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을 거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폭은 대폭 확대되고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으로 일부품목의 경우 과잉기조가 수년간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광우병 등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다.

불과 몇 년전 만해도 농정의 최고 목표는 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었다. 그러나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고 수요자인 소비자를 염두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은 무의미해졌다.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농림부는 올 7월에 소비자 정책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안전과 설치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생산·유통여건 조성

우선 생산자의 안전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시된다.

현장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품목(업종)별·주산지별 선도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되, 2004년도에는 농업연수부에 안전성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안전성 교육이수를 각종 인증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산자의 이해 및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농약 개발, 생물학적 방제기술, 친환경농업자재 개발·보급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위생수준 향상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 농약 등 위해물질의 사용량이 절감토록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2004년에 2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의 GAP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시스템과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6년동안 농관원의 지역별 거점 출장소에 정밀분석실 38개소를 추가 설치해 분석소요 기간을 현재 6∼7일에서 2∼3일로 단축시키는 등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범위를 토양·용수·자재 등 재배환경과 병원성미생물로 확대해 근원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품목군의 최소기준을 적용받는 소면적재배 작물(40개)에 대한 적용 농약 등록시험을 확대해 관련 기준설정을 촉진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농협유통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잔류농약초과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소비자 참여 확대

농산물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농축산물이나 식료품의 경우 함량부족 및 표시내용상이, 부패변질 등의 경우 교환 혹은 환급받을 수 있고, 축산물 리콜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정책·피해구제정책과 함께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참여 창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회원 등 2,6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농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위
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단체 대표와 학계전문가 중심으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농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부터 도입된 GMO표시제는 현재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를 대상으로 ‘GMO’ ‘GMO포함’ ‘GMO포함가능성있음’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국산의 경우 226개, 수입산의 경우 176개품목에 대해 ‘국산’혹은 생산 시·군명, 수입국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GMO·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화되는 것을 감안, 표시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2003. 6)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표시제도, 즉 GMO·원산지 표시를 비롯 지리적표시,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통합·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양 태 선 (농림부 소비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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