가(또는 법인)가 2005년 12월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44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축산정책은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미등록농가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65% 등록…한육우 가장높아
축산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5월9일을 기준으로 대상농가 39,087호 중 25,300농가가 등록을 마쳐 64.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장은 이미 100% 완료했다. 축종별로 보면 한육우가 91.4%로 가장 높고 양계 63.5%, 양돈 49.5%, 낙농 36.8%, 오리 32.3%의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다.

◇무허가 시설도 등록 가능
첫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이다. 현재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 등과 형평성 문제, 다른 무허가 축사 난립문제 등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어렵다. 그러나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했고, 등록시 허가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허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과정에서 불이익 조치없이 등록을 하고 있다.

둘째, 두당 적정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확보토록 의무화한 것과 관련된 문제다. 이는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현지실태조사,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해 고시(2004. 3. 17)한 것으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 농가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영업정지 등 독소조항 삭제, 위반시 과태료 처벌조항 완화 문제다. 미등록 농가에 대한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명의 대여시 영업정지 처분 및 축산업 등록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은 등록제 취지 등을 고려해 추후 법 개정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 할 예정이다.

넷째, 세제부담 방지책 마련 문제는 세제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도 도축·출하실적, 사료거래실적 및 납유 실적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서는 과세자료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으며,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축산 위해 조속히 정착돼야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축산농가가 관심을 갖고 이룩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선진축산을 향한 도약의 전환점에서 축산업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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