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현황

국내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방역경험을 토대로 발생시 방역조치 등 대처능력은 향상된 반면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단위의 예방활동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도 16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살처분으로 2002년 11월에 청정국 지위를 재회복 했지만 돼지콜레라의 경우 그 동안 청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전국 25개 시·군에서 65건(8월까지 68건)이 발생,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닭뉴캣슬병, 돼지오제스키병은 예방약 지원 등으로 발생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소 부르셀라, 결핵 등은 집단사육 전환에 따라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웃 일본을 포함 세계 2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이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정부는 이의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주요 질병별 방역추진 방향

광우병·가금인플루엔자 : 국내 비발생 악성 질병은 발생국 수입금지 정책유지 등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구제역 : 재발방지를 위해 국경검역·농장 소독 등을 강화하고 유입 위험이 높은 3∼5월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재발방지 총력

돼지콜레라 : 일정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정책을 시행한 후 근절여건이 조성될 경우 접종중단 등 근절대책 추진

닭뉴캣슬병·소 부르셀라병 :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 추진

중점 추진계획

첫째, 국경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동향을 파악, 검역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출입국자 집중관리 등 유입경로별 검역활동 및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

둘째, 농가교육, 농장 혈청검사 확대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방역인식을 점차 높여 가도록 하겠다.

-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확인 강화 및 위반농가 법적 처분 철저, 주사 등 방역비용의 농가분담 추진

- 종축장·부화장 등의 주기적 검진·예찰강화 및 우수농장 공표

- 질병 비발생인증제의 단계적 적용(농장→마을→시·군), 방역사업의 차별화

셋째, 구제역 등 악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종식을 목표로 살처분·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질병별 SOP에 의해 발생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방역활동 전개, 환경·동물복지 등을 고려

한 살처분의 최소화, 이동통제 등 방역추진

- 주요질병을 발생시킨 농가는 과태료 처분·살처분 보상 차등 →사육제한 → 농장폐쇄 등 절차로 축산업에서 퇴출

- 방역소홀 지자체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로 적극적인 방역사업 유도

- 중앙·지자체·방역본부·농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넷째,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 광우병 예방 등 검사시설 신설(2004년) 및 전문가 양성

- 공익수의관제 및 수의보조 인력제 도입으로 방역인력 보충

- 방역본부의 인력·예산을 확충, 민간 방역기능의 활성화

- 시·군단위의 관련 축산단체간 ‘방역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 요구를 대비해 사전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 및 축산물 교역시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 인정절차 및 기준 마련

- 위험분석 해외연수로 전문가 양성 및 검역원 전담부서 신설 추진


김 창 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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