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농지는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라는 절차를 거치고 또 농지조성비라는 부담을 지게 하는 한편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농지로 보전하되 생산기반도 정비하고 논농업직불금의 추가지원 등 각종 농정시책의 운영에서 규제에 따른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중국의 WTO 가입 등 농업의 국제화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불균형 등으로 농촌의 활력 증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농업인도 농지소유 허용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제도를 식량안보의 확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적정면적의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소유와 이용에 있어서는 농촌의 활력증진과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난해에 농지법령을 개정해 금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해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인 위주로 구성된 주식회사형태 농업법인에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해 농지거래를 활성화했다.

지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법개정에 따라 지난 1/4분기에는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농지가격도 비교적 소폭 상승세로 반전돼 농촌의 활력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지제도를 달라진 국내외 농업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연구결과를 기초로 전문가와 농업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환경변화에 적합한 농지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지보전직불금 방안 검토

구체적으로 적정 농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와 및 진흥지역밖의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에 상응하는 각종 농업정책에서 우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지를 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보전직불금 형태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전대상이 아닌 농지의 경우에는 농촌활력증진과 농외소득 향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개방확대에 따라 농작물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농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농지신탁제도 및 농지은행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서 농지임대차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본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농지제도 개선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식량안보확보와 국토환경보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신중하게 추진해야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지제도가 실제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촌활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에 따른 보상…국민적 인식 필요

농지는 그 특성상 한번 훼손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농지를 포함한 한정된 국토자원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터잡고 살아가야 할 귀중한 자원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에 상응하는 직불금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들도 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규제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인식해 그에 대한 보상성격의 비용지출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생의 원리가 농지제도에서도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철 수 (농림부 농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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