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예산은 개방에 대응한 농정방향과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안)은 10조1천51억원으로 2003년도 9조9천782억원(추경예산기준)보다 1.3%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농림예산(안)은 개방화시대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춰 농업직접지불제, 농촌교육·의료·복지, 농촌지역개발, FTA보완대책 및 부채경감대책 등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2조3천559억원, 28.3%증가), 농업생산기반조성·농업기계화사업과 가격지지 성격의 양곡수매 지원을 축소했다.(2조2천827억원, 23.3%감소)

또한 농특세사업을 개편해 농어촌 교육·의료·복지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조정했다.


직불제 예산 확대…소득안전망 구축

FTA, DDA 농업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직불제 관련예산을 확대했다.

경영이양직불금 제도를 매월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편해 63∼69세의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70세까지(최장 8년) 매월 ha당 24만1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을 확대(3ha→4ha)하고, 친환경 축산프로그램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했다.

현재 주산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도·단감·감귤·복숭아의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130억원→156억원)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입는 재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을 포함해 직불제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15.5% 늘어난 7,721억원으로 확충했다.


복지·지역개발 지원확대…농촌활력 증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의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확대(22%→30%)하고, 1ha미만 영세농가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신규로 지원(25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146억원→302억원)과 녹색체험마을지원(40억원)을 확대하고, 3∼5개 마을단위로 특색있게 개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시장개방 보완대책 추진·농가부담 경감

한.칠레 FTA 협정체결에 따라 시설 포도 등 분야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피해 농업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함께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1,000억원을 ‘FTA이행특별기금(가칭)’에 출연키로 했다.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미 지원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며,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상설화하는 등 부채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친환경·고품질·안전농축산물 생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지원(48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인증, 유전자변형(GM) 및 농산물안전성 조사비(85억원)를 확대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예산(4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방역시설·장비 확대에 따라 지원(319억원)을 늘렸다.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 추세에 맞춰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농산물해외홍보, 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외시장개척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재해예방 위주 생산기반 조성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계속지구 마무리를 위한 필요 소요 위주로 반영하고 신규착수를 최소화하되,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마무리 소요만 반영하고 신규착수는 중단하는 한편, 대·중규모 용수개발 등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신규착수를 억제하는 등 지원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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